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권 전반에 걸친 국정농단과 비선실세 의혹 규명 첫걸음 되어야
어제(12일) 밤 늦게,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이 민중기 특검이 청구한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였다. 김건희 씨가 해외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구속영장 발부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김건희 씨는 남편 윤석열의 검사 재직 시절부터 숱한 범죄 의혹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기소는커녕 수년간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받은 적 없었다. 김건희 씨와 윤석열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뻔뻔한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해 왔고, 뒤로는 권력과 위계를 남용해 증거인멸을 행해왔다는 사실도 특검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유력 고위검사,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배경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사법처리를 피해왔던 김건희 씨가 윤석열 파면 이후 구속된 것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다.
그동안 김건희 씨에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명품 가방·목걸이·시계 수수, 공천 개입,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수많은 부정·비위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주요 공범들이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건희 씨만은 끝내 기소하지 않았다.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서도, 공직자가 아니라며 김건희 씨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김건희 씨가 이처럼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쥔 검찰의 ‘검찰 가족’에 대한 특혜와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태에는 검찰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번에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16가지 수사 대상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건진법사’와 관련된 청탁 및 명품 수수 혐의에 한정되어 있다. 16개 혐의 가운데 그 어느 하나도 가볍지 않다. 김건희 씨가 대통령을 배경으로 공당의 공천에 개입하고, 청탁과 뇌물을 수수한 것은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중대한 권력형 비리다. 민중기 특검은 이번 김건희 씨 구속을 계기로 수사에 박차를 가해 모든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지금까지 부실수사로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은폐해 온 검찰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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