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개별 의원 투표결과 공개할 것”
부패방지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부패방지법안은 시민단체에서 주장해왔던 공익제보자 보호 조항과 특검제 실시 등이 빠진 법사위 원안이어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이하 부방연대)는 ‘시민기록관’을 모집해 이날 부패방지법의 개별 의원 투표결과를 모니터했다. 부방연대는 모니터 결과를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개별 의원 투표결과 기록한 시민감시단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부패방지법안은 모두 3개. 법사위 원안과 공익제보자보호 조항 강화와 공직자 윤리 규정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천정배 의원 수정안, 특별검사제 도입을 포함시킨 한나라당 안이 상정됐다.
표결결과 천장배의원 수정안은 재석 261명 중 찬성 33명, 반대 167명, 기권 61명으로 부결됐으며, 한나라당 안 역시 재석 268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33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두 수정안이 부결된 가운데 원안이 재석 268명중 찬성 135명, 반대 126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시민기록관들은 사전에 준비된 국회의원 좌석표를 가지고 본회의를 방청했다. 이들은 담당구역을 맡아 자신이 맡은 구역에 앉은 국회의원들의 각 법안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를 기록했다. 시민기록관으로는 부방연대 회원 25명 정도가 참여했다.
“부패방지 의지가 없는 의원들 공개”
시민기록관들은 부패방지법 표결이 끝난 오후 4시, 본회의장 근처에 모여 모니터 결과를 취합했다. 30여분간 토론한 뒤 이태호 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은 “△천정배의원 수정안에 찬성한 의원 △ 한나라당 안에 찬성한 의원 △ 두 가지 수정안 모두에 반대한 의원 등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호 국장은 “시민단체안을 상당부분 받아들인 천의원 안에 찬성한다는 것은 강력한 공익제보자 보호와 공직자윤리규정의 법제화에 찬성했다는 의미로, 한나라당 안에 찬성한 의원은 특검제 실시에 찬성했다는 의미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반면 두 수정안에 모두 반대한 의원은 부패방지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고 보여진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 국장은 또한 “천의원 수정안은 원안(민주당안) 그대로에 공익제보자 보호 등 조항을 덧붙인 것”이라며 “부패척결의 의지가 있는 민주당 의원이라면 천의원 안에 찬성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부방연대가 시민기록관을 모집하게된 것은 지난 25일 국회의장에게 부패방지법안의 기명투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기 때문. 현행 국회법(112조)은 법안 표결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전자표결장치 장비교체를 이유로 지난 4월부터 기립투표를 해왔다.
“알맹이 빠진 부패방지법…개정안 제출하겠다”
이태호 국장은 “오늘 통과된 부패방지법안은 알맹이가 빠진 법안”이라 평가하며 “조만간 부패방지법 개정안과 공직자 윤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과된 부패방지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공공기관, 정당, 기업, 공직 분야 종사자를 포함, 모든 국민의 부패행위를 전담 조사하는 `부패방지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부패증거와 함께 신고내용을 기록한 기명문서를 통해 부패방지위에 신고하면 부패방지위는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 조사토록 하게 된다.
또한 20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감사청구권’이 보장된다. 또한 비위면직자는 재임 당시 업무와 유관한 공.사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하지 못한다.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을 원상회복시켰거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패행위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얻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