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원의 대통령실 직원명단 간접강제 항고기각 유감

항고기각은 간접강제제도 취지 훼손하고, 국민의 알권리 침해한 것

지난 8월 4일,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최항석 재판장, 백승엽·황의동 판사)가 뉴스타파 홍주환 기자(원고)와 참여연대(법률대리인: 최용문 행정감시센터 소장)의 간접강제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올해 2월 뉴스타파·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직원명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대법원 3심까지 최종 승소한 후, 당시 대통령비서실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자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3월 6일 간접강제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기록물법 등을 근거로 다시 직원명단에 대해 비공개 처분했고, 5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은 이 비공개 처분을 ‘재처분’으로 판단해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 뉴스타파· 참여연대는 이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 이번 항고 기각 결정은 간접강제 제도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정보공개법과 행정소송법을 형해화하는 결정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서울행정법원은 뉴스타파와 참여연대의 두 번째 정보공개청구가 최초 청구 내용과 동일하다는 등의 이유로 두 번째 비공개처분을 ‘재처분’으로 판단했고 서울고등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간접강제제도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에 따라 행정청이 재처분할 것을 강제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법원의 처분 취소 결정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동일 정보공개청구에도 다른 사유를 들어 비공개처분한 것을 법원이 재처분으로 인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행정청이 숨기고 싶은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셈이다. 이는 정보공개법과 행정소송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보공개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대법원까지 공개를 결정했던 대통령실 직원명단이 결과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 것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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