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 2025년 07-08월 2025-07-07   16045

[인포그래pick] 까다로운 제도가 외면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있습니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고 그 사이 두 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특별법 개정으로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경매 차익으로 피해를 보전하는 방안이 도입되었으나, 매입이 불가하거나 경매 차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탁사기, 다세대 공동담보, 외국인 등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도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는 줄지 않고 제도는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특별법 시행 이후 3만 400명(5월 말 기준)이 피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 인정률은 2024년 1~8월 평균 74.5%에서 특별법 개정 이후인 2024년 10월~2025년 5월 50.7%로 급감했습니다. 특별법 개정 전에는 경찰 고발만으로도 피해자로 인정받았으나, 현재는 검찰 기소가 있어야만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정 기준은 까다로워졌지만 인정된 피해자 수는 매달 1천여 명이 넘습니다. 게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집니다. 2022년 12,038건이었던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는 2024년 47,343건으로 무려 293.3% 증가했습니다.

예방책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안심전세 앱 구축 △임대인 체납 정보 확인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와 최우선변제금 상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더라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신탁사기, 다가구 후순위, 바지임대인 등 곳곳에 위험 요소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구조적 개혁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부터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네 가지 방안(①전세가율·전세대출·전세보증 규제 ②주택임대차의 물권화 ③보증금 보호를 위한 임차인 권리 강화 ④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해왔으나, 아직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와 함께 입법·행정·금융 전 분야의 통합적 대응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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