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끝까지 직원명단 감추는 대통령실 규탄한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복하는 대통령실, 누구를 숨기고 있나

대통령비서실은 어제(3/18) 대통령실 직원명단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대통령비서실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비서관급 이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명단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대상으로,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통보해 왔다. 참여연대와 뉴스타파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대통령실 직원명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참여연대는 이를 근거로 다시 청구하였으나 대통령비서실은 또다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소송제기 2년만에 대법원이 정보 공개를 결정했음에도 또다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대법원의 결정을 불복하는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결정에도 다른 이유를 끌어와 직원명단을 감추려는 대통령비서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통령실에 과연 누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숨기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2월 13일, 대법원은 참여연대·뉴스타파가 2022년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실 직원명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날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역시 대통령실 직원명단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상대로 제기했던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행정소송법 제30조에 따라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대통령비서실은 이에 대해 ‘재처분 의무’를 지지만 판결이 난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어떠한 연락도, 처분도 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뉴스타파·정보공개센터는 각 판결을 근거로 대통령비서실에 곧바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성명과 소속부서, 직위, 직급을 포함한 직원명단을 다시 정보공개청구하였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대통령지정기록물 대상’ 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정보공개 거부를 통보해 왔다. 한편 참여연대 · 뉴스타파는 지난 3월 6일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한 바 있다.

대통령비서실이 이번 비공개사유로 대통령지정기록물법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법의 명문에도 맞지 않다. 대통령비서실이 근거로 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3항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의 기산일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직원명단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해당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에도 정보를 공개 하지 않은 대통령실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참여연대와 뉴스타파는 대통령실 직원명단을 비공개 처분한 대통령비서실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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