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은 오늘 신동아 그룹 최순영 회장에 대해 수출지원금융 1억6천만불을 해 외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지난 98년 8월 이래 최회 장의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계속되어 왔던 긴 실랑이의 제1막이 끝났다. 1막은 부패재벌에 대한 시민운동과 여론의 승리라 할 수 있다.
2. 검찰은 지난 8월 최순영 회장의 1억6천만 외환도피사실이 공개적으로 발표하 고도, 신동아그룹이 미국의 메트로폴리탄생명보험과 10억 외자유치협상을 벌이 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기소를 유보하였다. 검찰의 이같은 기소유보조치는 검 찰이 특정 재벌기업의 외자유치 협상을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라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바로 보름전인 7월 13일 “외환도피사범은 검찰의 명예를 걸고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한 검찰총장의 발표내용과도 상반되는 것이어서 사실상의 불기소 선언처럼 받아들여졌던 것도 사실이다.
3. 참여연대는 “재벌총수들의 도덕적 해이와 각종 불법행위는 IMF경제위기의 원 인제거 차원에서 처벌받아 마땅하며 특히 2100억에 가까운 엄청난 자금을 불 법유출한 최회장을 처벌하지 않고서는 어떤 고통분담의 논리도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전제아래 최회장에 대한 별도의 시민고발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 하고 기초사실 자료에 대한 수집과 법률검토작업을 거쳐 10월 15일 서울지검 에 최회장을 해외재산도피죄 및 사기죄로 고발하는 한편, 시중 일간지에 최순 영 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공익광고를 게재하였다.
4. 막강한 재력과 영향력을 가진 재벌그룹의 총수를 고발한 대가는 신속하게 나 타났다. 다음날 신동아그룹은 명예훼손 혐의로 참여연대를 고소하는 한편, “참 여연대의 주장은 조작된 허위서류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해관계 가 얽혀 있는 일부 사람들의 일방적 주장에 의존한 허위사실을 근거로 신동아 그룹에 대하여 언론을 통한 명예훼손 및 형사고발조치를 감행하였다” 등의 내 용을 담은 신문광고를 모일간지 1면에 게재하는 등 참여연대의 공익적 시민고 발운동이 마치 무고한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악의에 찬 활동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려 하였다.
5.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최순영 회장 국외재산도피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재 벌총수는 법위에 존재하는가”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 정부와 검찰은 재벌총 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미온적 처리가 국가위기의 원인을 제공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최회장의 해외재산도피행각에 대한 철저한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신동아측의 참여연대 고소로 인한 공신력 훼손에 대한 정당성 회복차원 에서 신동아그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6. 참여연대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주간팩스통신인 “개혁통신”의 쓴소리란에서 수 차례에 걸쳐 최순영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과 최순영 회장의 추가적 인 외화도피 의혹들을 문제제기하는 한편, 서울지검앞 집회등을 통해 최순영 회장의 사법처리를 촉구하였다.
7. 한편, 여론의 초점이 검찰의 기소여부로 집중되어 갔으나, 검찰은 예의 외자유 치협상 건을 근거로 기소여부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 면서, 서울지검 수사지휘책임자가 신동아측 로비스트로 알려진 박시언 부회장 을 수차례 만나는 등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여 이에 대해 항의하는 참여연대 와 보도자제를 요청하는 검찰간의 숨바꼭질이 이어지기도 했었다.
8. 만시지탄의 감은 없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도피시킨 부 도덕한 재벌총수를 검찰이 구속키로 함으로써, 지금까지 죽은 재벌, 죽은 권력 이 처벌된 적은 있으되 살아있는 재벌의 총수는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금기가 깨진 것은 중대한 진전이요 성과라 할 것이다. 이는 거대한 재벌권력에 대한 시민의 승리요 시민운동의 승리라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국가와 사회에 책임 지는 기업윤리가 확립됨은 물론 시민에 의해 감시되는 투명한 기업경영의 전 범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9. 그러나 최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만으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다. 우 리는 최회장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마땅한 법적 처벌을 받을때까지 끝까지 감 시하고 싸울 것이다.
별첨 : 참여연대의 최순영 회장 외화도피 시민고발운동 일지
[활동일지]
98년 10. 15. 참여연대 최회장 고발. 해외재산도피 및 사기죄
10. 16 참여연대 최회장 구속촉구 신문광고 게재
10. 17. 신동아그룹 참여연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일간지 반박 광고 게재
10. 19 참여연대 최순영 국외재산도피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
; 성명 “재벌총수는 법위에 존재하는가” 발표
10. 22 참여연대 신동아그룹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10. 28 참여연대 서울지검앞 집회- 최회장 구속촉구
10. 29 참여연대 신동아측의 서울지검 3차장 로비의혹에 대한 성명
11. 06 참여연대 대검찰청 국정감사 시 최순영 관련 질의요청 및 요강안 배포
12. 17 참여연대 ‘신정부 법조팀 1년 평가토론회’에서 최순영 회장 기소유보 비판 ; “최순영 회장 불기소시 검찰총장 탄핵청원하겠다.”
99년 1.28/2.1 검찰총장 퇴진 요구
– 최순영 회장 및 재벌총수 사법처리 유보등의 사유 포함
[개혁통신]
10. 15 개혁통신 5호 참여연대가 최순영 회장을 고발한 이유
10. 22 개혁통신 6호 적반하장 – 재벌총수는 법위에 존재하는가?
한 가난한 시민단체와 재벌간의 광고전쟁
10. 29 개혁통신 7호 검은 로비에 무너지는 절망의 나라 -서울지검 로비의혹
11. 05 개혁통신 8호 대통령님 검찰총장을 교체하십시오
최회장 피앤택 관련 혐의사실 및 검찰총장 로비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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