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단체소식
2011-12-06
1601
[평택] 치안협의회 운영비와 영어교육활성화 예산 삭감돼야
평택시 201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논평
1.
제146회 평택시의회 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12월 5일부터 상임위별로 2012년도 평택시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제146회 평택시의회 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12월 5일부터 상임위별로 2012년도 평택시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현재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특히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중 형평성과 건전성, 효과성에 문제가 존재하는 예산이 있어 시의회 자치행정위의 엄격한 심의 및 삭감을 요청한다. 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도 순차적으로 입장을 밝혀 나갈 것이다.
2.
올 7월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조례’ 근거해 편성된 ‘치안협의회 운영비’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 평택시는 경기도 최초로 치안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례라고 하고 있지만, 타 시군에서 왜 치안협의회 운영비를 편성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깊은 자각이 필요하다.
올 7월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조례’ 근거해 편성된 ‘치안협의회 운영비’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 평택시는 경기도 최초로 치안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례라고 하고 있지만, 타 시군에서 왜 치안협의회 운영비를 편성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깊은 자각이 필요하다.
치안협의회는 전국적으로 경찰의 필요성에 의해 시군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지역내 기관장과 직능단체장들로 구성되어 일년에 몇 차례 모여 치안현안에 대한 협의와 협조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평택의 경우 모 시의원의 의원발의 성격으로 예산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례가 제정되더니 평택경찰서의 요구(?)로 치안협의회 운영비가 평택시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초에는 평택경찰서에서 1억3천여만원의 예산지원을 요구했지만 재정건전성, 효과성, 형평성 등의 이유로 4천2십8만원이 편성되어 자치행정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특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평택경찰서의 압력성 요구행위로 비쳐지는 문제점이 드러나 평택시의 자주적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평택경찰서의 과도한 예산편성 요구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또한 평택경찰서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당연한 범죄예방교실이나 교통사고 캠페인 운영비를 평택시가 부담하는 것도 업무 성격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기관장이나 직능단체장 중심의 회의구조인 치안협의회 성격상 회의 참석 수당, 회의운영비를 편성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에도 맞지 않는다. 평택경찰서 협력단체 운영비를 평택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현재 평택시에서는 경상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 교통 관련 민간단체나 안보단체, 순찰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기에 치안협의회 운영비 예산을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성이나 효과성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 중복 예산으로 볼 수도 있다.
평택경찰서는 보여주기식 실적을 남기기 위해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귀담아 들어야 한다. 시민들은 평택경찰이 행사보다는 치안에만 전념하여 경기도 최고의 안전도시 평택을 만들어 주길 바라는 것이지, 행사성 예산을 경기도 최초로 편성하였다고 치안서비스 향상이 나아진다고 보진 않는다.
평택시의회는 경찰서 눈치를 보기보다는 지방재정 건전 운영 및 재정질서 확립을 위해 선심성 경비나 행사성 경비로 볼 수밖에 없는 치안협의회 운영비를 전액 삭감해야 할 것이다.
3.
그리고 전년도에 이어 2012년도에서도 영어교육활성화 예산으로 915,640,000원이 편성되어 시의회에 제출되었다. 영어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도 존재하고 있으며, 1억5천여만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되어 반납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반복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투명성과 효과성, 적정성에 대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어 2012년도에서도 영어교육활성화 예산으로 915,640,000원이 편성되어 시의회에 제출되었다. 영어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도 존재하고 있으며, 1억5천여만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되어 반납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반복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투명성과 효과성, 적정성에 대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지자체의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이 갖는 성격과 투명성, 효과성, 공익성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삭감될 필요가 있으며, 운영의 타당성 등을 심도 깊게 평가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는 공공성, 형평성,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심에 놓고 예산심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자치행정과 소관 치안협의회 운영비와 영어교육 예산을 삭감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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