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윤 정부 출범 2년을 앞둔 5월 7일, 민주주의, 민생, 평화분야 11개 대전환과제를 담은 [이슈리포트_민주주의 파괴와 민생 파탄, 평화 파국의 윤석열 정부 2년, 대전환을 요구한다]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권력 폭주의 시간이자, 어렵사리 만들어 온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민생이 파탄나며, 한반도 평화는 퇴행을 거듭해 파국이 우려되는 시간이었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확인되었듯,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심의 매서운 심판을 받은 만큼 각 분야마다 대대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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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과 언론 ∙ 시민 ‘입틀막’
1. 현황과 문제점
- 방통위원장 몰아내기와 기형적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통위
- 윤석열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고 국민의힘은 성명까지 내며 사퇴를 종용함. 감사원이 방통위 실지감사를 실시한 후 방통위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중 일부가 의도적으로 TV조선의 점수를 낮췄다는 의혹에 관련한 감사자료를 검찰에 전달함. 감사원 감사내용을 이첩 받은 검찰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를 낮게 수정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로 2023년 3월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 결국 검찰은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이후 대통령실은 면직 절차에 들어갔고 결국 윤석열대통령은 2023.5.30. 면직을 재가함.
-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2023.5.면직한 후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정권의 언론공작기술자로 알려진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함.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 제5조에 따라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여1, 야2)을 받아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임. 한상혁 위원장 면직 후 2023년 8월 2명이 임기만료 퇴임하였으나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인 부위원장(대통령지명)과 이동관 위원장 2명체제로 운영됨. 이후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 남영진 KBS 이사장 등 KBS 이사 2명과 EBS 이사 1명 등 공영방송 이사들을 해임 또는 해촉하고 친정부, 친여 성향의 이사들로 교체함. 방통위법에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돼 있을 뿐 정족수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정권 입맛에 맞는 이사들로 구성하고, KBS사장으로 박민씨를 임명함.
-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의 해임처분 취소집행정지신청 등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데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함으로써 방통위 2인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기도 함.
- 위법한 공영방송 이사 해임 등의 사유로 국회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이동관 위원장이 국회 의결 하루전에 기습 사퇴한 후 2023년 12월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었으나 여전히 2인 체제 하에서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지상파 재허가, 종편 재승인, 전주방송 최대주주 변경 등의 안건을 의결함. 위법한 구성, 절차적 정당성 등에서 강한 비판을 받고 있음.
- 대통령 비판하면 중징계하는 방심위
- 방심위의 9인 위원은 방통위설치법 18조에 따라 대통령이 3인, 국회의장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3인을 추천함. 방통위는 감사를 벌여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정연주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을 업무시간 미준수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을 이유로 2023.8.17.해촉하고 류희림 위원장을 임명함. 대통령 및 여당 추천 류희림, 황성욱, 김우석, 허연회 위원과 야권 추천 김유진, 윤성옥, 옥시찬 위원으로 전체 구도가 친정부 우위가 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 보도를 한 언론사들에 대해 유례없이 중징계 등 법정 제재가 내려짐. 2023년 11월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해 보도한 KBS·MBC·JTBC·YTN에 1,000만~4,500만원의 과징금과 2024년 4월 15일 MBC <뉴스데스크>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3,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함.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심의센터를 설치하고, 이곳에 신고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인터뷰>보도를 심의하여 방심위 권한을 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함.
-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중 비속어 논란보도,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무마 의혹보도, 김건희 모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 등 대통령이나 그 가족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을 제기한 MBC 등에, 방송사의 재허가, 재승인 등에 감점 요인이 되는 법정제제를 남발함.
- 또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자신의 가족 명의 및 자신이 과거 재직했던 단체의 직원 등에게 심의 민원을 넣게 하고 이를 받아 심의하는 등 <민원사주>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이에 문제제기한 김유진, 옥시찬 위원을 해촉 의결한 바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고 곧바로 문재완, 이정옥 위원을 이들 대신 위촉함. 현재 해임처분집행정지가 인용되어 김유진 위원이 복귀하였으나 여전히 이들은 업무를 이어가고 있어 이 또한 위법적 상황임.
- 국민의힘 하청기관 전락한 선거방송심의위
- 선거시기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선거법8조의 2에 따라 방심위에 설치하는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 9명 중 1명 민주당 추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8인이 거의 보수, 친여 성향이라 출범부터 그 구성이 현저히 편향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옴.
-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YTN 민영화, 바이든-날리면 논란,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대통령 장모 가석방, 김건희 여사 모녀 23억 원 수익 의혹,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논란 등 정부여당에 불편하거나 비판적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과 특정 보수단체가 민원을 쏟아내면 이들이 추천했거나, 전·현직 임원 출신 위원들이 중징계를 결정해 오는 방식을 반복하였음. 특히 4월 25일 15차 회의까지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총 26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고 이 중 MBC가 받은 법정제재는 16건임.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에 감점요인으로 그동안 MBC가 선방심의위에게 받은 벌점만도 50점이 넘은 것으로 알려짐.
-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2대 선방심의위에 제기된 정당·단체 민원 180여건이 전부 국민의힘과 보수성향 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에서 제기한 것으로 드러남(2024.3.20.기준). 민원의 대상도 국민의힘 민원의 67%, 공언련 민원의 68%가 MBC에 집중됨.
- 또한 권재홍 위원은 공언련 이사장이며 최철호 위원은 전 공언련 대표임에도 공언련이 낸 민원을 안건으로 심의에 적극 참여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임.
- 비판언론(인) 입막기 위해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하는 대통령(실)
- 대통령의 과거 공직시절의 비위의혹,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권한없는 역술인의 관여 의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한동훈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제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마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 당하고 있음. 특히 명예훼손 피해자인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제3자인 대통령실, 국민의힘 또는 보수우익단체가 고발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는 형법의 명예훼손죄가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임.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것은 국민의 감시 대상이라는 법원의 일관된 판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명예훼손 고소고발이 빈번한 것은,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 인적, 물적,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를 겪거나 본 사람들에게 위축효과를 주기 때문임. 겁주기, 입막음용 고소고발이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있음.
2. 정책 전환 제안
- 언론탄압, 언론장악 시도 중단
- 방통위원장 교체 및 국회의장 추천 위원 임명. 방송법은 방통위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 합의제로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위법적 2인 체제에서 준공영방송 YTN매각 등을 밀어붙인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스스로 사퇴하거나 해임하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계속 미루고 있는 국회의장 추천 몫의 방통위원들을 임명해야 할 것임. 무엇보다 임기가 보장된 위원회의 위원장 등을 정권에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수사 등을 통해 사퇴 압력을 가하고 중간에 해임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임.
- 방심위 위원장 교체 및 방심위 전면 제도 개선
- ‘민원사주’의혹으로 공적 심의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현재 국민권익위에서 조사중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해임하여야 함. 또한 민원사주 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를 민원인 정보유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도 취하해야 할 것임.
- 방심위, 선방심위는 민간합의제 독립기구라고 표방하고 있으나 2012년 헌재가 확인했듯 위원 구성, 예산 배정 등에서 국가행정기관이라고 봐야할 것임. 방심위, 선방심의위가 국가검열기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 심의, 헌법에 합치하는 활동을 해야 함에도 정부비판 언론에 대해 제재를 남발하고 있음. 이에 방심위, 선방심의위 심의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함.
-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인정하고, 방심위 등을 앞세워 제재를 통해 언론을 탄압하고 장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함. 무엇보다 공영방송사를 공론화 과정도 없이 민영화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함.
-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비판에 대한 고소, 고발 중단
-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10.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가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판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에 나서지 않아야 할 것임. 또한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그 가족 및 고위 공직자의 업무수행에 대해 제기한 고소고발은 취하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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