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관계자 한마디에 춤추는 정통부,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정통부는 국민의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실태파악과 법제정에 힘써야
정통부의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검토 TFT 구성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정보통신부는 5월 29일 생체정보보호가이드라인이 생체인식산업발전에 저해된다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바이오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검토 TFT’ 구성안과 추진일정을 마련했다. 현 생체정보보호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자율지침으로 생체정보보호를 위한 충분한 제도적 수단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저도 무력화 시키려는 생체인식업계와 업계의 이익에 중심 없이 끌려 다니는 정통부의 태도는 국민의 개인정보와 인권을 심각히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이는 결국 생체인식 업계가 애초부터 개인정보의 보호는 안중에도 없으면서 단지 생체인식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과 시민사회의 비판적 입장을 모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장식물로 활용하려했던 것의 반증이며,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가이드라인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이번의 개정 주장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산업의 성장은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확대뿐 아니라 법과 원칙의 테두리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생체인식 업계는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준수하겠다고 엄숙히 선서한 후, 뒤돌아서서는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이중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업체가 자신 있게 말하듯 생체인식이 인권침해와 관련이 없고 거칠 것이 없다면 가이드라인의 준수는 물론, 실태점검과 파악 나아가 생체정보보호의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산업발전과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상충할 수 있는 가치 사이에서 명확한 정책적 원칙과 중심 없이 업계의 주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05년 12월 생체정보보호가이드라인이 제정된 후, 정보통신부는 가이드라인의 준수대상이 되는 생체정보수집 기관, 수집기계 설치 현황 등 기본적인 실태에 대해서도 파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은 물론,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한 바 없다. 참여연대가 지난 3월 생체인식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명단 및 기관별 생체인식기계 설치대수, 종류, 설치용도, 이용자수 내역 등 주무기관으로써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하는 내용에 대해 진행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해당정보가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을 뿐이다. 이처럼 생체인식 기술을 이용한 생체정보의 이용 실태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으면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지 6개월 만에 제대로 시행조차 해보지 않고, 업계의 주장대로 이를 개정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의 주무부서 이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원칙과 중심을 가지지 못한 채 업계의 꼭두각시 역할을 자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보통신부는 생체정보보호가이드라인의 개정을 말하기에 앞서, 하루속히 생체인식의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고,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나아가,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이 자발적 준수여부에 국민의 생체정보를 방치하지 말고 생체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기준을 법제화하여 산업과 국민의 인권이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그 직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끝으로 국회에 게류중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정보산업 진흥과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상호 긴장과 견제가 필요한 정부역할을 지금과 같이 한 기관이 담당할시 산업의 명목아래 프라이버시가 희생되는것은 필연적이다. 이 같은 모순은 하루속히 해소되어야 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