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률, 시행 위해 준비해야

투명성 아쉬우나 내란재판 공정성 위해 입법 불가피

법원도 후속조치와 내란재판에 만전 기해야 

국회가 오늘(12/23) 필리버스터 끝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안은 지난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서 ‘위헌성’ 시비가 제기된 추천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와 판사회의의 의결 등을 거쳐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이해하기 어려운 소송지휘, 지귀연 재판부에 김용현·윤석열 등의 사건이 배당된 석연치 않은 경위, 그리고 한덕수·박성재 등에 대한 잇따른 영장 기각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대법원이 최근 내놓은 전담재판부 예규만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내란 재판의 공정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법률로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피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입법 논의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번 법안은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 ‘위헌성’ 시비 요소가 제거되었으므로 불필요한 논란은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준비하여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속히 구성하고 내란재판의 공정하고 신속한 진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안은 영장전담법관을 2명 이상 임명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대등재판부로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뒤,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사건을 배당하고, 그 결과를 판사회의에 보고·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질서를 부정하는 중대범죄인 내란·외환·반란죄에 대해 전담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또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기각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장전담법관을 별도로 임명하도록 한 것 또한 의미 있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권한을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판사회의와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 부여한 것은 재판부 구성 과정의 투명성 보장 측면에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사건을 배당하는 법원 사무분담위원회는 임의기구에 불과하고 그 구성과 운영, 참여 인원이 비공개 되고 있는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내란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는 예규 제정은 물론 판사회의 및 사무분담위원회의 운영 등 법 집행 과정 전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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