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10.29이태원참사 2025-05-08   8497

[논평] 이주호 권한대행은 이태원참사 특조위 사무처장 즉각 임명하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파면된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 즉각 임명하라!


지난 5월 2일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지 1년이 지났고, 오는 5월 21일이면 특별법이 공포·시행 된지 1년이 된다. 특별법이 시행되고 4개월이 다 되어서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였고 또, 4개월이 더 지나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되었다.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다시 4개월이 더 흘렀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도 첫 번째 조사개시 결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 1년이 되도록, 특조위 사무처장 공석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슬픔과 그리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유가족들의 바램과는 달리, 참사의 진상규명 조사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특조위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이 크다. 무엇보다 특조위 사무처를 조율하고 실무 전반을 챙겨야 할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이 특별법 공포·시행 1년,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8개월, 특별법 시행령 공포·시행 4개월인 지금까지도 특별한 이유 없이 임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 19조 2항은 “사무처장은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의 절차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는 2025년 1월 21일 16차 조사위원회에서 사무처장 후보자에 대한 심의를 마쳤고 위원장이 제청하여 그 즉시 인사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3번 바뀐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유가족들은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으니 진상규명 조사와 피해자 구제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특별법 제정 과정이 지연되었고,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여 늦어질 대로 늦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급했다.

특별조사위원회 출범과 직원 채용 등의 절차 진행이 시급했지만 특별법이 시행되고도 한참 동안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행정적 준비를 시작하지 않았다. 유가족들의 간절한 요구는 물론 특별법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하며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을 지연시켰고 그로 인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조사관 채용, 공무원 파견,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발족,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구성 등이 연쇄적으로 늦어지고 말았다.

특조위 조직 갖추고 조사개시 위해 사무처장 임명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돼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지난해 정부가 보여준 의도적 태업의 연장선상이 아니라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사무처장 임명을 재가해야 한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의 수행을 시작하자마자 다른 부처의 인사들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였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나 조기 대선 등은 핑계가 되지 못한다. 오직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 임명만을 3명의 권한대행 모두가 미루는 것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

오늘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세 번째 맞이하는 어버이날이다. 카네이션만 봐도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는 유가족들의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파면된 권력의 눈치만 보지 말고,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을 즉각 임명하라.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