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총정리! Q&A와 폐지·유예 논란 팩트체크

참여연대는 매년 세법개정방안 의견서를 비롯하여 주요 세제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유예되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소득세’) 폐지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금투소득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개미투자자 및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주요 쟁점을 Q&A로 정리하고 각종 논란을 팩트체크해보았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 주식,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 펀드, 채권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 기본공제금액 :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주식형 펀드 등의 금융투자소득은 연간 5천만원 이상, 해외 투자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 이상일 때 부과
  • 세율 : 3억 원 이하는 22%(지방소득세 2% 포함), 3억 원 초과는 27.5%(지방소득세 2.5% 포함)
  •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낸다?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자본이득세’, ‘주식양도세’라는 이름으로 주식, 채권 등의 양도소득을 과세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장주식(소액주주), 채권, 주식형 펀드 및 ETF, ELS·DLS 등 파생상품 등을 양도해서 소득이 발생해도 과세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과세상의 형평성·공정성 제고 : 비과세되던 주식양도소득 등을 포함, 각종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통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근로·사업·이자소득 대비 과세되지 않았던 자본이득에 대한 공정과세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제도 : 이전에는 여러 금융투자상품에 각각 투자하여 최종 손실을 보았더라도 하나의 종목이라도 수익이 발생하거나, 오랜 기간 손실을 보았더라도 한 번이라도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을 통합하는 금투소득세는 손익통산이 가능하고, 5년까지 손실금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표1] 주요국의 금융투자자산 과세 현황

구분한국미국영국독일일본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양도차익
XOOO
(이자·배당소득
포함)
O
(이자·배당소득
포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현황 및 쟁점(2020)
  • 과세대상은 상위 1% 슈퍼개미 :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소득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019년과 2021년 사이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전체의 0.9%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폐지된다면 혜택을 보는 대상은 대다수 ‘개미투자자’가 아닌 소수의 고소득층입니다.
  • 월급쟁이·자영업자보다 혜택 많아 : 근로·사업소득은 150만원, 이자소득은 0원인 것에 반해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금액은 무려 5천만원이 적용되는 등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식투자자가 아니라면 다소 억울할 수도 있을텐데요. 적어도 일절 세금을 내지 않던 과세체계를 개편하고 최소한의 과세 불균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표2] 소득금액 5천만원에 대한 소득 유형별 산출세액과 실효세율

소득 유형주식양도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
소득금액(a)50,000,000원50,000,000원50,000,000원50,000,000원
기본공제금액(b)50,000,000원1,500,000원1,500,000원
과세표준(c=a-b)48,500,000원48,500,000원50,000,000원
세율(d)15%15%14%
산출세액(e=c*d)0원6,015,000원6,015,000원7,000,000원
실효세율(f=e/a)0%12%12%14%
주식양도소득은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산출함.
  • 윤석열 대통령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윤 대통령의 말과 달리 오랜기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는 기업기배구조 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주식양도소득에 과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주식시장 악영향”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한국경제학회 소속 경제학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금투소득세가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 해외 자본 유출 등의 우려들 : 세금 하나만으로 주식시장의 가치와 투자수요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 역시 세금이 없는 것 또한 아닙니다. 금투소득세 기본공제금액 또한 국내주식을 우대하고 있습니다(해외주식 250만원, 국내주식은 5천만원).
  • 대만은 주식이 폭락했다고? : 주식양도세를 도입한 대만의 사례를 들면서 주가 폭락과 자본 유출을 우려하지만, 1989년 금융실명제도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발표 후 3개월만에 전격 시행한 것이라 유예기간을 둔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연말정산 공제 못 받는다던데? : 금융투자소득이 잡히게 되어 연말정산 인적공제 공제대상(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탈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라 금투소득세 기본공제금액이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도 동일합니다. 아직 건강보험법에 반영된 내용이 없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금투소득세 폐지를 선언하며 이런 혼란을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손익통산은 한 계좌만 가능하다던데? : 사실이 아닙니다. 원천징수 후 환급, 추가 세액 납부 등이 필요한 경우 확정신고를 통해 모든 계좌에 대해 손익통산이 이루어집니다.

심화하는 자산 불평등·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자본이득 과세 정상화는 보수, 진보 모든 정권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에 역행해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으로 낮아진 대주주 요건을 50억까지 다시 높였습니다. 그리고는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금투소득세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세부담을 낮춰주어야 주식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재벌·대기업·초부자들의 법인세, 종부세, 양도세를 깎아주며 경제와 민생을 위한 것이라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시행 자체가 좌초되거나 계속해서 미뤄진다면 더 이상의 정책 신뢰성을 회복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금투소득세의 시행 여부는 앞으로의 명분과도 연결됩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본적인 조세원칙을 실현하고, 상위 1% 고액 투자자에만 부과되는 세금조차 시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감세기조를 비판하고 쪼그라든 세수 확충을 위한 증세 논의에 나설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폐지도, 유예도 결코 정답이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의 폐지·유예 논란을 부추기지 말고 계획대로 금투소득세를 시행해야 합니다.

📉“정말 주가가 폭락할까?”

💢“외국인, 기관·법인은 안 내니까 역차별이라고?”

⬇️“사모펀드 감세, 사실일까?”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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