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소비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쿠팡 3천756만 명, SK텔레콤 2천324만 명, 티빙 1천953만 명, 인크루트 728만 명 등 최근 개인정보 유출 또는 해킹 사고는 한 번에 수천만 명의 피해가 발생하는 초대형 사고가 되는 추세임. 가습기살균제 참사, 폭스바겐 배기가스 불법조작 사건, 라돈침대 사건 등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과 재산이 위협 받는 사고도 반복되고 있음. 또한 설탕, 밀가루, 제지 등 여러 담합 사건으로 인한 소비자·소상공인들의 피해도 확인됨.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보안투자를 하지 않거나 담합하여 얻는 이득이 지불해야 하는 과징금이나 손해배상금보다 크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반복하고 있음. 개인이 소액의 배상금을 위해 기업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려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됨.
OECD 38개국 중 집단소송제와 같은 집단구제 제도가 미흡한 나라는 3개국인데, 그 중 한국은 소비자 분야에서 집단적 손해배상 및 위법확인소송이 모두 불가능한 유일한 나라임.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도 보안투자나 안전시스템 구축에 소홀하게 되고, 공정경쟁이 저해되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함.
반복된 집단적 소비자·소상공인 피해로 인해 집단소송법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음. 기업이 더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집단적 소비자·소상공인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집단소송법이 필요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여러 보완책이 필수적으로 함께 도입되어야 함.
2. 세부 과제
1) 집단소송제의 적용 범위를 ‘요건을 충족한 모든 분야’로 확대(일반적/포괄적 규정)
- 개인정보유출, 제조물, 허위과장, 불공정행위, 담합 등 여러 유형의 집단적 소비자·소상공인 피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특정 분야가 아닌 일반상거래 전체를 적용 대상으로 함.
2) 정보 비대칭과 증거 편재 해소를 위한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
- 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하고, 기업 측의 자료 제출 거부 또는 재판지연 행위를 방지하며,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정식 재판이 시작하기 전 양측 당사자가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를 미리 공개하도록 함.
- 기업이 이유 없이 증거를 숨기거나, 법원의 증거 제출 명령을 고의로 거부·위반할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자료의 기재와 내용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거나 법원이 곧바로 기업 측의 패소로 처리함.
3)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를 50인 이상 대표당사자로 함
-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는 사건의 경우 개별 소송보다 하나의 집단소송 절차로 처리하여 사법 자원 낭비를 줄이고 공통 쟁점을 다룰 수 있도록 집단소송의 주체를 피해 집단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인 대표당사자로 함.
4)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소송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옵트아웃(opt-out) 방식 도입
- 법원이 대표당사자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피해자 모두에게 집단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고지하고, 명시적으로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 효력이 자동으로 미치게 함.
3.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경제금융센터,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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