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단체소식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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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평택시의회는 공개 사과하고, 업무추진비 공개조례를 신속히 제정하라!
지방의회 역사상 최초로 부적절한 집행이 드러나 업무추진비 반납(환수)조치
1. 매년 많은 세금이 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규정과 관련하여 구체성이 떨어지고 집행과정에서도 공적인 업무와 무관하거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대표 이은우)에서는 평택지역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첫 단계로 평택시의회의 업무추진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 청구해 조사해 업무추진비 문제점에 대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평택시의회(의장 송종수)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런 일은 없다고 주장하는 등 개선에 대한 최소한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방문조사까지 실시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며, 시민단체가 문제제기를 하면 형식적 제스처만 보이는 행태만 반복적으로 보여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시의원이라는 선출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규정을 위반하고 부적절하게 집행된 총 34건, 총 5,202,000원을 반납(환수)조치 하라는 통보를 평택시의회 송종수 의장에게 보냈으며, 지난 24일 평택시의회는 부적절하게 집행한 업무추진비를 반납조치 당하는 부끄러운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지방의회 역사상 최초의 사례로 예산감시 및 예산심의를 하는 지방의회의 기능상 존재이유가 없어질 정도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를 하는 관련 시의원은 없으며, 반납(환수)조치를 통보받은 송종수 의장, 이희태 운영위원장은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라는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타 지역이라면 의원직까지 사퇴할 만큼 심각한 문제점인데도 시의원들은 동료의원 감싸기에 나서고 있으며, 공식사과나 개선을 위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2. 관련 당사자인 송종수 의장과 이희태 운영위원장은 즉각 시민 앞에 사과하고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평택시의회 역시 이번 회기안에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업무추진비 공개조례 제정 등 즉각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시민에게 위임을 받아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세금이 잘 사용되도록 감시해야 할 시의원이 부적절하게 시민세금을 사용하다 적발되어 환수조치를 당한 상황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시민들의 개탄 목소리에 평택시의회는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예산심의를 할 자격이 있냐는 지적이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평택시의회가 계속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회피하면서 시민무시, 의회 기능 피폐화에 앞장선다면 평택시의회 무용론은 현재형이 될 것이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의회와 관련 당사자의 납득할만한 사과와 제도개선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거리에서 시민을 만나고, 시민과 함께 강력한 유권자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 붙임 : 평택시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활동일지 및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2011. 12. 7.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 이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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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평택시의회 업무추진비 개선 시민운동 개요
1. 취 지
매년 많은 세금이 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규정과 관련하여 구체성이 떨어지고 집행과정에서도 공적인 업무와 무관하거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대표 이은우)는 평택지역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첫 단계로 평택시의회의 업무추진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1)를 정보공개 청구해 조사하였다.
평택시의회의 업무추진비는 그 액수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예산의 투명성ㆍ책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예산항목이다.
우선 평택시의회 의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투명해진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전체로 투명성이 확산되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1998년 정보공개법 제정 이후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추진비 정보공개를 둘러싼 소송들이 진행되었을 정도로 업무추진비의 불투명성은 높았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업무추진비 공개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주체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산이 투명해지려면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예산부터 투명해져야 한다. 그래야 다른 예산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평택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개선하는 것은 방만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실태를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식비 등 접대성 경비로 과다하게 사용되는 문제, 선물 구입 등에 과다하게 사용되는 문제, 지출관련 서류가 부실한 문제 등도 그동안 지적되어 왔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중에서도 가장 방만하게 사용되는 ‘성역’으로 남아 있는 평택시의회의 업무추진비부터 개혁이 된다면 다른 방만한 예산집행실태를 개혁하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평택시의회 업무추진비 분석 결과 요지
평택시의회는 6대 의회 개원일인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1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기관업무추진비로 51,345,360원(송종수 의장 23,921,500원, 총 151회 집행/ 김재균 부의장 7,341,000원, 총 81회 집행/ 이희태 운영위원장 5,468,500원, 총 26회 집행/ 양경석 자치위원장 6,278,000원, 총 44회 집행/ 최중안 산건위원장 8,336,360원, 총 64회 집행)을 사용했다. 기관업무추진비 중에서는 49,511,860원(96.43%)이 음식점, 술집에서 집행되었다. 이는 공금으로 밥 먹고 술 먹는 문화에 대한 의원들의 관대한 인식과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밥을 먹거나 술을 먹어야만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업무추진비를 술집에서 반복적으로 집행 : 21회 3,437,500원
□ 업무추진비를 심야시간에 반복적으로 집행 : 15회 2,407,000원
□ 업무추진비를 주말(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사용 : 89회 11,647,500원
□ 업무추진비를 관외지역(평택시 이외)에서 상당수 사용 : 35회 4,133,500원
□ 부적절한 사용으로 판단되는 다수 사례 존재 : 선물비, 격려금, 나눠치기 방식 등
사실 업무추진비는 공개된 정보만으로 부적절한 집행을 밝혀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공되는 정보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무추진비의 집행타당성을 따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참석단체(모임),참석인원수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규정과 사용내역, 증빙서류 관리가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다. 이 사례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와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3. 평택시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시민운동 일지
– 2월 15일 평택시의회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
– 2월 25일 평택시의회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결정
– 8월 8일 평택시의회 업무추진비 실태결과 보고서 발표
– 8월 15일 소주값(?)으로 40만원 이상 지출하고, 자랑삼아 방송인터뷰를 한 시의원 발언 규탄 성명
– 8월 18일 평택시의회 업무추진비 개선방안과 공개조례 제정에 대한 질의서 접수
– 8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택시의회 업무추진비 문제점에 대한 조사요구서 접수
– 8월 25일 송종수 의장의 업무추진비 문제점에 대한 사과조차 없는 기자간담회 규탄 성명
– 10월 12-14일 국민권익위원회 평택시의회 업무추진비 문제점 관련 방문 조사 실시
– 10월 24일 국민권익위원회,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로 조사결과 통보
– 11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 평택시의회에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조치 통보
– 11월 22일 평택시의회에 업무추진비 관련 공개조례 촉구 및 질의서 접수
– 11월 28일 평택시의회,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회신
4.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개요
□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등 반납(환수) 조치 내역 : 총 34건, 총 5,202,000원
–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사용한 사례(5건 1,793,000원)
– 선물을 구입하여 의원들에게 제공한 사례(1건 300,000원)
– 해외출장시 의원들에게 현금을 집행한 사례(5건 1,100,000원)
– 규정을 위반하여 공통업무추진비에서 경조사 화분, 화환을 집행한 사례(23건 2,009,000원)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요구
– 평택시의회 소속 의원의 위반여부의 처리(환수)에 필요한 조치 통보
– 지방의회별로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기준을 조례로 제정한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 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의 판단기준이 모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의 조속한 마련, 운영 등을 협조요청
□ 평택시의회의 업무추진비 관련 답변 내용
– 11월 24일자로 부적절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반납
– 현재까지 사과 표명 없음
– 업무추진비 조례제정은 시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조례제정을 검토 추진하여 나간다며, 형식적이고 떠넘기기식 답변으로 일관함.
– 문제점에 대한 인식 결여와 제도개선에 대한 구체적 답변 없음.
5.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분명한 조치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이번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 제도개선과 함께 의원들의 인식개선이 필요
집행기준이 포괄적이고 서류상으로 확인이 어려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드러난 사례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참석인원이나 업무추진비 결제절차를 의원이 임의로 작성하고, 사무국의 도움을 받는다면 제도적으로 밝혀내기가 어렵다. 결국 현재로서는 투명한 정보공개 밖에는 대안이 없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미 광주, 오산 등 일부 시의회에서는 집행일자, 집행장소, 집행대상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평택시의회도 조속히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제도 개선과 함께 의원들의 인식개선도 중요하다. 앞서 밝힌 것처럼 평택시의회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많은 부분이 식대 경비로 접대성격이 강하다. 장소도 주로 일식(횟집), 참치집, 전문점, 고깃집 등 고급식당이 대부분이다. 반면에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열린 토론회 등은 전무하였다.
평택시의회는 의원들은 업무추진비가 시민의 혈세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에 더 필요하며 도움이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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