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단체소식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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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원안에서 후퇴한 유통법 개정은 국회의 민생외면 대기업 밀어주기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0일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8시까지 제한하고 월 2일 이내 의무휴업일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였다. 전라북도내의 경우 모든 대형마트와 SSM이 0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지역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데에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생색내기 입법이며, 국회의 민생외면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을 면해보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애초에 상임위 논의에서 영업제한시간이 오후10시에서 오후11시로 후퇴하더니 결국 법사위에서 대기업 눈치보기로 0시로 밀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하나마나한 수준인 누더기가 되었다.
또한 지금도 도내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형마트와 SSM 입점 속도를 줄일 수 있는 허가제 도입과 지역 중소상인에게 한시가 급한 영업품목 제한이 빠진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실제로는 민생을 외면하면서 서민경제를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제스쳐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기업의 급속한 사업 확장으로 중소상인들은 생존영역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허가제 도입과 영업품목 제한, 실질적인 영업시간 제한은 필수적이다. 또한 제조업 분야에만 한정돼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도․소매업, 식자재납품업 등 유통․서비스업 분야를 포함시켜야한다. 중소상인의 생존을 포함한 민생문제를 국회가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서 적당히 생색만 내고 넘길 수 있는 정치협상물 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생존의 갈림길에 서있는 중소상인과 지역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중소상인보호 입법을 포함한 민생보호 활동이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18대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다.
참 여 자 치 전 북 시 민 연 대
이경한 이수금 임성진 한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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