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의 위헌불법성 재확인, 내란재판 1심 선고도 서둘러야
헌법재판소가 오늘(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지난 2024년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무려 1년이나 지난 뒤늦은 결론이다. 헌재는 윤석열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집합과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했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권능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로 인해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고,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헌재가 조지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다’며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다. 그러나, 소추 후 파면 선고까지 무려 1년이나 걸린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12.3내란범들이 법정에서 반복하고 있는 궤변들을 일축했다. 지금도 윤석열 등은 국회 봉쇄 및 선관위 봉쇄가 비상시 안전하게 방호하기 위함이었다는 등 궤변을 법정에서 쏟아내고 있으나 이런 주장들은 형사법정에서도 다수의 증언과 증거들로 진작에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헌재 또한 윤석열이 조지호에게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국회 봉쇄는 계엄 해제 의결 저지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선관위의 헌법적 독립성을 강조하며 선관위 봉쇄의 정당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고위 경찰인 조지호가 12.3 계엄의 위헌 · 위법성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헌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반면 법원은 내란 1년이 넘어가도록 아직까지 민간인 비선인 노상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만을 1심 선고했을 뿐이다. 헌재의 반복된 판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 재판이 더 이상 피고인 측의 막무가내식 억지주장에 끌려다녀야 할 이유가 없다. 법원은 즉시 윤석열 일당에게 유죄와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
한편 헌재가 경찰법 제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며,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경찰개혁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헌재도 지적했듯 그간 경찰은 정치세력의 권력 남용에 이용되어 부정선거나 시민의 저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동원되어 온 역사가 적지 않다. 그간 경찰보다도 더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이 법개정으로 폐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수사권을 이어받을 경찰 또한 시민을 보호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계속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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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서명]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범들에게 즉각💢 중형을 선고하라!](https://www.peoplepower21.org/wp-content/uploads/2025/12/20251216_내란법중형선고하라_후원비상행동-_sm-819x102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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