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대형마트 SSM 월2회 일요휴무지정’ 조례 개정을 환영한다

전주시의회는 근로건강권 보호와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와 SSM에 대하여 월2회,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 휴무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인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발의하여 7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영업행위와 무차별적인 진입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도내 중소상인과 지역경제를 질식사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월2회 일요일 대형마트 휴무제는 상생은 고사하고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도내 중소상인들에게 그나마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것으로 이를 환영한다.

그간 도내 중소상인들은 지역상인들의 생존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전국적으로 연대하여 대형마트․SSM 관련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법률개정과 조례 제․개정 운동을 벌여왔다. 순대 떡볶이 등 품목을 가리지 않고 지역의 모든 푼돈까지 싹쓸이해서 수도권으로 가져가고 있는 대형마트와, 골목시장까지 장악하여 지역경제의 말초신경을 마비시키고 있는 SSM의 횡포를 규제하지 않고서는 지역경제의 회복과 국가균형발전은 있을 수 없다.
 
이번 전주시의회의 조례개정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일정정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강력한 후속조치들이 취해져야 영업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상태로 이르는 지역 중소상인들을 구할 수 있다.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실질적인 입점허가제와 영업품목제한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여 지역경제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률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일요일 휴무로 소비자들의 일부 불편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사경을 헤매고 있는 지역경제의 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감내해야 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선택권을 늘려 소비복지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확신한다.

전주시의 조례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짐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도내 타 시․군 역시 하루빨리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생존을 위해 고통을 견디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중소상인들과 지역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참 여 자 치 전 북 시 민 연 대
김영기 이경한 이수금 임성진 한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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