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이용법 졸속 추진, 위협받는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부터 실시하는 것이 순리

1. 어제(29일)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과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원장이 만나 정책협의를 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7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위치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이 법률 제정이 오히려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3.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해 9월 초에 정통부가 입법예고한 ‘위치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이 법안은 위치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이기보다는 위치정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행 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대안으로 참여연대는 위치정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등에 예산지원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는 제5장(위치정보 이용기반 조성)을 삭제하고, 법률 명칭을 <(가칭)위치정보보호및긴급구조시위치정보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하여 위치정보보호법의 성격을 명확히 할 것을 주장하였다. 개인정보의 이용촉진 조항과 규제 조항을 한 법률에 담는 잘못된 법률 제정 관행을 더 이상 답습하지 말도록 요구한 것이다.

4. 정통부는 지난 8월 법안을 입법예고한 후 참여연대를 비롯한 여러 정보인권단체들의 비판적 의견을 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러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불쑥 위치정보이용법안을 17대 국회에서 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통부가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시민들의 프라이버시권을 도외시하는 구태를 못 벗어난 것이다. 정통부는 시급히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5. 위치정보이용법 제정이 급한 것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위치정보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을 조사하는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한 적절한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한 ‘기술영향평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위치정보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결과를 참고하여, 위치정보 이용에 따른 위험성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춘 위치정보보호법 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s://peoplepower21.org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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