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공약채택 촉구 기자회견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는 오늘(5/6)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경상북도 지역과 농촌의 침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단으로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장밋빛 개발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주권자인 주민이 아프고 환경이 아픕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비롯한 환경유해 시설이 주민 모르게 추진되는 ‘깜깜이 난개발’이 우리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은 막대한 이윤을 챙기지만, 정작 주민들은 사전 정보도 없이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금 전국 환경오염 시설의 집중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주시 안강읍에는 전국 의료폐기물의 14% 정도가 집중 반입되고 있으며, 전국 14개 의료폐기물 소각장 중 경북에만 3곳이 몰려 전국 소각량의 28%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포항 북구 청하면에서는 주민 90% 이상이 반대 서명을 했음에도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주민에 대한 사전 고지나 공고도 없이 건설 강행되고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 관여한 전직 공무원들이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까지 드러나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고령군에서는 8개 읍면 중 6곳에 폐기물 대책위가 꾸려질 만큼 산업폐기물 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영주·김천·봉화·안동 등 도내 곳곳에서도 납폐기물제련공장, SRF 소각시설, 대규모 매립장, LNG복합화력발전소 등의 문제로 주민들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과 인허가 과정은 비공개와 밀실행정으로 이루어져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경북 주민들은 소각시설 증설이나 매립장 추진 사실을 행정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지 못하고 외부 제보나 우연한 기회에 뒤늦게 알아 대응에 나서야 했습니다. 더욱이 경상북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강화하는 조례조차 없어, 인접한 경남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소각시설도 경북에서는 심사 없이 허가가 납니다. 결국 규제의 공백을 노린 전국의 폐기물 처리 사업이 경북으로 집중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내 시군 농촌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난개발 시설로 인한 환경 문제 와 주민 피해를 사전 예방 차원에서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이 필수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개정을 통해서라도 지역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는 환경오염 시설 입지 사전고지, 해당 지역의 결정 권한 확대, 위원회 회의 공개, 주민 참여 보장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조례가 제·개정된다면, 세계문화유산과 역사문화도시, 청정 농촌과 낙동강 수계를 자랑하는 경북의 고유한 가치와 특성을 보전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들어서지 못할 환경오염시설들이 비수도권지역과 농촌으로 밀려들면서 지역과 농촌의 삶의 질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지역 균형발전도 가능합니다.

붙임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주민이 살아야 경북이 산다.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공약채택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 05. 06. 오전 11시 30분 / 경상북도의회 앞
  • 주관: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조례 운동본부(전국80개단체)
  • 주최: 환경운동연합대구경북광역협의회(경주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농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환경운동연합, 난개발과 폐기물 해결을 위한 고령군 공동대책위원회, 김천SRF소각시설범시민연대, 봉화 도촌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추진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안동 LNG 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반대대책위원회, 안동 풍산읍 신양리 의료폐기물 소각장반대대책위,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
  • 참가자
    • 사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서옥림 사무국장
    • 발언1:  난개발과 폐기물 해결을 위한 고령군 공동대책위원회 곽상수 위원장
    • 발언2: 봉화 도촌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추진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신기선 위원장
    • 발언3: 영주 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원회 황선종 사무국장
    • 발언4: 포항 청하의료폐기물소각장 사례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대표
    • 발언5: 안동 LNG 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반대대책위원회 사례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발언6:  안동 풍산읍 신양리 의료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 이재업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경주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
    • 퍼포먼스

조례안 전달: 제 정당 및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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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기자회견문

주민이 살아야 경북이 산다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 알권리 조례 제정하라!

오늘 우리는 경상북도 곳곳에서 벌어지는 ‘깜깜이 난개발’의 실상을 폭로하고, 주권자인 주민의 이름으로 정당한 권리를 선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장밋빛 개발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북의 현실은 다릅니다. 주권자인 주민이 아프고, 환경이 아픕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비롯한 환경유해 시설이 주민 모르게 추진되는 깜깜이 난개발이 우리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은 막대한 이윤을 챙기지만, 정작 주민들은 사전 정보도 없이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금 전국 환경오염 시설의 집중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주시 안강읍에는 전국 의료폐기물의 14% 정도가 집중 반입되고 있으며, 전국 14개 의료폐기물 소각장 중 경북에만 3곳이 몰려 전국 소각량의 28%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포항 북구 청하면에서는 주민 90% 이상이 반대 서명을 했음에도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주민에 대한 사전 고지나 공고도 없이 건설 강행되고 있으며, 인허가 과정에 관여한 전직 공무원들이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까지 드러나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고령군에서는 8개 읍면 중 6곳에 폐기물 대책위가 꾸려질 만큼 산업폐기물 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영주·김천·봉화·봉화 등 도내 곳곳에서도 납폐기물 제련공장, SRF 소각시설, 대규모 매립장, LNG복합화력발전소 문제로 주민들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감히 짓지 못하는 온갖 유해시설이 경북의 농촌으로 밀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개발과 인허가 과정이 비공개·밀실 행정으로 이루어져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북 주민들은 소각시설 증설이나 매립장 추진 사실을 행정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지 못하고, 외부 제보나 우연한 기회에 뒤늦게 알아 부랴부랴 대응에 나서야 했습니다. 개발사업을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에 사업자는 참석하지만, 주민들은 회의가 열리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결정이 끝난 뒤에야 겨우 회의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욱이 경상북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강화하는 조례조차 없습니다. 인접한 경남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소각시설도, 경북에서는 아무런 심사 없이 허가가 납니다. 결국 규제의 공백을 노린 전국의 폐기물 처리 사업이 경북으로 집중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북이 전국의 쓰레기통이 되어가는 동안, 행정은 침묵하고 주민만 피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위험은 전가되고 이익은 업자가 독점하며, 피해는 오롯이 주민이 감당하는 이 악순환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세계문화유산과 역사문화도시, 청정 농촌과 낙동강 수계를 자랑하는 경북의 고유한 가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허가 도장 하나에 훼손되고 있습니다. 경북의 자연과 농촌을 살리는 첫걸음은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막는 것입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이 당사자로서 난개발·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안하는 조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고지 조례와 위원회 회의 공개 조례는 주민들이 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제때 알 수 있도록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경남·전북 등 인근 광역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북의 환경 심사 기준을 끌어올려, 규제 공백을 노린 유해시설 집중을 막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와 도시·군계획 조례는 난개발·환경오염 시설의 입지 적절성과 환경 영향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합니다. 이 조례들은 모두 전국 각지의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경북의 현실에 맞게 다듬은 것입니다.

이 조례는 주민들의 경험과 주민들이 제안한 대안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령 주민들이, 경주 주민들이, 영주·김천·봉화의 주민들이 몸으로 부딪히며 쌓아온 싸움의 기록이 이 조례 한 줄 한 줄에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이 조례를 공약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6.3 지방선거는 오랫동안 미뤄온 난개발·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입니다. 경북의 주민들은 더 이상 깜깜이 행정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구호가 아닙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들어서지 못할 환경오염시설들이 비수도권 농촌으로 밀려드는 것을 막을 때, 비로소 균형발전은 시작됩니다.

주민이 살아야 경북이 살고, 경북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정치가 응답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붙임3. 조례 개요

  • 기초와 광역 자치단체별로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조례들을 표준조례안의 형태로 제시
  • 각 조례는 기존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환경권과 알권리, 참여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
  •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제정.개정할 조례
    • 갈등유발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환경 피해 우려 시설 인허가 접수 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인근 주민에게 문자 및 서면 고지 의무화
    • 시·군·구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 우려 사업 인허가 전 환경정책위원회의 사전 심의 의무화
    • 환경피해 예비조사 및 노출 주민 지원 조례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노출 주민 건강검진 지원
    • 도시(군)계획조례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주거지, 학교, 하천 및 도로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예: 2,000m 이내 입지 제한 등)를 확보하도록 입지 기준 강화
  •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제정.개정할 조례
    • 환경영향평가 조례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법령의 50% 수준 이하로 대폭 확대해 꼼수 인허가 방지
    •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 우려 사업 인허가 전 환경정책위원회의 사전 심의 의무화
    •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주거지, 학교, 하천 및 도로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예: 2,000m 이내 입지 제한 등)를 확보하도록 입지 기준 강화
  • 기초/광역 공통 제정 개정 조례
    • 00시/군/구 각종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
      지자체 산하 위원회 회의 공개 및 일정 고지, 7일 이내 회의록 상시 공개
    • 개발관련 위원회 주민참가 조례 개정안 : 이해관계 주민(대표)의 참가 및 발언권 보장
    •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
    •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등 개정
* 개발관련 위원회 주민참가 조례의 경우, 지역·농촌에서 문제가 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산업단지 관련 위원회를 대상으로 개정 사항을 제안함.
  • 조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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