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26-08-28   20346

[2026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포괄적·단계적 접근

1. 현황과 문제점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3년이 지난 2026년 현재,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대화 단절 속에서 한반도 정세는 불안정한 상황. 지난 20여 년간 추진된 ‘선(先)비핵화’와 대북 제재·압박 정책은 실패함. 한반도 핵 갈등은 남북·미북 간 전력 격차와 불안정한 정전체제에 기인한 만큼,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군사적 신뢰 구축, 종전과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포괄적·단계적으로 연계돼야만 실현 가능함. 제재와 군사적 압박 중심의 접근법은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한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인도적 위기만 초래했음. 군사적 압박이나 제재가 아닌 평화와 협력을 우선으로 하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절실함.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북측 체제 존중, 일체 적대행위 불가,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 배제”라는 ‘대북 3원칙’과’평화공존을 말하고 있으나, 정작 군사·안보 영역에서의 근본적인 태도와 행보는 이전 정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 정부는 말로는 긴장 완화와 평화공존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국방예산을 5조 원이나 증액했음. 특히 ‘참수작전’, ‘킬체인’, ‘대량응징보복(KMPR)’, ‘북한 점령’은 물론 선제공격을 전제로 하는 ‘핵-재래식 통합(CNI)’ 작전 개념도 유지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번 8월 을지프리덤쉴드가 대폭 축소됐으나 앞으로도 공격적 성격의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중단해야 마땅함. 

정부가 내놓은 표면적인 ‘평화공존’ 수사와 달리, 대외 외교 무대에서 내놓는 메시지와 안보 행보 또한 여전히 대결적인 기조에 머물러 있어 심각한 정책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음. 한-나토 방산협력 2.0 추진, 무기 수출 중심의 방산 세일즈 외교, 핵잠수함 보유 공식화, 미국과 나토의 대중국·대러시아 억제 전략 편입 등 공세적인 안보 노선을 고수하고 있음. 선언적 평화 수사와 정반대되는 대외 메시지 및 외교적 행보의 이중성은 정부 대외 정책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남북 간 군사적 불신을 심화시킴. 나아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스스로 제약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말뿐인 평화공존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군사·안보 정책 전환이 필요함. 정부는 공세적 작전계획을 폐기함으로써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 감소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행하고,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평화 우선’ 전략으로 국정 기조를 재정비해야 함.

2. 세부 과제

1) 한반도 평화공존 원칙 천명 및 한국전쟁 종전·평화협정 체결 우선 추진

  • 전쟁을 통한 문제 해결에 명확히 반대하고 오로지 평화적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한반도 평화공존 원칙을 대내외에 일관되게 천명해야 함.
  • 73년째 지속되고 있는 적대적 정전체제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우발적 충돌과 위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음.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은 후순위 과제가 아니라 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필수 선행조치이므로, 실질적 위협감소 조치와 연계하여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논의와 협상을 우선 추진해야 함.
  • 국방부·통일부·외교부 간 정책 엇박자를 해소하고, 대북 압박 및 무기 수출 위주의 대외 기조를 ‘평화 우선’ 전략으로 재조정해야 함.

2)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재개 및 공세적 군사전략·훈련 중단

  • 남북, 북미 대화와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함. 대화와 군사적 위협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공격적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유예·중단토록 해야 함.
  • ‘참수작전’, ‘킬체인’, ‘대량응징보복(KMPR)’, ‘북한 점령’, ‘핵-재래식 통합(CNI)’ 등 무력 억지 및 선제공격 위주의 공세적 작전계획을 폐기하고 방어적 군사전략으로 전환해야 함.
  • 국회는 예산 심사를 통해 국방예산의 무분별한 증강을 통제하고, 미·중 대립 등 역내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핵잠수함 보유 추진을 즉각 중단시켜야 함.

3) 적대관계 개선과 평화공존 제도화를 위한 「남북관계기본법」 제정 

  •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에 대응하여 남북 간 대결의 고착화를 막고 평화공존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관계기본법」을 제정해야 함.
  • 기본법은 평화적 통일의 지향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휴전선 이북에 현존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국가성을 존중하고 상호 평화적 공존과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아야 함.

4) ‘선(先)비핵화’ 기조 탈피, 포괄적·단계적 접근 및 남북 교류협력 재개

  • 실패한 ‘선(先)비핵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안보 우려 해소 및 대북 제재 완화를 병행하는 포괄적·단계적 접근으로 전환하고, ‘동북아시아 비핵지대(NEANWFZ)’ 구축 및 핵무기금지조약(TPNW) 가입을 추진해야 함.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인도적 협력 등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북 제재 완화를 유엔과 미국에 적극 요구해야 함.

3.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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