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25-06-24   15975

[보도자료] 대기업의 환경단체 ‘입막음소송’ 맞서 공익소송 수행

‘벨루가’ 방류 약속어긴 롯데월드의 ‘입막음소송’항소심 변론 지원 이어 핫핑크돌핀스의 롯데월드 당시 책임자 무고죄로 고소도 지원

오늘(6/24, 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하, ‘롯데월드’) 전 대표이사 등을 무고죄 등 혐의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허진민 변호사)는 공익변론 차원에서 이 사건 소송을 지원한다. 롯데월드는 ‘핫핑크돌핀스’의 멸종위기 돌고래 ‘벨루가’ 방류 약속 이행 촉구 직접행동을 진행한 활동가 12명을 2023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 등이 환경, 노동, 소비자 등 공적 관심사에 대해 활동을 해 온 시민단체의 활동가를 고소고발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괴롭히고 위축시킴으로써 결국 공공참여를 봉쇄하려는 이른바 ‘입막음소송(공공참여 봉쇄소송,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SLAPP))’의 전형적 사례이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공익소송으로 지원(변론 담당 : 구본석 변호사,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법무법인 이공)하기로 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2014년부터 멸종위기로 보호대상인 벨루가 3마리를 수족관에 전시해 관람 수익을 올리다가 2마리가 죽자 여론에 밀려 2019년 마지막 한 마리를 방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담당자는  “2026년까지 방류 논의 중”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롯데월드 측은 지금까지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2022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내 벨루가 전시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이고 벨류가 방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후 롯데월드 측은 수족관 훼손 등 7억여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공동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소하여 1심 2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그러나 1심 재판과정에서 롯데월드가 입었다는 재산상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내라는 재판부 요청에도 롯데월드 측은 자료를 내지 않고 애초 주장하던 7억여 원의 피해액을 ‘액수불상’으로 바꿨다. 1심 재판장은 롯데월드가 주장한 수족관 보수 등이 “실제로 시행되었는지 심히 의문이다.” 고 판결문에 적시하고 있다. 

그동안 ‘핫핑크돌핀스’ 등 감금 동물 해방을 지지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들은 롯데월드에게 벨루가 방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다수의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100여 회가 넘는 일인시위를 펼쳐왔다. 이 모든 활동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오히려 롯데월드 측이야말로 스스로 한 방류약속을 어겨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저버렸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기업이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환경단체에 대해 손해 금액을 과도하게 부풀려 고소한 것이야말로 단체활동을 위협하고 활동을 위축, 중단시키기 위한 ‘입막음고소’라고 할 것이다. 

환경, 소비자, 노동 등 공적 관심사에 대한 활동으로 고소고발과 소송을 당한 개인이나 단체는 고소고발 및 소송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은 물론 정신적으로 소진되며 결국 의사 표현과 공적참여가 위축되거나 포기하게 된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벨루가 방류 약속 이행 촉구 활동을 한 ‘핫핑크돌핀스’에 대한 롯데월드 측의 고소사건의 항소심에 이어 이번 롯데월드 측 책임자들에 대한 무고죄 등 고소사건도 공익소송으로 지원한다. 미국과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반봉쇄소송법(Anti SLAPP Law)이나 유럽연합이 2024년 2월에 도입한 ‘반공공영역 참여 봉쇄지침 (The Anti-SLAPP Directive)’ 등을 우리나라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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