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2024년 세법개정안 비판과 대안 모색

윤 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상위 1% 슈퍼리치 핀셋 감세안

2년 연속 ‘세수결손 경고등’, 추가 감세 시행은 세입기반 위축시켜

국회, 저성장·양극화 해결 위한 증세, 세원 발굴 등 논의에 나서야

2024. 8. 19. 2024년 세법개정안 비판과 대안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오늘(8/19) 국회의원 정태호·차규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포럼 사의재, 포용재정포럼은 <2024년 세법개정안 바람직한 비판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명동 성신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배당증대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한 2024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바람직한 세제 정책은 무엇인지,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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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9. 2024년 세법개정안 비판과 대안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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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9. 2024년 세법개정안 비판과 대안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세법개정안 총평과 대안의 모색>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2024년 세법개정안이 조세정의와 민생위기 극복에 역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상위 1%의 재벌, 대주주, 고자산가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상속세 및 배당소득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전체 상속건수 중 상속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2023년 기준 0.01%에 불과하고, 전체 주식 배당소득의 70.1%를 상위 1%가 점유하고 있고, 국내 주식 투자자 중 1%만이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대상으로 추정된다며, 상위 1%의 자산소득에 대한 감세정책은 양극화를 심화하는 불공정 과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세은 교수는 이와 같은 초부자감세 정책이 낙수효과 이론에 기대어있으나 정작 낙수효과로 인한 실업률 개선 및 경제 성장 효과는 불분명하고 분배 악화는 뚜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 이미 56.4조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했고, 세입 전망치를 낮게 잡은 올해에도 2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전망되는 만큼 추가 감세는 재정지출과 국가채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감세와 ‘건전재정’이라는 모순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고자 45.7조 원의 예산을 불용 처리하여 지출을 줄이고, 20조 원의 외평기금을 활용하여 적자를 감추는 꼼수를 동원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세은 교수는 최근 여러 국가에서 최고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고소득자를 위한 추가 과세 구간을 도입하는 등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제 개혁에 나서고 있다며 초부자감세가 아닌 초부자증세를 통해 악화된 내수와 민생을 회복하고 저성장, 양극화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법개정안 세부 쟁점 톺아보기>를 주제로 발표한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이 임금노동자보다는 법인사업자, 자산가 등이 주된 수혜대상인 데다 감세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라며 1% 초부자만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세법개정안으로 연간 5.4조 원(증권거래세율 인하 1조 원 포함)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상속증여세로 인한 감세 규모가 4.1조 원에 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의 세수결손 중 법인세 감소분이 39.4조 원으로 전체의 50.4%인 만큼 법인세와 관련한 신규 조세지출 및 조세감면 확대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은동 연구위원은 2024년 세법개정안의 구체적인 대안으로 ▲조세중립적인 상속세 개편(일괄공제 확대, 저상속 비과세·고상속 증세 공제제도 정비),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일부 개정(반기 원천징수, 기본공제액 조정, 거래세 추가 완화 등), ▲국회 세법 심사 절차 개선(국회의장이 부수법률안 지정 시 본회의로 자동부의되는 대상에서 세법개정안 또는 세수효과 300억 미만을 제외)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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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9. 2024년 세법개정안 비판과 대안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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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9. 2024년 세법개정안 비판과 대안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이어진 토론에서 나원준 교수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세 인하안(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구간 삭제, 최고세율을 40%로 하향)이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세액공제, 가산세 등 다른 요인은 배제하고 세율만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지방세 포함 최대 49.5%)보다도 낮게 나타나는 문제가 확인된다며 이는 부의 대물림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30억 원 초과구간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은 2023년 기준 전체 사망자 수의 0.35%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부담하는 세수 비중이 상당한 만큼 상속세 인하는 전 계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나원준 교수는 소득세와의 관계성 등 조세체계의 정합성, 본래의 이념과 헌법적 가치 실현, 재분배 기능의 역할 등을 두루 고려하여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며 ▲복잡한 공제감면 항목 정비, ▲세부담을 낮추지 않는 방향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장기적으로 소득세(자본이득세)로의 통합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부자감세의 종결판’이라 평가하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심화하고 기회균등 민주주의라는 헌법가치를 형해화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밸류업과 스케일업을 빌미로 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 미적용 등은 사실상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조세우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조세우대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재벌·대기업 중심의 R&D 조세지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고자산가·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호림 교수는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감세는 궁극적으로 만성적 재정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저출생, 고령화,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확충과 데이터세 등 새로운 세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동우 변호사(민변 복지재정위원장)는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건전재정을 강조하지만 정작 대기업과 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감세정책을 고집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를 가리기 위해 왜곡된 통계수치를 강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2024년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향후 5년간 4.4조 원이나 이는 ‘순액법’(직전연도 대비 증감)에 따른 것으로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증감 총합)으로는 18.4조 원에 달한다며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왜곡된 통계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되는 세수결손에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세수추계모형을 공개하지 않는 점 역시 바로잡아야 할 관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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