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24-06-04   4340

[22대국회과제] 언론장악 국정조사 및 공정성 상실 방심위 관련 방통위법 개정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언론장악 국정조사 및 공정성 상실 방심위 관련 방통위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윤석열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전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는 등 노골적으로 사퇴압박을 가하고,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해 2023년 5월 면직하게 한 후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함.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 제5조에 따라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여1, 야2)을 받아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임에도 2023년 8월 2명이 임기만료 퇴임하였으나 이상인 부위원장(대통령 지명)과 이동관 위원장 2명 체제로 운영됨. 이 2인 체제하에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 남영진 KBS 이사장 등 KBS 이사 2명과 EBS 이사 1명 등 공영방송 이사들을 해임 또는 해촉하고 친정부, 친여 성향의 이사들로 교체함. 방통위법에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돼 있을 뿐 정족수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입맛에 맞는 이사들로 구성하고, KBS사장으로 박민 씨를 임명함. 박민 사장은 KBS의 대표 시사보도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진행자를 교체함. 
  • 공영방송의 낙하산 사장을 방지하고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을 국회가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5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인, 시청자위원회가 4인,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가 6인을 추천하도록 하여 외부추천을 확대하고,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일반시민 100명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임. 이와 같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3법이 우여곡절 끝에 2023.11.9.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2023.12.1.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
  •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의 해임처분취소 집행정지신청 등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데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함으로써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기도 함. 
  • 위법한 공영방송 이사 해임 등의 사유로 국회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이동관 위원장이 기습 사퇴한 후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었으나 여전히 2인 체제 하에서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지상파 재허가, 종편 재승인, 전주방송 최대주주 변경 등의 안건을 의결함. 위법한 구성, 절차적 정당성 등에서 강한 비판을 받고 있음. 또한 5월 24일 YTN불법매각승인 집행정지신청사건의 항고심 결정에서 법원은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조 1항’을 들면서, 해당 조항이 ”2인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 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기도 함. 
  • 한편, 윤석열 정부가 전임 대통령이 위촉한 방심위원장을 임기 도중 해임하고 임명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대통령, 대통령 배우자 및 정부여당에 비판적이거나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를 남발하는 데 앞장서 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되 국회의장, 관련 상임위에서 각 3인씩 추천하는 것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고 있음에도 여야 6대 3이라는 구조가 거의 고착화됨에 따라 여권에 유리한 심의결과가 나오고 있음. 
  • 헌재는 방심위의 설립, 운영, 직무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여 국가행정기관이라 인정한 바(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있음. 방심위의 권한이 남용될 경우 검열이 되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방송의 경우, 방심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감점요인이 됨. 
  • 윤석열 정부 2년 동안(2024.4.30. 기준) 방심위가 ‘공정성·객관성’을 문제 삼아 정권비판 보도 44건을 법정제재함. 이 중 40건이 류희림 위원장 취임 후부터 2023.9.8.~2024.4.30. 이루어짐. 특히 이들은 거의 모두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 정부정책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판적 보도를 한 것임. 방심위의 법정제재에 불복해 해당 방송사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11건이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방심위 심의의 적정성, 공신력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음.
  • 한편 선거시기 설치,운영되는 지난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전례없는 편파, 정치심의 논란을 일으키면서 기구 존폐 논란까지 일고 있음. 선방심의위가 내린 법정제재 건수는 총 30건으로, 그 중 MBC는 17건의 법정제재를 받음. 선방심의위 심판대에 올라온 안건도 이태원참사특별법 ,‘바이든-날리면’,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사주 의혹,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명품백 수수 논란,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등 선방심의위의 안건이라고 볼 수 없는 보도들이 다수임. 백선기 위원장은 방심위 야권 추천 위원의 선방심의위 심의기준에 대한 질의에 답변도 하지 못함.
  • 방송통신심의위가 선방심의위를 구성하며 운영할 뿐 아니라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도 선정하고 있어, 이번 22대 선방심의위의 경우 야권 추천 상임위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류희림 위원장과 여권 추천 황성욱 상임위원 2인이 단독으로 선방심의위원을 추천하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법, 불법 논란이 있었음.
  • 방심위, 선방심의위 두 기구 모두 민주주의 기본틀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심의기구라는 점에서 그 설치와 운영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합의제 기구로서 위원 1인 각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서로 다른 의견일지라도 설득과 숙의를 거쳐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그러나 이들 심의기구는 공히 정치적, 편파적 심의로 지탄을 받고 있으며, 특히 학계에서조차 합의된 정의를 마련하지 못한 공정성 기준을 들이대 언론의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무차별 제재하는 데 앞장서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태에 대한 제어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임.
  1. 세부 과제

    1) 방송장악 국정조사 추진
  •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의 실태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 :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2021년 42위에서 2024년 62위까지 떨어짐. 권력비판 언론을 탄압하고 고사시키는 데 방통위, 방심위, 선방심의위뿐 아니라 대통령실 등이 얼마나, 어떻게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불법,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2) 공영 방송 낙하산 사장 금지하는 방송3법 개정
  •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에 의해 입법이 좌절된 방송3법 재추진 : 사장 임명방식 개선은 물론 제작 자율권과 편성권, 임명동의제 실효적 보장 방안을 포함함.

    3) 공정성 심의기준 폐지 등 <방송통신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정치심의에 빈번하게 악용되어온 공정성 심의 기준 폐지 :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개정, 33조(심의규정) 개정
  •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심위원 구성 방식 변경 : 방통위법 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4)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 공직선거법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따라 방심위가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선방심의위 구성 및 운영을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위원구성, 운영, 심의 기준 등을 개정해야 할 것임. 또는 선거방송심의는 선관위가 관할하게 하고 선방심의위는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1. 소관 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공익법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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