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10.29이태원참사 2025-05-28   9225

[논평]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 공개하라

대통령실에 이어 대통령기록관까지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처분

어제(5/27) 대통령기록관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2022년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생성한 문건의 목차와 문서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이관중인 관계로 존재여부에 관하여 확인이 불가능하여 비공개 통지한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재 대통령기록물 이관 진행중인 관계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하고, 또한 내부검토 과정의 종료 예정일도 안내하지 못한다고 한다.

오는 6월 3일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관 중이므로 해당 자료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것은 백번 양보해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검토 과정의 종료 예정일 즉 이관 종료일조차 안내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진행중 또는 내부검토중인 사항으로 비공개할 경우 해당 내용의 종료시점(예정일)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하고 그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은 종료시점을 알려줄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했다. 게다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관토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에는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차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6월 4일 이전에 이관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10.29 참사 관련 기록, 대통령기록물 지정으로 봉인해서는 안 돼

대통령기록관의 답변에 앞서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4월 10일 시민대책회의가 제기한 같은 내용의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청구에서 한 달이 지나 비공개 처분을 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 자료에 해당”한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에 해당해 기록물을 비공개 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5항에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비서실은 이를 따르지 않고 명확한 사유없이 비공개 결정을 했다. 또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부분공개가 가능한 정보의 경우 분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이러한 내용조차 일괄 비공개처리했다. 게다가 시민대책회의가 청구한 ‘문서의 목록’ 자체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거나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비공개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5월 14일 대통령비서실에 정보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아직까지 대통령비서실의 답은 없다. 윤석열 정부의 참사 대응과 수습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2022년 10월 29일 당시 대통령실 및 국가 컨트롤타워의 대응 기록들을 한 건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비서실은 이제라도 그 날의 기록들을 낱낱이 공개하라. 대통령기록관 역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받은 즉시 이관목록을 공개하여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기록의 존부를 온 국민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만일 대통령실과 대통령기록관이 증거인멸과 은폐를 시도한다면 유가족들은 물론 피해자과 연대하는 시민들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인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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