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2026-08-31   10586

[기자회견]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는 전쟁범죄국가 이스라엘 투자를 멈춰라!

국민연금공단의 전쟁범죄국가 이스라엘 투자 규탄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6년 8월 31일(월) 오전 11시,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

이스라엘은 지난 3년 동안 7만 3천 명 이상의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인을 학살하고 휴전 협정 이후에도 학살과 불법점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서아시아 지역에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기업들은 이러한 행위에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전쟁범죄국가 이스라엘에 투자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각계각층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5년 기준 약 404억 원의 이스라엘 국채를 매입했고, 테바, 뱅크레우미, 뱅크하포알림 등 이스라엘 기업의 회사채 약 167억 원어치와 주식 약 7125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스라엘 투자 문제가 제기되자 ‘위탁 자산의 특정 투자의 실행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단이 공적연금에 대한 책임을 위탁 운용사에 전가하는 직무 유기입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지난 5월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인 국제 기업 셰브론과 메타의 주주총회에서 팔레스타인 인권침해 위험에 대한 인권 실사를 요구한 주주제안에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영국과 아일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스웨덴 등 각국의 공공기금은 시민들의 항의와 캠페인으로 인해 이스라엘 국채 및 이스라엘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무력화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시민들의 노후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적연금으로서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전북지역 이전을 통해 지역에서 자산운용 체계를 형성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공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전쟁범죄의 비용을 충당하고자 대량의 국채를 발행하고 이스라엘과 반인도적 행위에 공모하는 기업에 투자를 지속한다면 결국 인권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의 전쟁범죄국가 이스라엘 투자 규탄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했습니다.

▣ 발언 및 낭독
발언1. 이창석 본부장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발언2. 유지 활동가 (팔레스타인 연대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발언3. 양현준 변호사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사무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김익자 전북여성노동자회 대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오정헌 위원장, 박두영 현대자동차전주공장 노동전선, 뎡야핑 레스타인 연대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활동가

▣ 주 최 단 위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환경운동연합,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전북행동,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 담당
(팔레스타인 연대 전북행동)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010-8639-0214)
(팔레스타인 연대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뎡야핑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 (010-5660-4701)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국민연금공단의 전쟁범죄국가 이스라엘 투자를 규탄한다!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대한 국민연금 투자를 중단하라!

이스라엘은 지난 3년 동안 7만 3천 명 이상의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인을 학살하고 휴전 협정 이후에도 학살과 불법점령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함께 서아시아 지역에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스라엘 기업들이 지원하거나 연루되어 있다. 이에 각국의 시민들은 자국 정부와 공공기금을 상대로 이스라엘 국채나 이스라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시켰거나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운영하며 대한민국 시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이 이스라엘에 투자를 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사회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는 국민연금공단의 전쟁범죄국가 이스라엘 투자를 강력히 규탄하며,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대한 투자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25년 기준으로 약 404억 원의 이스라엘 국채를 매입했고, 테바, 뱅크레우미, 뱅크하포알림 등 이스라엘 기업의 회사채 약 167억 원어치와 주식 약 7125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집단학살과 전쟁범죄를 지속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대량의 ‘전쟁국채’를 발행했다. 또한 테바는 이스라엘군에 의약품과 장비를 기부하거나 군 의약품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이다. 뱅크레우미, 뱅크하포알림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 정착촌과 관련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스라엘 은행들이다. 시민들의 노후를 위한 공적기금이 잔혹한 집단학살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스라엘 투자 문제가 제기되자 ‘위탁 자산의 특정 투자의 실행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공단이 공적연금에 대한 책임을 위탁 운용사에 전가하는 비겁한 직무 유기다.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원칙 첫 번째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 이행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현재 국제사회에서 가장 잔혹한 집단학살과 전쟁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투자는 책임투자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5월 27일에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인 국제적인 미국 기업 셰브론과 메타의 주주총회에서 팔레스타인 인권침해 위험에 대한 인권 실사를 요구한 주주제안에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셰브론은 팔레스타인에서 인권침해와 연루되어 있다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지적을 받았으며, 메타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혐오를 방치한다는 문제제기를 받았다. 그러나 공단은 주총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며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외면만이 아니라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무력화시켰다. 국민연금의 이스라엘 투자가 미필적 고의를 넘어 적극적 행위가 아닌지 되묻게 되는 지점이다.

시민들의 노후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적연금으로서도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준수하며 공공성을 지킬 의무가 있다. 2024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는 1967년 이래 지속중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군사 점령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해 9월 유엔 총회는 이스라엘의 불법 군사 점령을 종식시키기 위해 전 세계가 이에 대해 원조·지원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기준에 비춰본다면 국민연금의 이스라엘 투자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집단학살에 한국의 시민들을 연루시킨 것에 사죄해야만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또한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되는 것이 헌법정신이면서 국제적 상식이라 언급했다. 국제사회를 향해 민주주의와 평화와 인권을 표명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집단학살 세력에 투자해 피 묻은 돈을 버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연금 역시 시민의 노후의 안정된 삶과 존엄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반인권적 행위를 자행하는 이스라엘에 결코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해당 투자 및 권한 행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집단학살 등에 대한 엄격한 투자 제한 지표를 수립해 이 같은 반인권적 투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이스라엘 정부 및 기업과의 모든 협력관계를 단절하고 제재를 가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스라엘 투자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규탄하며, 시민들의 노후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지원하는 사태가 중단되도록 끝까지 연대해 투쟁할 것이다.

2026년 8월 31일
국민연금공단의 전쟁범죄국가 이스라엘 투자 규탄!
중단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붙임자료2. 발언문


발언문1 – 팔레스타인 연대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유지 활동가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 점령군이 서안지구에서 일으킨 전쟁범죄 영상을 SNS에 공유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이 준수되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긴급행동은 ‘너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라는 환영 성명을 내며 ‘이재명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9가지’라는 요구를 함께 냈습니다. 가자 앞바다에서 한국석유공사 철수, 해초 활동가 여권 효력 복구,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이스라엘 규탄, 이스라엘 점령군 복무한 한국인 9명의 전쟁범죄 처벌, 주한 이스라엘 대사 초치, 전쟁범죄 사용되는 전략물자 수출중단 재제, 네타냐후 체포영장 집행 선언, 국제사법재판소 집단학살 재판 제소 참여, 포괄적 무기금수조치 등 UN총회 결의안 이행의 총 9가지였습니다.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보겠다”는 발언의 뜻에 맞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한 건데, 지난 5개월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하루가 다르게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현된 것은 이스라엘 대사초치 하나입니다. 그나마도 해초, 동현, 승준 활동가가 가자로의 국제 항해를 떠났다가 다른 400여명의 활동가와 함께 이스라엘 점령군에 의해 구금, 고문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 정부와 이스라엘 사이의 다방면의 협력 관계가 계속해서 진행되거나 더욱 점증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우려스런 것은 ‘K-방산’ 개발의 미명 하에 강해지고 있는 이스라엘 무기산업과의 관계입니다. 지난 7월 1일,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하고 방위사업청, 산업통상부, 중소기업부의 후원을 받은 ‘글로벌 방산 공급망 포럼’의 헤드라이너는 이스라엘 최대의 무기기업 라파엘의 회장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장과 민주 국힘 양당의 국방위 국회의원들이 축사를 했고 국방부 담당자가 발제를 했습니다. 3년간의 집단학살과 명분 없는 침략전쟁으로 무기가 소진되어 새로운 생산 및 공급거점을 한국의 소부장 중소기업들로부터 찾으려는 이스라엘 무기사업의 의도에 정면으로 부합하는 행사에,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해외 방산업체 절충교역 수출상담회가 함께 열렸고 수많은 한국 중소기업 담당자들이 이스라엘의 라파엘, IAI, 엘빗 등을 포함한 세계 유수의 무기기업 바이어들과 만나 거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판을 방사청 공무원이 깔아줬습니다.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이스라엘의 국채와 무기기업, 은행 등 집단학살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레토릭’에는 반하지만,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행동으로 보여준 무원칙과 대미 종속성, 단기적 기회주의의 행보에는 너무도 들어맞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핵개발과 수용소 운영 등을 포함해 우리가 북한이 위반했다 주장하는 모든 국제 규범을 다 위반하고 덤으로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차별 체제 건설과 주변국 침략까지 저지른 최악의 불량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를 제재를 하기를 커녕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가자 집단학살이 시작된 직후, 한 익명의 G7 국가 외교관은 서구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던지는 면죄부 때문에 이제 세계인 누구도 그 나라들이 인권에 대해 운운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게 될 것이라 경고한 바 있습니다. 김구 선생 말따마나 ‘높은 문화의 힘’이 한때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국 정부와 기관들은 보편적 인권에 근거하여 행동해야 하고 그 출발점은 앞서 이야기한 9개 요구뿐 아니라 이스라엘 집단학살에 투자된 이 돈을 당장 투자철회하는 것입니다.


[첨부] 발언문2 –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 양형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기업과인권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현준입니다.
저희는 국민연금이 지난 5월 쉐브론과 메타 주주총회에서 인권실사와 관련된 안건에 반대한 사실을 규탄하고, 국민연금에 인권실사에 관한 투자원칙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8일 참세상 보도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쉐브론 주주총회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쉐브론의 인권실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독립적으로 점검하자는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메타 주주총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혐오 표현을 방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인권실사의 효과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안건에, 국민연금은 또다시 반대했습니다.

쉐브론은 천연가스전 개발과 팔레스타인 해역을 지나는 가스관 지분 보유 등을 통해 이스라엘의 점령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지난해, 유엔 팔레스타인 인권 특별보고관은 쉐브론이 이스라엘에 천연가스와 원유를 공급함으로써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데 기여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회사가 관련 정책과 이행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검증조차 필요 없다는 쉐브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주주가치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유엔에서도 지적받은 인권실사 체계의 허점에 대해 검증하자는 안건에 반대한 것이 과연 주주의 가치와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메타는 이스라엘을 비판하거나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 검열한다는 의혹 제기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파텐 엘완 기자가 메타 주주총회에서, 팔레스타인 소식을 공유하던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정지되었던 경험을 공유하며 인권실사의 효과성을 보고하라는 안건을 제안한 것은 그 연장선상입니다. 인권 실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고하라는 최소한의 요구에 반대하는 것에 어떠한 주주가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반대표 행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에도 군부와 연계된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에 있어 인권요소 강화가 필요하다”며 인권실사 이행 여부 등 절차 기반 지표를 도입하라는 권고를 했지만, 국민연금은 투자 수익을 우선한다는 명분 아래 인권과 환경을 고려한 투자를 계속 외면해 왔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안에 인권 및 환경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관한 원칙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흐름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CSDDD,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을 통해 인권실사를 의무화하고 있고, 노르웨이 연기금은 올해 6월 팔란티어 주주총회에서 인권실사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와 국민연금은 인권실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국가예산 사업과 기금 운용에 인권실사를 도입하라고 권고한 지 이제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공급망책임법안, 그리고 최근 박지혜 의원안이 발의한 공급망책임법안은 모두 ‘분쟁ㆍ고위험지역’, 즉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학살, 반인간적 범죄, 조직적 차별 등 국제법 위반이나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하여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인권실사를 의무화하도록, 다른 지역보다 더 엄격한 인권실사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권실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팔레스타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는 강화된 인권실사 의무가 부과되었을 것이고,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 역시 이를 투자와 의결권 행사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공급망책임법을 비롯하여 기업과 투자자의 인권책무성을 증진할 실효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특히 국민연금과 같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며 공공성이 요구되는 공적 연기금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권책무성 보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학살, 반인간적 범죄 등에 연루되었을 때 어떠한 투자 원칙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답을 조속히 내놓아야 합니다.
국민의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이름으로 인권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국민연금이 책임 있는 투자원칙을 수립할 때까지 계속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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