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파업 언론인에 대한 해고 무효 판결 환영
사회적 책무 무겁게 자각하고 해고자들 모두 복직시켜야
훼손된 언론자유를 복구하는데 중요한 디딤돌될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월 17일, MBC의 파업참여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정직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2년 진행된 MBC 노동조합의 파업이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파업참여를 이유로 한 MBC 사측의 징계는 무효라고 본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판결이 훼손된 언론자유를 복구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
그동안 MBC 경영진은 ‘MBC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었으므로 이에 적극 가담한 언론인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 파업은 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를 이유로 해야 하는데, MBC 노동조합의 파업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MBC 사측은 파업에 참여한 언론인들에게 손해배상청구는 물론이고, 가압류 신청, 형사 고소 등 무수한 압박을 가해왔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끊임없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파업에는 엄정대처한다”는 일방적 입장만 고수해 온 것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MBC 사측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판결문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있다. 판결문은 “일반 기업과 달리 언론매체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올바른 여론의 형성을 위하여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어 재판부는 “(MBC)파업의 주된 목적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맞서 방송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제 MBC 사측이 해야 할 일은, 재판부가 판시한 것처럼 자신들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지는 않았는지 겸허히 돌아보는 것이다. 판결이 나오자마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힌 MBC 사측의 태도는 심히 유감스럽다. MBC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방송사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부당하게 해고한 언론인들을 모두 복직시키는 한편 그간 언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신청과 형사 고소 등도 모두 거두어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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