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아세아제지(주) 부당해고 근로자 4명에 대한 복직을 촉구한다

아세아제지(주)는 진취적 행동, 창조적 사고, 지식축적 개발이라는 경영이념 아래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발전했다. 그런데 2010년 12월 16일 자로 4명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였다. 회사 경영상의 문제가 아닌 한 개 부서를 아웃소싱하면서 다른 생산부서로 전환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리해고하였다. 그러나 아세아제지(주)는 2010년 5%의 임금을 인상하고 직원들에게 경영 성과급 100%를 지급했다. 그리고 이 해에 기능직 사원을 신규채용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인원을 줄일만한 긴박하고 절실한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해고회피노력도 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 없이 아웃소싱을 핑계로 BC 보일러 및 소각로 소속 근로자들만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의혹이 짙다. 

아세아제지(주)에 의해 부당해고를 당한 4명의 근로자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해 부당해고 판정받았으나 사용자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한바 재심신청 역시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아세아제지(주)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당해고임 판정해 노동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면서 이행결과를 2011년 4월 10일까지 보고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런데 아세아제지(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해고근로자의 복직을 미뤄오고 있다. 이에 우리는 아세아제지(주)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정리해고자 복직명령을 조속히 이해할 것을 촉구한다.

1. 아세아제지(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정리해고자 복직명령을 수용하라

 아세아제지(주)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각결정을 내려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 4명에 대해 즉각적인 복직이행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아세아제지(주)는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아세아제지(주)는 한국 골판지생산 분야에서 확고한 입지를 바탕으로 골판지 포장 산업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런 회사가 개인이 기업과 소송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일인지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이행치 않으며 지루한 소송절차를 밟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물론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복직조치는 당연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책임 있는 기업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사회적 책무를 방기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아세아제지(주)는 정리해고자 복직조치를 이행하여 기업의 명성에 걸맞은 책임 있는 기업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2. 아세아제지(주)는 기업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라.

“노동자에게 해고는 곧 죽음이다.”라는 말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의 실직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압박감으로 다가오는지 잘 표현해 준다. 특히 20,30년을 몸담았던 회사에서의 부당한 해고는 견디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준다. 한 조사에 따르면 해고 노동자의 대부분이 우울증을 앓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부당한 해고라는 결정과 복직조치 명령이 났음에도 이행치 않는 것은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해 근로자 스스로가 복직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자신의 회사에서 젊음과 땀을 받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배려를 해 주는 것이 기업의 도리다. 한집안 가장들의 실직 고통을 외면하는 아세아제지(주)의 처신은 결단코 옳다고 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4명의 근로자를 부당 해고한 아세아제지(주)는 즉각적으로 복직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011.08.17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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