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배신한 용돈연금 개악은 원천무효, 연금 정상화 운동 돌입할 것
국민여러분 정부와 정치권이 결국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크게 삭감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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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대로라면 현재 연금가입자는 기존의 2/3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며, 연금 가입자의 다수는 1인 최저생계비인 43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연금이 아니라 용돈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연금제도는 노후빈곤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연금재정의 안정성만을 강조하며, 급여율을 대폭 삭감시켰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지 못하는 연금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연금의 재정안정성은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균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에 지출해야 할 연금을 한국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가가 보다 중요한 기준입니다. 현재의 연금제도를 그대로 두더라도 2050년 한국의 연금제도가 지출해야할 총규모는 한국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국민 누구도 용돈연금법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이럴 바에는 아예 국민연금을 폐지하라는 댓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도,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여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전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용돈연금개악은 원천무효입니다.
참여연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연금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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