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온전한 집회의 자유 보장 위한 집시법 전면 개정
- 현황과 문제점
- 시민사회의 오랜 문제제기 끝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실 앞, 국회 앞, 법원 앞 등 주요국가기관 앞 100미터 이내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 그럼에도 국회는 각 기관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허용하고, ‘방해할 우려’, ‘확산될 우려’ 등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용어와 막연히 ‘대규모 집회’라는 규정으로 집회 개최 여부를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맡김. 기본적으로 원칙적 금지를 유지하되 예외적 허용의 형태를 취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시늉만 냈을 뿐 위헌적 요소를 부가함.
- 1인 시위를 제외한 2인 이상의 모든 집회는 예외없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 따라 기자회견, 플래시몹 등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신고불법신고로 간주되고 있음. 실제로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장에서 경찰이 채증과 해산명령을 하고 있음. 이를 규정한 집시법 제6조, 제22조 2항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위반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 소통을 위해서도 관할경찰서장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이 역시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를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헌적 규정임.
- 최근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증거수집을 위해 드론촬영을 허용하는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훈령’을 개정하여 2024.3. 부터 시행 중임. 대법원은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 채증에 대해 이미 범죄가 행해진 후이거나 최소한 행해지고 있는 중에, 최소한의 증거 수집을 위한 상당한 정도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특히 드론 촬영은 프라이버시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에 따라 행해져야 함에도 일개 훈령에 관련 조항을 두는 것이 위헌적임. 이에 더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집회를 여전히 민주적 공동체의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임을 인정하지 않고 범죄이자 규제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임.
- 세부 과제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 집시법 제1조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규제일변도의 집회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평화적 집회 보호의 헌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임. 목적부터 평화적 집회 보장으로 개정이 필요함.
- 제6조 2인 이상 모든 집회 대상에서 소규모 집회 신고의무 면제 : 50인 이하 등 일정 정도의 규모 이하는 집회 신고의무 부과를 면제하도록 함.
- 제8조의 공공질서유지 조항은 주로 대규모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데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져 온 조항임. 분명한 폭력행사 등이 있을 경우에만 집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개정해야 함.
- 주요기관 앞 100미터 이내 절대적 집회 금지 조항 제11조 개정 :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되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함.
- 교통소통 명분으로 경찰이 자의적 집회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12조 개정 : 국가인권위는 2008년, 집회를 방치할 경우 도시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으로 도시 기능이 마비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금지통고를 하도록 경찰에 권고한 바 있음. 신고제는 경찰의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를 위해 도로상황, 인구밀집 및 이동 등을 판단하여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협력 의무를 다하라는 취지임.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 금지할 수 없도록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함.
2) 집회 드론채증 금지
- 집회의 드론채증 자체가 무차별적이어서 범죄가 설사 있다고 치더라도 범죄현장 일부만 채증하는 것이 불가능함. 필요최소한이라는 요건 자체를 만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함.
- 집회는 민주적 공동체의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므로 잠재적 범죄현장이거나 규제대상으로 바라보는 집회관리 자체가 반헌법적임. 이에 집회현장의 드론채증은 불가하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21대 국회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210948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고).
-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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