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 2021년 11월 2021-11-01   1631

[이달의참여연대] 독점·갑질 온라인 플랫폼기업 횡포를 막아라!

독점·갑질 온라인 플랫폼기업 횡포를 막아라! 

새로운 경쟁법이 필요한 이유

 

글. 김은정 민생희망본부 간사

 

 

쇼핑, 배달, 택시, 숙박, 세탁, 청소 등 모든 일상생활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시대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 팬더믹은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 증가를 불러왔습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도 덩달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제 온라인 플랫폼은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소비자를 만나기 위한 필수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저 편리해 보이는 온라인 플랫폼 이면에는 알고리즘 조작,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자사제품 우대 등 각종 불공정행위와 판매자, 노동자 착취 문제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중개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선수가 되어 불공정한 경쟁을 펼치는가 하면, 시장 진입 초기 손해를 감수하며 시장점유율을 높인 뒤, 시장 질서를 마음대로 바꿔가며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과 산업은 시장을 독점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고, 우리는 그동안 경쟁정책을 통해 이를 제한해 왔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경제는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플랫폼의 경쟁력과 가치가 높아지는 네트워크 효과, 사용자가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해당 플랫폼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는 락인Lock-in 효과,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 중개자로서 얻은 막대한 데이터 지배력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시장을 높은 승자독식 구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온라인 플랫폼은 독점 추구형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자독식, 독점화의 구조는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게 됩니다.

 

공룡기업 쿠팡·카카오 불공정행위 멈추려면….

구체적으로 쿠팡,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서 이러한 행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적자를 감수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적 적자구조’를 택해왔습니다. 또한 쿠팡은 생활·반려동물 브랜드 ‘탐사’, 식품 브랜드 ‘곰곰’, 생활용품·문구·리빙·브랜드 ‘코멧’ 등 12개 PBPrivate Brand, 자체개발 상품 3천여 개를 판매 중인데 이를 담당하는 자회사 CPLB의 작년 매출액이 1천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중개사업자인 쿠팡이 직접 판매자로 나서 심판과 선수를 병행하며 시합의 규칙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여 다른 선수들을 들러리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쿠팡은 PB 상품 묶음전을 진행하거나, 상품 검색 시 PB 브랜드를 최상단에 노출시키고, 검색 결과에서 쿠팡의 직매입 제품인 로켓배송 제품만 별도로 검색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PB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118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공룡기업으로 거듭난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불투명한 지배구조, 독과점 행위 등의 문제도 큽니다. 카카오는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금융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부동산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자동차 제외 소매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전문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출판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 무려 46개 업종에 진출해 있습니다. 문어를 넘어 지네발식 확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택시 호출 중개서비스로 시작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직접 운송사업과 가맹사업에 뛰어 다른 선수를 자신의 중개거래 플랫폼에서 배제시키고, 자신을 다른 선수보다 우대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호출 플랫폼 시장의 80%를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가 호시탐탐 유료화를 시도한 데 이어 경쟁 사업자를 배제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마저 제약하기 때문입니다. 

 

월간참여사회 2021년 11월호 (통권 290호)

10월 20일, <‘밥그릇 싸움 그만! 온플법 제정 발목 잡는 방통위·과기부 규탄> 기자회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히 제정해야 

그동안 우리는 경쟁정책으로 경제주체들의 시장 독점 행위를 제한해 왔으나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플랫폼 산업을 규제하기에 기존 경쟁정책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에 미국은 입법과 행정 등 다양한 규제 강화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민주당과 공화당이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겨냥해 발의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이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잠재적 경쟁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인수합병, 자신의 플랫폼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이해충돌 행위, 자사우대행위 및 차별적 취급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덧붙여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은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및 경쟁제한 폐해 시정을 위해 ‘미국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반경쟁적 행위가 도리어 혁신을 가로막고 있어, 공정한 중개거래 질서 구축을 넘어 독점 규제를 위한 행정적 조치와 입법 시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바로 그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안은 일 년 가까이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점방지를 위한 논의는 발걸음조차 떼지 못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카카오, 쿠팡 등 대표적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와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입법 촉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에는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 간 주도권 다툼을 중단할 것과 온라인 플랫폼 내 수많은 경제주체 간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마련하고 효과적인 규율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소관부처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내 플랫폼 감시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과 독점을 규제하기 위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소수의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문제를 예방 및 해소하여 플랫폼의 지속적 발전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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