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단체소식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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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는 택시요금 인상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누구를 위한 택시요금 인상 추진인가?
부산시는 1월 30일자로 택시요금 인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택시요금 기준 및 요율산정검증 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경 부산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부산시는 다음달 용역을 수행할 회계법인을 선정할 계획을 밝혔다.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인상요구안은 기본요금을 현행 2,200원에서 3,000원으로 36.4%나 올리는 것이다. 또 거리요금은 현행 143m당 100원에서 105m당 100원, 또는 210m당 200원으로 인상하고, 시간요금을 34초당 100원에서 26초당 100원 또는 51초당 2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미 2008년 10월에 기본요금을 1,800원에서 2,200원으로 26.46%를 인상하였는데, 채 3년이 되기도 전에 다시 기본료만 36.4%를 인상한다는 것은 평균물가보다 훨씬 상회하는 요금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부산시는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하겠지만, 택시업계의 요구에 따라 하는 용역수행이니 만큼 부산시가 택시요금을 인상시키겠다는 의지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현행 택시업계의 문제는 요금인상이 아니라 감차가 문제다
현재 부산의 택시 수송분담률이 2005년에는 15.4%에서 2010년에는 13.6%로 하락한 상태이며, 택시대수는 약 2만5천59대이며, 그 중 1천여대가 과잉상태라고 한다. 수송분담률의 하락에는 도시철도를 비롯한 대중교통의 편의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므로 택시의 과잉공급은 택시간의 경쟁이 격화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 하락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이용승객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반면 사납금 인상이 뒤따르기 때문에 택시노동자들의 고통은 한층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물론 유가인상과 신차출고가의 상승, 부품가격의 상승 등은 택시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러한 조건 이전에 택시의 수급체계 개선이 전제되어야 함을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최근 부산시가 잉여택시를 줄이기 위해 법인택시 2대를 개인택시 1대로 바꾸로 한 대는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인택시는 법인으로 양도가능하고, 시세는 약 2천만원~3천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개인택시 양도시세는 약 6천5백만원~7천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법인택시를 개인이 양도받아 개인택시로 가능하도록 하되, 개인이 법인택시 2대를 양도받아서 1대는 소각하고, 1대를 개인택시로 운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산시는 손도 대지 않고 개인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행위라고 비난받을 만 하다. 물론 개인택시 프리미엄보다 낮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사고자하는 개인에게는 이득일 수 있을지 몰라도 부산광역시가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 자체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그런 방안은 현재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프리미엄을 눈감아주는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부산시는 택시감차정책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정당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택시요금 인상추진은 감차 이후에 다시 택시사업자와 택시노동자,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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