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진중공업 노사 잠정합의를 환영하며

경찰과 회사는 김진숙지도위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노사합의 정신을 지키야 한다

 

한진중공업노사가 잠정합의했습니다. 국회의 권고안이 이미 1개월 전에 나왔음에도 이제야 합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사태를 안이하게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노사가 합의에 도달한 것에 대해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두 손 모아 환영합니다.

그러나 노조의 찬반투표가 진행될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은 김진숙지도위원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력을 현장에 투입하여 총회가 무산되었습니다.

 

308일을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35미터 높이의 고공 크레인에서 농성을 해왔고, 그곳에서 4계절을 보내온 김진숙 지도위원은 최근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죽으로 연명해 왔습니다.

 

김진숙지도위원은 크레인 위에서 달리 갈 곳이 없다. 아니 지금이라도 바로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찰은 김진숙 지도위원을 연행해서 조사해야 할 입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병원으로 가서 건강검진을 시키는 것이 순서입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투쟁한 것이 아니라 과거 함께 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의 잘못된 정리해고 방침에 맞서 싸워온 것입니다. 그녀는 노사합의가 되면 스스로 내려오겠다고 밝혔고 노조에서도 그녀의 신병을 정문에서 경찰에 인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병확보를 위해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반인권적 작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민간기업에 경찰력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회사의 요청이나 동의없이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과 회사는 즉시 김진숙지도위원과 노조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한진중공업 노사는 쌍방이 걸었던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진중공업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최소한’이라는 표현은 주관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안으로 인해 향후 노사가 다시 대립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노사합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은 대승적 차원에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회사도 애매한 표현으로 다시 노사갈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합의정신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한진중공업 노동조합도 대승적 차원에서 사태를 마무리하고 김진숙 지도위원이 무사히 내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김진숙지도위원을 크레인 위에서 농성을 하도록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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