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책제안1. 시민참여 보장 및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자치연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행정·의회개혁 및 주민 알 권리 강화를 위한 6대 정책제안을 발표했습니다. 

📌 시민 참여 및 주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제안
1. 시민참여 보장 및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2. 지방의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확대
3. 지방정부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를 위한 조례 제정
📌  지방행정·의회 개혁을 위한 정책제안
4.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감사위원회 확대 및 독립성 강화
5.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
6.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원문보기] 6·3 지방선거 지방행정·의회개혁 및 주민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정젝제안1. 시민참여 보장 및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현황과 문제점

  •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으나, 시민이 지역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통로는 여전히 빈약함. 공청회·주민설명회 등 법정 참여 절차는 존재하지만, 대부분 사업 확정 이후 통보성으로 운영되며 시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조가 부재함. 
  • 대부분의 지자체는 주민참여예산, 공론화, 공청회 등을 각기 다른 조례로 파편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민이 어떤 경로로 언제 참여할 수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움.
  • 현행 「지방자치법」은 조례 청구, 주민감사, 주민투표 등 일부 직접 민주주의 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일상적 정책 참여 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려움. 시민은 정책 설계 단계에서 배제된 채 결정된 결과를 통보받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음.
  • 법원 판결 및 국민권익위원회 사례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듯, 행정기관이 시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거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도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 단위에서는 거의 없음. 참여는 있지만 그것이 “권리”로 보호되지 않은 상태임.
  • 또한 참여 결과의 공개 의무나 반영 사유 설명 의무가 없어, 시민은 자신의 의견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방법이 없음. 이는 시민의 참여 의욕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는 구조적 원인이 됨.
  • 더욱이 기존 시민참여 절차는 평일 낮 시간, 특정 장소, 공지 능력이 있는 집단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음. 장애인·이주민·노인·청년·저소득층 등 참여약자는 제도가 존재해도 사실상 참여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으며, 이들을 위한 수어통역·다국어 안내·돌봄 지원·교통비 지원 등의 법적 근거가 없음.

제안 정책

1. 시민의 참여권을 법적 권리로 선언

  • 시민참여를 행정의 재량이 아닌 법적 권리로 명시하고, 다음의 5대 권리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정보 접근권: 시정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 가능한 형태로 제공받을 권리
    의견 제안권: 정책 수립·시행·평가 전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제안할 권리
    결과 통보권: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통보받을 권리
    이의 제기권: 참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요청할 권리
    참여약자 편의제공권: 참여약자로서 접근 편의와 실비 지원을 제공받을 권리

2. 4년 기본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체계 수립 의무화

  • 시장은 지방선거 이후 1년 이내에 4년 주기의 시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기본계획은 민선 책임성과 연동된 정책 목표를 담아야 하며, 시민참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함.
  •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구조를 제도화해야 함. 시행계획과 추진 실적 평가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3. 독립 상설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 시민참여 기본계획 심의, 공론화 안건 심의, 조례 이행 점검 등을 담당하는 독립 상설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
    민간위원 과반 구성: 행정기관 공무원이 위원회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의무화
    위원장 민간 호선: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스스로 선출하도록 하여 행정의 위원장 낙점 관행을 차단
    행정기관 심의 대행 금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시민참여위원회의 심의를 대신하거나 그 결과를 인정하는 것을 명문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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