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해결의 열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7/10)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제주, 구미, 인천 등 전국의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외국인, 임대인 파산·개인회생 등 다양한 피해자들이 참여했으며, 피해자들은 큰 북을 울리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이들은 특별법이 제·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피해자들이 많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각 부처를 조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피해자들의 절박한 요청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다영 서울 동작아트하우스 위원장은 피해자 인정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그 과정 또한 불투명하여, 동작대책위 피해자의 절반이 불인정을 받아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을 진행하는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피해자 인정 절차에 대한 투명한 공개, 불인정 시 필요 서류 안내, 피해자 인정 심의 횟수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담당부서와 전화 연결조차 어려운 현실이라며, 피해자들이 언제든 상담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창민 경북대책위 부위원장은 올해 피해 사실을 확인한 다가구주택 피해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LH의 피해주택 경·공매 과정에서 대부업체와 채권자들의 방어입찰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직접 등기부 등본을 떼고 건물주를 분석하면서 추가 피해를 확인하여 구미시청을 찾아갔으나 문전박대를 당했다며,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피해자가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각 부처의 책임 떠넘기기를 멈추고,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끝까지 구제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하은 경기대책위 부위원장은 전세사기를 처음 겪었을 때 불운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를 파고들수록 개인의 책임이 아닌 제도의 실패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다세대 공동담보는 LH가 매입하더라도, 최우선변제금이 없으면 피해금 회수율이 0%에서 20~30%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며, 같은 건물, 같은 시기에 계약을 했는데도 회복률이 0%~90%에 이르는 극단적인 격차가 벌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채권자가 경매에 직접 개입해 낙찰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공공이 투입한 예산이 피해자의 회복이 아니라,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의 구조는 ‘운이 좋으면 회복, 운이 나쁘면 파산’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이 전 부처를 조율하는 실질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피해 회복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 보장금 제도’ 도입, 감정가 산정과 낙찰 과정의 투명성 확보, 채권자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 실제 회복률 전수조사 및 0% 회복 피해자에 대한 특별 구제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남명길 외국인 피해자는 현재 외국인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 지원에서 너무나도 큰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내국인과 똑같이 세금을 내는 외국인 피해자도 동일하게 지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여 년간 타향살이로 힘들게 벌어서 모아온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며, 경제적 타격을 입고 생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은 외국인과 내국인 간 차이가 없으므로 회복을 위한 지원대상이 될 자격에서도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피해자들은 대출, 우선매수권 양도,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지원을 받지 못해 강제퇴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외국인 피해자들을 차별 없이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해, 신속하고 전폭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김연신 제주 피해자는 임대인이 위장이혼을 통해 전재산을 아내에게 넘기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편의점을 운영하는 임대인을 찾아갔더니 스토커로 고소당해 벌금 500만원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되었다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전세금을 못받은 피해자가 채권추심을 위해 활동하는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며, 그게 가능하더라도 역고소를 당하여 전과자가 될 수 밖에 없다며 분노했습니다. 김씨는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고 소득을 축소하여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세보증금도 임금 채권, 세금, 학자금대출, 양육비와 같이 개인회생에서 비면책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순남 인천미추홀구대책위 부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해 수사 당국의 적극적인 수사와 혐의 입증이 절실히 필요한데 수사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수사가 무기한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기소가 되어 재판이 열려도 가해자들은 감형되거나 무죄로 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가해자들(주범 및 공모한 명의대여자,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은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분통 터지는 일이 벌어지고, 경매로 인해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는 피해 세대에 법원의 집행인도명령 없이 강제로 문을 개방해 임차인의 물건들을 빼고 주소를 옮기고, 강제로 점유하는 등의 불법적인 일들이 자행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수만 명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해 회복은커녕 일상의 삶이 파탄나고 매일매일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으며, 가해자들의 감형과 무죄 판결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과 미래를 철저히 유린하고 짓밟는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이철빈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현실이 날씨만큼이나 가혹하다며 눈물짓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듣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재개할 것, 피해자 인정받으면 별도 요건없이 지원대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피해자를 전폭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채권매입방안을 마련할 것,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은 임대인의 파산/회생 시 면책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토부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3만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표해 대통령님의 면담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끝으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피해구제와 가해자 엄중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는 허술한 임대차 제도, 무분별한 대출과 보증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할 만한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월부터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전세사기특별법상의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며, 피해자를 제한하는 것은 전세사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크게 줄지 않는 것도 이러한 구조적 원인에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새정부에 ▲전세가율 규제, ▲등기 의무화,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 근본적인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보도자료 및 정책요구안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재명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7월 10일(목) 오전11시,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진행순서
- 사회 :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 피해자 발언
- 피해자 불인정 사례 / 강다영 동작 아트하우스대책위 위원장
- 다가구 피해자 / 이창민 경북 구미 피해자
-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자 / 이하은 경기대책위 부위원장
- 외국인 피해자 / 남명길 경기대책위 외국인특위
- 임대인 파산·개인 회생 피해자 / 김연신 제주 피해자
- 전세사기 가해자 처벌(공인중개사 무죄, 가해자 감형) / 박순남 인천 미추홀구대책위 부위원장
- 종합적인 대책 마련 촉구 / 이철빈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시민사회 발언 :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대책 마련 촉구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퍼포먼스
- 면담 요청서 전달
기자회견 발언문
피해자 불인정 : 강다영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위원장
안녕하세요.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강다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이후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 인정 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과정 또한 불투명합니다. 우리 대책위만 봐도 절반이 불인정을 받아 이의신청 또는 재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피해를 인지한 즉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인정을 신청했지만, 긴 기다림 끝에 받은 결과는 ‘4호 불충분’이라는 짧은 한 줄의 불인정 통보였습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서류를 더 제출해야 하는지 아무런 안내도 없었습니다. 구청에 문의했더니 “요즘은 검찰 기소까지 가야 피해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변 피해자들의 상황도 다 비슷했습니다. 주변 피해자들의 경험도 각기 달랐지만, 공통점은 피해 인정이 이전보다 더 까다로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최선의 노력으로 모든 가능한 증거를 모아 이의신청을 했고, 무려 두 달을 넘게 기다려야 겨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두 달간 저는 혹시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할까 하는 불안에 개인 회생 상담과 심리 상담까지 받으면서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도대체 피해자들은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합니까? 정부는 피해자 인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인정 시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반드시 안내해주십시오. 또한, 왜 피해자 인정 심의가 일주일에 한 번 뿐인 것입니까?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심의를 더 자주 진행하거나 담당 인력을 늘려서, 더 이상 피해자들이 고통스럽게 결과를 기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담당부서와의 전화 연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피해자들이 언제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제대로 마련해 주십시오. 국가는 진정으로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생존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다가구 피해 : 이창민 경북대책위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미에서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한 사람입니다. 전세사기가 처음 보도된 지 3년이 되어갑니다. 뉴스로만 보던 일이 저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올해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등기부등본도 확인했고, 계약서도 썼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제가 살고 있던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갔고, 순식간에 저는 보증금도, 집도 잃을 수 있는 “채권자도 아닌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사는 다가구주택,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입니다.각 세대는 별도로 계약했지만, 정부는 한 건물, 한 소유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특별법도, LH 매입도 절반만 해당되고, 절반은 소외됩니다.“건물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 안 된다.”“경매가 끝났기 때문에 구제 대상이 아니다.”이게 국가가 피해자에게 내미는 답입니다.
지난달, 경북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와 함께 구미 지역 다가구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자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지자체가 하지 않으니 피해자들이 스스로 등기부등본을 떼고, 건물주를 분석하고, 현장을 돌며 조사한 것입니다.그리고 그 자료를 들고 구미시청에 갔습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지자체가 나서야 합니다.”“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예방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문전박대였습니다.“바쁘다.” “우리 업무 아니다.” “담당자 없다.”심지어 업무시간에 의자에서 자고 있는 직원들, 민원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들의 태도는 전세사기 못지않은 배신감이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게 공무원입니까? 이게 지자체입니까?이 나라에서 국민은 피해자가 되어도 보호받지 못합니까?
그리고 요즘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이 근저당권 채권을 대부업체에 넘겨 부실채권(NPL)을 활용한 방어입찰 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들은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여 구제를 기대하고 있지만, 대부업체는 해당 건물의 LH 매수 상한선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와 비슷한 금액에 입찰을 넣거나 소폭 더 높은 금액으로 입찰합니다. 결과적으로 대부업체가 건물을 낙찰받거나, LH가 울며 겨자먹기로 더 높은 가격에 매입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LH가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게 되면, 건물에 남는 시세차익이 줄어들고, 결국 보증금을 안분해 받아야 할 피해자들은 그 차익금을 가져오지 못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이러한 고의적인 방어입찰 행위는 제도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전략이며, 정부 차원의 명확한 대응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제 전문가가 되어야 살아남습니다.계약서를 분석하고, 등기부를 해석하고, 경매 절차를 이해하고, 법을 배워야 합니다.이게 말이 됩니까? 3년 전부터 피해자들은 똑같은 말을 해왔습니다.“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고, 피해자가 자료를 모아야 하고, 피해자가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그런데 저는 3년이 지난 지금, 그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그만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나라. 피해자가 자료를 모으지 않아도 되는 나라.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구조받는 나라.
이재명 대통령님, 이제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주십시오.컨트롤타워를 대통령실로 옮기고, 각 부처의 책임 떠넘기기를 멈추고, 남은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끝까지 구제해 주십시오. 피해자들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정말 마지막이라는 절박함”때문입니다.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다세대 공동담보 : 이하은 경기대책위 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자이며, 경기대책위 부위원장 이하은입니다. 전세사기를 처음 겪었을 때, 그저 개인의 불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파고들수록 이건 개인의 책임이 아닌, 제도의 실패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의 사례인 경기도를 포함해 인천, 부산에 포진된 다수 건은 ‘다세대 공동담보’ 구조로, 여러 세대가 한 채권에 묶여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피해자 개개인의 회복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제한합니다. 엘에이치가 매입을 하더라도, 최우선변제금이 없으면 피해금 회수는 0%에서 20~30%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같은 건물, 같은 시기 계약을 했는데도 누구는 회복률 90%, 누구는 0%라는 극단적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게 공정입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채권자가 경매에 직접 개입해 낙찰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비정상적으로 높은 낙찰가로 인해, 정작 피해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경매차익은 고스란히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공공이 투입한 예산이 피해자의 회복이 아니라,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중삼중의 피해이며, 국민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낙찰가로 인해 경매차익은 사실상 0원인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피해자가 짊어져야 합니다. 낙찰가가 올라가면 피해 회복률이 올라가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현 제도는 그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특별법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법은 일부 피해자만 구제할 뿐 다수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현재의 구조는 ‘운이 좋으면 회복, 운이 나쁘면 파산’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복잡한 해명이나 관할 부처의 핑퐁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전 부처를 조율하는 실질적 대응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드립니다.
첫째, 피해 회복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보장금 제도’ 도입
둘째, 감정가 산정과 낙찰 과정의 투명성 확보, 채권자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
셋째, 실제 회복률 전수조사 및 0% 회복 피해자에 대한 특별 구제방안 마련
전세사기는 일상을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이 피해를 바로잡는 것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지는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게,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해결하려는 진정성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시리라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는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외국인 피해자 : 남명길 경기대책위 외국인특위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외국인 피해자입니다. 현재 외국인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 지원대상에서 너무나도 큰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에 정착하면서 10여년 간 내국인과 똑같이 납세의무를 가지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내고 있는 세금으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각 기관에서는 외국인 피해자들에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큰 차별을 두고 너무나 많은 제한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뉴스나 댓글을 보시면 한국의 여론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구제에 관련하여 왜 국세를 여기에 사용해야 하냐는 질의가 있습니다. 국세는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피해 구조는 삶을 잃게 된 피해자들의 목숨을 구하는 조치입니다. 만약 제가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서 너희 환자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된다고 한다면 마땅합니까? 정부는 세금을 창조하는 기관이 아니라 저희들이 낸 세금을 민생에 분배하고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국세는 똑같이 세금을 낸 외국인 피해자들에게도 동등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당했을 때 한국인이라고 그 외국정부에서 외면하면 마땅합니까?
외국인 피해자들은 경매가 시작됐지만 전세사기피해자로 대출도 안 되고 우선매수권양도 및 공공임대주택제공 모두가 LH거절로 인해 안 되고 있어서, 당장 강제퇴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에 이 나라가 고향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애국가는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며 매일 부르고 있는 귀한 아이들을 안고 길거리에 쫓겨나야 합니다. 왜 LH는 외국인 피해자들의 지원을 거절합니까? 왜 HF는 외국인피해자들의 대출에 제한을 두는 겁니까? 똑같은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마땅합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는 TF팀을 구성하고 구상권을 가져가서 임대인이 은닉한 재산을 조사하고 회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지금은 피해자들이 하나하나 힘들게 소송을 하는데 승소하여도 은닉한 재산을 찾을 수 없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송사건도 많이 쌓여서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정부처럼 강력한 기관에서 나서야 은닉재산 회수하는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외국인 피해자들을 신속히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살려주셔야 합니다. 피해자 한 사람이 아닌 어린 아이와 노부모를 포함한 가족 전체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매우 엄중한 위기상황입니다. 10여년 간 타향살이로 힘들게 벌어서 모아온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제적 타격을 입고 생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은 외국인과 내국인 간 차이가 없으므로 회복을 위한 지원대상이 될 자격에서도 차이가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국인도 차별 없이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해 주시고, 신속하고 전폭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임대인 파산·개인 회생 피해자 : 김연신 제주 피해자
저는 오늘 전세금이 왜 회생파산의 비면책 사유가 되어야 하는지, 저의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주인은 위장이혼하면서 아내에게 전재산을 넘기고 본인은 무일푼이라고 전세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1~2달전 금융기관에서 과다 대출을 받고, 전세금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집주인 부부는 고급외제차와 국산 suv를 구입하고, 아주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편의점을 개업하여, 위장이혼한 아내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의 가맹비는 집주인의 유일재산인 덤프트럭을 팔아 지불되었고, 편의점의 정산금은 집주인 아내의 통장으로 입금되지만 편의점은 아내친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이 한푼도 없다는 집주인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세입자에 불과한 저는 이혼의 효력을 부인할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도 패소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집주인은 아내의 친언니 식당에서 일하는 것으로 서류를 꾸며 개인 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려면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편의점의 실제 주인임이 들통나면 상당한 수입을 감출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당연히 법원에서는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집주인은 근무하지도 않는 목장에서 근무한다고 다시 꾸며, 결국 회생은 기각되었습니다. 편의점을 수없이 찾아가 집주인이 실제 운영하는지 조사하고, 주변 상인 및 이웃에게 물어물어 채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결과 집주인의 개인회생은 기각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저는 스토커로 고소당해 벌금 500만원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중이기는 하지만, 전세금을 못받은 상황에서 채권추심을 위해 활동하는것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며, 그게 가능하더라도 저처럼 역고소를 당하여 전과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기각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 집주인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저는 채증을 위해 집주인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찾아가게게 된다면 다시 고소당해 징역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개인회생을 막을 수 없고, 신용세탁된 집주인은 은닉한 재산으로 떵떵거리며 살것입니다.
저의 집주인처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치를 하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소득을 축소하여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채권, 세금, 학자금대출, 양육비는 개인회생에서 비면책 사유입니다만, 여기에 전세금도 반드시 비면책 사유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단 저의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전세금 62억원을 들고 미국으로 도주 후 호화생활을 영위하다 최근 체포된 대전 전세사기범 최현재, 남영진부부의 경우나, 호화변호인단을 꾸린 미추홀구 전세사기범 남헌기일당당만 보아도 다수의 전세사기범들은 재산 은닉후 개인회생·파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은 사업이 잘못되거나, 가족의 병원비, 혹은 천재지변의 경우에 나라의 세금으로 구제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소득을 축소하여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고 신용세탁을 하려는 자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전세금은 세입자의 전 재산이자 목숨이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가해자 처벌(공인중개사 무죄, 가해자 감형) : 박순남 인천 미추홀구대책위 부위원장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재명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수사초기부터 전세사기 가해자들의 조직적인 수법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들의 은닉재산을 빠르게 찾아내어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증금을 돌려주고 관련자들을 엄중처벌 해줄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해 수사 당국의 적극적인 수사와 혐의 입증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인데, 일선에선 전세사기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사가 무기한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힘들게 기소가 되어 재판이 열려도 전세사기 가해자들은 대폭 감형이 되거나 무죄로 풀려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주범 및 공모한 명의대여자,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은 현재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지금도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통이 터질일입니다.
그들은 피해자들에게 단한번의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감형을 위해 재판 내내 거짓증언으로만 일관했습니다.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재판부에 호소하지만, 피해자들의 점유권이 있는 집에 불법·탈법적인 담기임대를 주고 월세를 받아 부당한 이득을 취해 자신들의 이익에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이 파산·면책을 하면서 다수의 피해 임차인이 발생해도 정당한 보증금 청구 및 채권추심이 제한되어 피해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경매로 인해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는 피해세대에 법원의 집행인도명령 없이 강제로 문을 개방해 임차인의 물건들을 빼고 주소를 옮기고 강제로 점유하는 등의 불법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서민들이 평생 모은 돈이거나 만져본적도 없는 거액의 대출금입니다. 그런 큰 금액의 전세계약을 체결할때는 안전하게 하기위해 자격증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믿고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세사기 가해자들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 아닌 철저하게 임차인을 기망하는 사기수법으로 수백, 수천채의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사기수법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더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수만명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피해회복은 커녕 일상의 삶은 파탄 나고 매일매일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일상의 삶을 무너뜨렸고, 꿈꿀 미래를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가해자들의 감형과 무죄 판결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과 미래를 철저히 유린하고 짓밟는 판결입니다. 가해자들의 엄중처벌 이야말로 고통스럽게 살아야만 했던 지난날들을 보상받고 다시는 이런 사기를 다시는 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피해자들은 이재명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2022년 7월-2024년 7월 시행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을 2년 추가로 진행하여 전세사기특별법이 존속하는 기간에는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 시·도 경찰청 및 전세사기 발생률이 높은 일선 경찰서를 수사 거점으로 지정하고, 전세사기 수사 TF를 꾸려 신속한 수사체계 마련해 주십시오!
- 국세청의 전세사기 가해자 세무조사 TF를 구성하여 경찰청-대검찰청-국토부와 공조 체계를 마련하고 임대인의 부당이득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추징을 해주십시오!
-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에는 일반사기죄가 아닌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십시오!
- 전세사기 가해자의 악의적인 파산 신청 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보증금 채권이 면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준 가해자들이 그에 합당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변하여 다시한번 간절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 촉구 : 이철빈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철빈입니다. 대책위가 만들어진지 세번째로 맞이하는 여름입니다. 날씨만큼이나 가혹한 현실에 눈물짓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재명 대통령님이 직접 들어주시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 간단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은 중장기로 논의하더라도 가해자 처벌 제대로 하고, 피해자 제대로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작년 7월로 종료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재개해서 특별법이 끝날 때까지 계속 시행해야 합니다. 피해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절대적인데, 경찰의 수사의지가 없으면 수년간 방치됩니다. 이런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 인정받으면 별도 요건없이 지원대책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외국인, 청약으로 인한 일시적 1주택자는 피해자로 인정되어도 지원대책에서 배제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당한 것은 동일하니까 동일한 지원대책 제공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셋째, 피해자를 전폭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채권매입방안이 필요합니다. 수원과 부산의 피해자 대다수는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자인데, 이들은 현행 LH의 피해주택 매입 방안으로 해결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국가가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선순위 근저당 채권을 수용해서 LH의 피해주택 매입과 결합해 실효성있는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보증금채권을 국가가 매입하고,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보장해주는 선구제-후구상 방안도 병행해야 LH 매입에서 낙오된 피해자까지 포괄하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넷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은 임대인의 파산/회생 시 면책 대상에서 제외해야합니다.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발생시킨 악성임대인들이 파산을 신청해서 보증금 채권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상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보증금채권을 비면책해서 피해자를 보호해야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토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를 꼭 만나주십시오. 3만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표해 대통령님의 면담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대책 마련 촉구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대통령 취임사로 약속한 국민행복의 진짜 대한민국은 이 나라의 절반인 세입자들이 집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일 것입니다.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라는 공약의 실현이 그 시작입니다.
현재 국정기획위가 배드뱅크 설립 등으로 피해를 구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피해구제 한계를 인정하고 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 합니다.
전세사기 걱정없는 사회는 기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함께 또다른 피해를 막는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위한 세입자 권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정보 투명성 강화와 보증제도 개선, 무분별한 대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보증금에 대한 규제 강화, 임대차법 개정, 임대차 행정 강화 등 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전세사기의 고통속에 삶을 마감한 희생자들이 남긴 “우리는 국민이 아닙니까?” “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는 절망의 유언을 국민주권정부가 깊이 새기고, 응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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