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이행해야 할 검찰개혁 과제: 법무부 탈검찰화” 이슈리포트 발간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재검찰화’ 되돌리고 11개 주요 직책 즉시 탈검찰화 해야
※ 법무부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9/3)했던 ‘법무부 파견 검사 인원 현황 및 명단’을 이슈리포트 발간 직후인 9월 11일 저녁에 공개했습니다.
이에, 9월 12일(금)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를 이슈리포트 내 일부 수치에 반영했음을 알립니다.
오늘(9/11), 참여연대는 법무부로의 검사 파견을 축소·제한하고, 법·제도 개선을 통해 역진 불가능한 법무부 탈검찰화를 촉구하는 이슈리포트 「지금 당장 이행해야 할 검찰개혁 과제 : 법무부 탈검찰화」(총 20쪽)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즈음 법무부 파견검사 현황을 짚어보고, 시급한 검찰개혁 과제로 윤석열의 ‘법무부 재검찰화’ 즉각 타파 등 법무부 탈검찰화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검사 인사(2025.8.)가 단행된 이후에도 법무부에 파견된 전체 검사의 수는 57명으로, 2025년 5월 기준 58명, 윤석열 정부(2024) 당시 56명을 기록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 : “윤석열정부 3년 2022-2025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간 기자브리핑). 특히 법무부 과장급 이상 직책(장·차관 미포함) 중 ▲ 복수직제(검사와 검사 아닌 공무원도 맡을 수 있는 직책) 33개 중 3분의 2에 달하는 21개의 직책에 검사가 현재 보임되어 있고, ▲ 단수직제(검사만이 맡을 수 있는 직책) 4개까지 더하면, 총 25개의 과장급 이상 직책을 검사가 맡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의 검사 파견 규모와 크게 변동이 없는 모습입니다. 한편, 그간 비검사 인사가 임명되어 온 국가소송과장직에 처음으로 현직 검사(1명)를 임명하는 등 검사 파견이 늘어난 부서도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 법무부 본부 조직 및 검사/비검사 임용 현황 / 2025.8. 기준

지난 9월 7일, 이재명 정부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법무부 산하) 및 중대범죄수사청 (행정안전부 산하)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기본적 방향을 확인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검찰개혁의 각종 세부쟁점을 논의·입법화하는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검찰개혁 조치가 역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법무부 탈검찰화는 검찰개혁의 일환이자 역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이재명 정부에서 시급하게 이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법무부의 ‘외청’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다수의 파견검사를 통해 법무부와 한 몸처럼 움직여 왔습니다. 때문에 검찰 비리나 검찰권 남용에 법무부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 해왔고, 검찰 출신 민정수석비서관과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찰과 역대 정권의 유착은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검찰의 법무부 장악은 법무행정·인권옹호 등의 업무에 있어 법무부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문재인 정부 시기 ‘법무부 탈검찰화’가 추진되었으나,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재검찰화’로 법무부는 다시 검사에 장악된 상태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재검찰화’ 타파, ▲ 즉각적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 역진 불가능한 법무부 탈검찰화 방안 마련을 법무부에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조차 비검사 임명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서 검사가 임명된 국가소송과장과, 윤석열 정부에서 재검찰화 된 감찰관, 법무실장, 법무심의관, 송무심의관, 행정소송과장, 상사법무과장, 인권구조과장, 여성아동인권과장, 국제법무정책과장, 국제투자분쟁과장 등 11개 주요 직책은 즉시 비검사로 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무행정의 핵심에 해당하는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등은 반드시 탈검찰화 해야 합니다. 나아가 검사만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된 ‘단수직제’는 일반직 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도록 ‘복수직제’로 개정하고, 복수직제는 개방형 직위 등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검사가 장악해 온 검찰국의 경우에도 우선 검찰국 내 형사법제과를 법무실로 이관하는 등 역할 축소 및 폐지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검사도 맡을 수 있는 직책(복수직제 33개)의 실제 임용 현황 / 2025.8. 기준

법무부 탈검찰화는 대통령령 개정과 법무부의 검사 인사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사안으로, 법 개정 없이도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충분하다면 즉각적으로 착수 가능한 과제입니다. 나아가 법무부 전문화와 견제 역할 정상화의 기반으로서, 검찰청법 제44조 삭제 등 입법적 차원에서도 역진 불가능한 수준의 법무부 탈검찰화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법무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발송하며, 법무부 탈검찰화의 신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지금 당장 이행해야 할 검찰개혁 과제, 법무부 탈검찰화」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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