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5-08-12   14139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촉구 기자회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무분별한 전세대출 책임 떠넘기는 금융기관 규탄한다!

금융기관에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

"은행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사상 최대 이자수익? 전세사기 피눈물!"이라는 피켓을 은행연합회 앞에서 들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2025. 8. 12.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은행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 활동가들
2025. 8. 12.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은행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 활동가들, 서울 동작아트 전세사기 대책위 김량화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 8. 12.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8/12) 오전 11시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분별한 전세대출 피해와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을 발표하고, 금융기관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의 전세대출 제도와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전세대출이 전세사기 피해를 양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들이 떠안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사상 최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금융기관과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은행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 활동가들, 서울 동작아트 전세사기 대책위 김량화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 8. 12.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은행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 활동가들, 서울 대림동 전세사기 피해자 안산하 씨가 발언하고 있다.
2025. 8. 12.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먼저, 서울 동작아트 전세사기 대책위 김량화 부위원장은 부실한 전세 대출 심사 사례를 발언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의 부실한 전세대출 때문에 위험한 건물에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다가구 주택에 입주했는데, 해당 주택은 위반건축물이라 전세대출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실행된 점도, 임차목적물이 위반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답한 금융감독원의 해석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대인 부부가 총 4채의 다가구 건물을 보유하는데, 기존 3채의 근저당을 단 한 번도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서남부농업협동조합은 신규 대출을 해줬고, 현재 임대인이 파산을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이 공적 역할을 망각한 채 눈앞의 이익과 책임 회피에만 몰두하며 임차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과 당국이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부실한 전세대출 심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서울 대림동 전세사기 피해자 안산하 씨가 은행 직원의 전세사기 가담 피해 사례를 발언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7월 15일 임대인이 파산을 신청해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피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임차인들과 상황을 공유하던 중, 전세사기 피해자 12명 중 8명이 부동산 중개업자 또는 임대인이 대출받을 은행과 상담 직원을 연결해 대출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12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조원이 지정해준 은행에서 일사천리로 전세대출이 나왔는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임대인이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며, 금융권과 은행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책임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안 씨는 전세대출 신청자의 정보와 자격은 심사하면서 임대인의 신용정보는 심사하지 않는다고 현실을 꼬집으며,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정책대출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안 씨는 금융권의 책임있는 전세 대출의 집행과 투명한 절차 운영 투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은행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 활동가들, 외국인 피해자 김호 씨의 발언문을 다른 참가자가 대신 대독하고 있다.
2025. 8. 12.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은행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 활동가들, 이단비 부산대책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 8. 12.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다음은 외국인 피해자 김호 씨가 금융지원에서 배제되는 외국인 사례를 발언했습니다. 김 씨는 한국에서 본인과 가족들이 10년 동안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을 전세사기로 잃었고,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금융 지원은 단 하나도 이용할 수 없으며, 피해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강제퇴거 위기에 놓여 있고, 생계도 막막하다고 토로했습니다. 특별법에서는 외국인도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신청조차 받지 않는다며 금융기관을 비판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HF특례보금자리론을 지원받아야 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없는 금융 지원 혜택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단비 부산대책위 위원장은 금융지원이 어려운 공동담보 피해 사례를 발언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부산은 공동담보 피해자가 유난히 많다며, 공동담보 근저당은 개별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여러 담보를 하나로 묶어 더 큰 금액의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동담보 비율이 80%에 달하는 건물의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은행이 알면서도 전세대출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부기관의 보증으로 은행이 절대 손해보지 않는 구조 때문이리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에 막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여전히 이자를 받아내고, 경매 과정에서도 한 푼이라도 더 이자를 챙기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공동담보 건물의 경매는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외국인 임차인, 불법건축물이 뒤섞인 경우가 많아 낙찰과 배당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특별법상 ‘경공매 종료 시’라는 조건이 붙은 20년 무이자 상환을 신청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공동담보 피해자들이 ‘내 집이 낙찰되는 순간부터’ 무이자 상환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경매 배당 시 원금 일부를 감액하거나 최소한 경매 중 발생한 근저당 이자는 배당 청구에서 제외하는 등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행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 활동가들, 박희영 부산대책위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 8. 12.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은행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 활동가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 8. 12.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은행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 활동가들, 이철빈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 8. 12.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박희영 부산대책위 부위원장은 전세대출로 인해 개인회생 고려하는 사례를 발언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공동담보 건물의 경우 전 세대의 경매가 모두 끝나야 금융지원이 가능한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지만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추가 대출이 필요한데, 전세대출 때문에 추가대출이 쉽지 않다며 카드대출이나 대부업체까지 알아봐야 할 상황이며, 이자 부담도 크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개인 회생에 들어가게 되면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미래를 위해 준비해온 개인연금과 청약통장 역시 모두 잃게 된다며, 전세사기로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딛고 일어나려 해도 그마저 가로막히는 현실이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또 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이라 소액임대차인 기준에 벗어나 최우선변제금도 받을 수 없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숨통을 틀 수 있는 지원 대책과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전세대출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빼앗긴 보증금 대부분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같은 정책대출로 마련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책임은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오히려 주거 불안을 확대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세 대출의 불합리함과 은행의 부실심사로 3만 명이 넘는 세입자가 고통받는 동안 은행들은 돈잔치를 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전세사기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집값 대비 대출과 보증금의 비율을 70% 이하로 규제하는 전세가율 제한,▲전세자금대출의 원금상환 의무를 임대인에게 부여하는 대출 구조 개선, ▲계약갱신권 확대와 같은 세입자 권리 강화,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대차 행정 강화를 제시하며, 정부와 금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방안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근절할 방안을 책임있게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철빈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금융권이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금융기관에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탈법·과잉대출을 금지할 것,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적극 협조할 것, ▲전세대출로 벌어들인 수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새정부에는 금융규제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전세대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함께 무분별한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DSR에 전세대출 반영 등 전세사기 걱정없는 안전한 금융제도를 만들 것을 주문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무분별한 전세대출 책임 떠넘기는 금융기관 규탄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8월 12일(화) 오전 11시,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앞
  • 주최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진행순서
    • 사회 :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 피해 사례 발표
      • 전세대출 부실심사 사례 / 김량화 동작아트 대책위 운영위원
      • 은행 직원의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사례 / 안산하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피해자
      •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어려운 사례 / 김호 경기 외국인 피해자
      •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해 금융지원이 어려운 사례 / 이단비 부산대책위 위원장
      • 전세대출로 인해 개인회생 고려하는 사례 / 박희영 부산대책위 부위원장
    • 시민사회대책위 발언 : 전세대출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 / 민달팽이유니온 서동규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피해자 요구사항) : 이철빈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기자회견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은행연합회 간판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피켓이 보인다.
2025. 8. 12.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전세사기 대란이 벌어진지 3년이 된 이 시점에 우리는 금융의 역할을 묻지 않을 수 없다. 3만2천명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75%가 40세 미만 청년층이고, 상당수는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대출인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이나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한다. 한국도시연구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80%는 전세대출을 받았으며, 그 금액은 평균 9,600만원에 이른다. 지난 수년간 무분별한 전세대출이 이뤄진 결과, 은행들은 2024년에만 59.3조의 전세대출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년간 금융권은 전세사기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의견을 표명한 적이 한번도 없다. 오히려 금융권은 부실한 대출심사로 전세사기를 방조했고, 심지어 특정 지점에서 전세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포착되어도 자정작용은 미비했다. 모든 피해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하는 저리대환대출, 경락대출, 특례채무조정 등의 지원대책을 신청하면 특별법에도 없는 갖가지 변명을 대며 피해자들의 간절한 요청을 거부해왔다. 피해자들은 피눈물 흘리며 개인회생을 고려하는데, 전세대출로 가장 큰 이득을 봤음에도 조금도 고통 분담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전국 3만2천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표해 금융권이 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전세대출 심사 강화하고, 불법/탈법/과잉대출 금지하라. 전세대출은 실질적으로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대출임에도 임대인의 신용도를 심사하지 않는다는건 말도 안 된다. 임대인의 신용도/자기자본 및 대출 대상물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위험한 전세사기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마련하라. 또한, 불법/탈법/과잉대출으로 전세사기에 공모한 금융권 종사자는 엄중 징계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라.

둘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적극 협조하라.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금융지원대책을 제공하는데, 전세사기특별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은행 내부 지침은 개선하라. 외국인이건,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자이건, 청약으로 인한 일시적 1주택자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모두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까다로운 이용요건을 대폭 완화하라.

셋째, 전세대출로 벌어들인 수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라. 지금껏 전세대출로 벌어들인 이자수익의 1%라도 상생기금으로 출연하고, 대출이 아닌 피해자 지원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우리가 낸 대출이자로 은행의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면 성과급 잔치를 벌어는 것이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써야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

넷째, 새 정부는 금융규제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국민주권정부라는 명칭에 맞게, 국민의 삶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금융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전세대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함께 무분별한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전세대출의 임대인 DSR 반영 등 전세사기 걱정없는 안전한 금융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전세대출과 공적 보증이 껴있는 전세계약은 더 이상 사금융이 될 수 없다.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전혀 통제하지 않은 국가와 금융권은 3만 2천명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발언문

  • 전세대출 부실심사 사례 / 김량화 동작아트 대책위 운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아트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운영위원 김량화입니다. 저는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의 전세대출 부실심사 때문에 위험한 건물에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전세계약을 할 당시 은행에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제가 계약한 층은 위반 사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윗층 옥상이어야 할 부분에 불법으로 집을 만들어 세를 받고 있었고, 그로인해 건물 전체가 위반건축물이었습니다.

원래 위반건축물은 전세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은행은 “제가 사는 세대는 위반이 아니니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다가구주택의 특성을 무시한 매우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세대별로 따로 소유할수도, 따로 매각할 수도 없고, 건물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으로 거래합니다. 결국 건물 일부라도 위반이면 매매·경매 등에서 모두 불이익을 받습니다.

매년 구청에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위반 요소 철거나 양성화에 드는 비용까지 모두 건물 가치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시세에 맞게 팔기도 힘들고, 경매가 진행돼도 감정가와 낙찰가가 크게 떨어집니다.

제 임대인은 현재 파산선고를 받았고, 우리 건물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경매 과정에서 불리해져,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이 많은 세대의 전세보증금이 회수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은행이 위반건축물이라 전세대출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집에 계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전세사기도 피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여전히 계약하는 임차목적물이 위반건축물이 아니므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답했고,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대출 취급 결정하는 것에 명백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한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의 주택으로 봐야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고려하지 않고 ‘부분’만 보고 대출을 승인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은행은 대출을 해줘서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대출 이자는 꾸준히 받습니다. 피해자가 보증금을 잃어도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저 같은 임차인입니다. 결국 은행은 안전하게 수익을 얻고, 위험은 오롯이 우리에게 떠넘겨졌습니다. 이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임대인 부부는 매년 다가구 주택을 지어 총 4채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3채의 건물은 기존 근저당을 한 번도 갚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서남부농업협동조합은 계속해서 새로운 대출을 내줬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전세대출 심사 부실을 넘어, 신축과 대출 과정 전반에 걸친 금융기관의 구조적 부실 대출이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대출 승인으로 임대인은 건물을 계속 늘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서울서남부농업협동조합의 이러한 대출 행태가 부실 대출에 해당하지 않는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임차인들은 제3자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제 보증금을 날리게 만든 대출 과정의 진실조차 확인할 수 없는 현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전세대출 제도와 금융당국의 민낯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전세대출 심사할 때는 건물 전체의 위험과 임대인의 재정 상태·상환 능력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둘째, 다가구주택과 같은 경우에도 일부 세대만 떼어서 안전하다고 보는 형식적·부분적 심사는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부실 심사와 부실 대출로 피해가 난 경우,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이 피해 회복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넷째,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피해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전세대출·건축 대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위험 심사를 소홀히 한 금융기관에 대해 강력히 제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과 이를 감독하는 금융당국은 그저 대출 상품을 판매하거나 형식적인 감독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들은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야 하는 공적 역할이 부여된 기관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은 이 역할을 망각한 채, 눈앞의 이익과 책임 회피에만 몰두하며 임차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힘을 가진 기관들이 막지 못했다면, 이제는 피해를 회복하는 책임도 져야 합니다. 전세대출 심사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건물·임대인 위험을 외면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금융기관과 금융 당국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은행 직원의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사례 / 안산하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피해자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대림동 하람빌 건물 전세사기 피해자 안산하입니다.

저희 건물 임대인이 지난 7월 15일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전세사기 가해자가 파산이라는 탈출구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는 꼼짝없이 모든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 오늘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들끼리 모여 피해를 서로 알아보고 상황을 공유하다보니 너무나 당혹스러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전세방을 구할 때는 다들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 혹은 임대인이 대출 받을 은행을 지정해주고 심지어는 상담 직원까지 지정하여 대출이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건물 전세 청년 세입자 12명 중 8명이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고 그 결과가 전세사기입니다.

하림빌

  • 201호(중개보조원 KB은행 대림동점, 유세민 대리 지정)
  • 202호(임대인 KB은행 구로동 종합금융센터 지정)
  • 206호(중개보조원 우리은행 가산IT지점)
  • 301호(중개보조원 KB은행 대림동점)
  • 304호(중개보조원, 우리은행 가산IT지점)
  • 305호(중개보조원 KB은행 대림동점)
  • 403호(중개보조원 KB은행 중부점, 직원 지정)
  • 402호(중개보조원 KB은행 반포역점 지정) : 직원에게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1)다른 지역구이고 2)중기청이 이득이 남는 매리트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대출진행을 해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점장과 대화 후 갑자기 대출을 진행해 주었다. 대출 직후 KB국민은행 본사에서 해당 지점으로 이 대출때문에 감사도 나왔다
  • 타 건물 201호(중개보조원. 우리은행 청구역)

우리는 이 문제를 선의로 바라볼 게 아닙니다. 융통성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금융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융권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과연 책임이 없습니까?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약칭 중기청 대출)은 34세 이하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대출입니다. 대출을 신청한 사람의 정보와 자격은 보면서, 임대인의 정보는 보지도 않는 겁니다. 단적으로 제가 작년 12월 계약을 진행했을때 역시 중개보조원이 은행과 창구까지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1월에 대출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임대인은 잠수파산을 진행했습니다.

은행은 도대체 뭘 검토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금융권은 책임이 없습니까?

부동산업자들과 은행 지점장들과의 커넥션도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취지의 정책대출상품이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은행이 임대인의 창고입니까?

전세사기 문제에는 금융권의 책임있는 집행과 투명하고 깨끗한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 금융권의 책임이 반드시 있다는 걸 저희 피해자들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어려운 사례 / 김호 경기 외국인 피해자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외국인 피해자입니다.

지난 10여년 간 가족 모두가 한국에서 성실히 일하며 힘들게 모아 온 전 재산을 전세사기로 잃었습니다. 전세사기 외국인 피해자들은 모두 국토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정식으로 발급받아 법적으로 피해자임이 인정되었지만,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서 보장하는 금융지원을 단 한 가지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생계와 주거 모두 위기 상황이며, 경매와 강제퇴거가 임박해 있습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및 특별법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면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실무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법과 실무의 불일치로 외국인 피해자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구입자금 대출 지원인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과 보급자리론 모두가 신청대상이 전세사기피해자 및 특별법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두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결정문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고 명시되어 있는 신청대상임에도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HF 특례보금자리론은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만 예외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것 또한 특정비자만 가능하고, 가능하더라도 LTV 최대60%까지 만이라는 제한이 있고, 거기다 피해주택 모두가 다세대여서 기타주택으로 분리되어, 방빼기인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이 공제가 되어 보증보험조차 받아주지 않는 외국인들에겐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1.2.3.4호를 모두 충족한 전세사기피해자들은 특별법상 규정한 모든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실무에서는 외국인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있고 모든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게 제한과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이유가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세사기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피해를 주는데, 동일한 결정문을 받은 피해자 중 외국인만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특별법의 입법 취지 모두에 어긋납니다.

경매가 시작이 되고 매각일이 잡히고 강제퇴거가 코앞에 있는 외국인들은 현재 법이 보장하는 지원에서 배제되어, 어린아이들과 노부모를 안고 노숙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외국엔 피해자들에게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HF특례보금자리론을 동일 조건으로 적용시켜 주시고,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 피해자들에게도 금융지원을 전면 개방하여 주시시를 바랍니다. LTV차별을 해소하여 외국인 피해자들도 내국인 피해자와 동일하게 최대 LTV100%까지 적용시키고, 보증보험 적용도 확대하여 다세대주택 및 기타주택 분류로 인한 보증보험 배제도 해소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피해자들도 대한민국에서 세금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전세사기는 국적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호는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습니다. 같은 피해건물, 같은 임대인, 같은 사기인데도 차별적인 지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별법 취지에 맞게 모든 피해자들에게, 경매.강제집행 전 외국인 피해자들에게도 보호조치가 실행되어 동등한 금융지원이 시급히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해 금융지원이 어려운 사례 / 이단비 부산대책위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위원장 이단비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의 무분별한 전세대출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부산은 공동담보 피해자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공동담보 근저당은 개별 원룸이나 오피스텔마다 각각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담보를 하나로 묶어 더 큰 금액의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큰 금액의 대출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단 두 부류뿐입니다. 바로 임대인과 은행입니다.

은행은 공동담보를 통해 건물 감정가의 60~80%에 해당하는 수십억, 수백억 원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챙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에 입주한 수많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이자까지 수익으로 가져갔습니다. 작년 은행의 이자 수익 규모를 보면, 얼마나 막대한 순이익을 올렸는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문제는 은행이 이러한 대출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제대로 된 심사와 설명 없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남발했다는 점입니다. 공동담보 비율이 80%에 달하는 건물의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은행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세대출이 가능했던 이유는 은행이 절대 손해 보지 않는 구조 때문입니다.

HF·HUG 등 정부기관의 보증으로 인해, 은행은 전세대출 원금의 80~100%를 대위변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명백히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보다 오히려 사고를 키웠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에 막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모든 해결 논의 자리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받아내고, 경매 과정에서도 한 푼이라도 더 이자를 챙기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동담보 건물의 경매는 단순히 내 집이 낙찰되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한 담보로 묶인 매물 중에는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외국인 임차인, 불법건축물이 뒤섞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물은 경매 시장에서 입찰자가 적어, 낙찰과 배당까지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특별법상 ‘경공매 종료 시’라는 조건이 붙은 20년 무이자 상환 신청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공동담보 피해자들은 ‘내 집이 낙찰되는 순간부터’ 무이자 상환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저는 이 뜨거운 한여름 땡볕 아래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금융권은 공동담보 피해자가 내 집이 경매 ‘낙찰’되는 순간부터 상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십시오.

둘째, 전세사기 피해가 명백한 건물의 경우, 경매 배당 시 원금 일부를 감액하거나, 최소한 경매 중 발생한 근저당 이자는 배당 청구에서 제외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십시오.

은행과 금융당국이 진정으로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 전세대출로 인해 개인회생 고려하는 사례 / 박희영 부산대책위 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담보 건물 전세사기 피해자이자 부산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부위원장으로 활동중인 박희영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공동담보 건물은 전 세대의 경매가 모두 끝나야 배당이 끝나고,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 역시 경매가 모두 끝나야 가능하기에 이 모든게 끝나기까지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만 믿고 하염없이 기다린 것도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 견딜 수 없는 버거움에 지쳐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지만 제 전재산은, 현재 보증금으로 모두 묶여 있습니다.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출이 필요한데 전세사기로 날린 전세대출 때문에 추가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카드 대출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고 이마저도 안된다면 저는 대부업체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사를 가도 기존대출의 이자에 더해 새로운 대출의 이자까지 내야하는 상황이라 이자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더하여 회생에 들어가게 되면 사회초년생 부터 미래를 위해 준비했던 개인연금과 청약통장 역시 모두 잃게 됩니다.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미 전세사기로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딛고 일어나려 해도 그나마 있는 다리마저 모두 잘려버리게 되는 셈입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까지 다 잃어야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1억 6천만원의 보증금입니다. 서울에서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 최우선변제금 5,500만원이라도 돌려 받을수 있었겠지만, 부산의 보증금이 8,500만원 이하일 때 최우선변제금 2,800만원을 겨우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의 범위가 너무 작아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한 푼도 돌려 받을수 없습니다. 서울과 비교해 소액보증금 범위가 약 2배 차이로 너무도 작습니다. 이 최우선변제금은 개인회생시에도 갚아나가야 하는 금액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저는 모아둔 것도 다 보증금으로 잃어 해당되지 않지만 지역간 차이가 이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도록 크다는건 납득하기 많이 어렵습니다. 회생을 고려하는 지방 피해자들끼리는 어떻게든 당했을 전세사기라면 당해도서울에서 당해야 했다고 자조섞인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모두가 전세사기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시 딛고 일어나새로 시작하기 위해 제도의 도움을 구하려 해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주어진 기존의 잣대와 상황은 나라가 마치 네 잘못으로 인한 피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어떻게 다시 삶을 꾸려나갈지 너무 힘듭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유연하고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으로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대출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 /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은행이, 전세대출이 얼마나 전세사기 문제에 중요한 요소였는가를 증언해주셨습니다. 전세대출 잔액이 올해 200조원을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모래 위에 200조원 만큼의 탑을 쌓아올린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빼앗긴 보증금의 대부분 중소기업취업청년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같이 정책대출을 이용해서 마련했습니다. 정책을 설계한 곳은 정부고 일선에서 대출을 심사하고 내어준 곳은 은행이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책임은 세입자가 지게 됩니다. 통장에 찍히지도 않았던 돈을 갚느라,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억울함에 매일 밤 억장이 무너집니다. 주거 안정을 이뤄야할 정책이, 오히려 주거 불안을 확대하는 꼴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정상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빚 내서 세 살라’는 정책도 문제지만, 은행에서 벌어진 온갖 편법적 대출로 인한 피해도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금융권은 이 말도 안되는 사태에 어떻게 책임질겁니까?

은행은 사회가 합의하여 만들어진 전세사기 구제책을 전달하는 데에도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은행창구에서 대환대출이 거절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아무리 항의를 하고 하소연도 하고 정부의 지침이 담긴 문서를 제시해도 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금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야하는 피해구제책을 막으면 인센티브라도 받습니까? 민달팽이유니온과 상담한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집 주변의 모든 은행지점에서 대환대출 처리를 거부당하고, 인맥을 활용해서야 겨우겨우 접수를 받아주는 지점을 찾았으나 그마저도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은행이 크나큰 2차 가해를 가한 셈입니다.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세사기피해자들이 통장에 찍히지도 않은 보증금대출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하고, 피해구제책을 말해도 나몰라라하는 은행창구 앞에서 좌절하는 동안, 은행들은 떼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작년 국내 은행들은 이자수익으로만 59조원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제도의 불합리함과 은행의 부실심사로 3만 명이 넘는 세입자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은행들은 돈잔치입니다. 금융권은 전세사기 피해에 책임이 있습니다. 은행이 올린 이자수익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에도 요구합니다. 대출로 돌려막는 주거정책을 재검토해야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빚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집이 필요합니다. 높은 보증금을 마련해주겠다며 대출을 늘리면, 그 대출금이 투기자금이 되어 보증금을 높이고, 손쉬운 먹잇감이 되어 억울한 피해를 만드는 악순환을 이제 멈춰야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수년간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들을 말해왔습니다. 집값 대비 대출과 보증금의 비율을 70% 이하로 규제하는 전세가율 제한, 전세자금대출의 원금상환 의무를 임대인에게 부여하는 대출 정책 개선, 계약갱신권 확대와 같은 세입자 권리 강화,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대차 행정 강화가 그 골자입니다. 새 정부와 은행은 하루 빨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의롭게 피해를 회복할 방안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근절할 방안을 책임있게 내어놓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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