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서명.미서명의원명단공개, 정기국회에서 부패방지법 꼭 통과되어야
1. 부패방지법 제정은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참여연대가 9월 15일까지 추진해 온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유권자 약속”에 제15대 국회의원 299명 중 2/3가 넘는 238명(80%)이 서명하였다.
2. 참여연대는 지난 96년 4·11 총선 이후 [부패방지법 제정 및 검은 돈 추방을 위한 정치인 대유권자 약속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당시 김대중총재와 국회의원 156명과의 서명을 받아 11월 7일 부패방지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한 바 있다.
3.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유권자 약속]운동을 전개하여 국회의원 140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각종 토론회와 집회를 개최해왔다. 지난 7월 8일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로비단 발족식을 갖고 각 국회의원실을 방문하여 ‘부패방지법 요약본’과 ‘서명요청서’를 전달하였다. 이후 7월 14일 “부패방지법 입법방향 토론회”, 7월 22일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집회”, 8월 28일 “박상천법무부장관의 특별수사부 설치 반대에 대한 항의집회”, 8월 29일 “마크 피스 OECD 부패방지위원장 초청 토론회”를 가졌다. 이 기간 동안 시민로비단을 6개조로 편성하여 각 조별로 국회의원들을 배정, 매일 전화걸기·팩스·엽서·직접 방문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을 촉구하였다. 지난 9월 10일에는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집회”를 가진 후 미서명 국회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부패방지법 요약본’과 ‘서명촉구서한”을 전달하여 9월 15일까지 서명을 받고 17일에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4. 그리하여 지난 96년 1차서명의원 147명(의원직 상실자 9명 제외)과 이번 2차 서명에 새로 동참한 국회의원 91명(2차 서명자 중 1차서명에 참여했던 49명 제외)을 합칠 경우 모두 238명의 국회의원이 부패방지법 제정을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것이다.
5.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 9월 9월 국민회의, 한나라당, 자민련 3당에 “부패방지법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여 부패방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할 것인지와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인지를 9월 16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각 정당은 부패방지법 제정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표명해왔으며, 자민련의 경우 ‘별도의 법안은 제출하지 않고 법안에 대한 찬반여부는 당론으로 정하지 않으며 각 국회의원별로 결정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구두로 전해왔다. 다시한번 각 정당이 부패방지법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6. 한편 지난 9월 11일 3당 총재에게 면담을 신청한 결과 국민회의는 현재로서는 어렵고 향후에 갖자는 입장을, 한나라당은 다음 주중 이회창총재의 일정을 조정하여 면담 일정을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자민련은 박태준총재의 일정 관계로 정책위의장을 먼저 면담할 것을 요청해와 9월 18일 이태섭 정책위의장과의 면담을 갖기로 하였다.
7.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미 김대중대통령도 부패방지법 제정을 지시하였고, 각 정당들도 부패방지법 제정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힌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필히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만약 국회와 각 정당이 또다시 당리당략에 얽매여 유권자들에 대한 약속을 어긴다면 전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1차서명에 참여했던 156명의 국회의원 중 남평우, 김기재, 최욱철, 조철구, 권노갑, 이명희, 조종석, 권수창,이만섭 등 9명은 사망, 사퇴, 구속 등의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하여 명단에서 제외했음
※ 17일 국민회의 재입당 예정인 국민신당 국회의원들은 국민회의로 분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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