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24-05-09   2558

[논평] 한동훈 전 장관, 공직후보자 검증 위축시키는 언론인 고소 취하해야

대법원 판례 확고한데도 이의신청은 언론 입막음이자 괴롭히기

어제(5/8)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녀의 이른바 ‘허위스펙쌓기’ 의혹을 보도했던 한겨레기자들에 대한 고소 사건을 다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월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음에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한 전장관의 이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고위 공직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언론에서 도덕성이나 전문성 등에 대한 검증 차원의 의혹보도는 당연하다.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확고하고 이에 따라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낸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인 괴롭히기이자 더 이상의 비판을 막는 입막음소송이 아닐 수 없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취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차제에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입법적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법무부장관이라는 고위 공직후보자에 대해 언론의 사전 검증 보도는 언론의 자유에 기반한 언론의 당연한 역할이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보장받아야 한다. 당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겨레 등에서 제기한 자녀의 ‘허위스펙쌓기’는 충분히 언론으로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만약 기사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고 당시 한 후보 역시 곧바로 이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부인하고 반박하였으며 한겨레도 일부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날 바로 정정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도 인사검증 차원에서 언론의 역할이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제기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에 따른다면 검찰에서도 경찰의 불송치결정의 이유와  다른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한 전 장관이 다시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한 것은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을 수사절차에 묶어두어 자신이나 가족에 대한 의혹보도는 이후에라도 용납하지 않고 괴롭히겠다는 입막음용이라고밖에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위한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2년 가까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누구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고소고발과 이의 신청, 경찰수사에 이어 검찰수사가 계속된다면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검증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한 전 장관은 즉각 이의신청을  취소해야 할 것이다. 검찰도 의미없는 수사를 계속 할 것이 아니라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라 지체없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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