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개정안 헌법의 과잉금지원칙과 명확성 원칙 위반하여 무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오늘(6/16)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626호)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7일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질서유지 의무조항(△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소음, 악취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폭행·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 △그 밖에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을 추가하고, 위반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제7조 제3항, 제10조 제1항 각호 외 단서 부분)이 헌법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법원의 소송이나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에 의해 검토 대상 시행령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내용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원칙이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서는 아니되는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7 결정). 우선, 시행령안이 규정하는 질서유지 위반 행위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재계약 거절이 의무 위반에 대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질서 위반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다양할 수 있어, 공동생활의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퇴거’를 동반하는 재계약 거절 외에도 다양한 대체적 수단(예: 제재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재계약 거절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실제적인 적용 기준도 불분명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둘째, 헌법 및 행정의 기본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를 퇴거시키는 기준을 정한 것이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권을 가장 강한 방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질서위반 행위는 그 동기, 목적, 방법, 결과, 위반행위의 횟수 등이 매우 다양하여, 이에 대한 제재로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있도록 정할 때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 예고된 내용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헌법상 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 중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 균형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헌법상 기본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되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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