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TV 생중계 2006-11-15   1593

개인파산제도의 목적을 살린 판결

시민포럼-법정밖에서 본 판결⑩-“극빈자 빚 전부 면책 결정” (대법원2006마600)



○ 시민의 신문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회적으로 토론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판결을 소재로 하여 토론을 하는 공개좌담회인 [시민포럼 – 법정 밖에서 본 판결]을 2005년부터 정기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열번 째 좌담회 주제는 “빚 갚을 능력 없는 극빈자의 빚, 어떻게 탕감해 주어야 하는가”이다.

지난 9월22일 대법원은 치료비와 가족 부양을 위해 돈을 빌리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해 오다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돌려막기와 카드깡을 하다 파산신청을 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법원의 재량으로 채무의 일부만 면책한 원심과 달리 사정을 참작하여 전부 면책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결정은 법조문의 형식적 논리에만 얽매이지 않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과연 극빈자의 빚은 얼마나 면책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일까?

♦ 판결의 과정과 내용

만성적 신장질환과 당뇨병 등을 앓고 있던 A씨는 치료비와 노모와 두 아이 부양비 등으로 남에게 돈을 빌리거나 카드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해 오던 중,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 이른바 ‘카드돌려막기’와 ‘카드깡’으로 대출이자를 갚아오다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씨와 같이 갚을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카드돌려막기와 소위 ‘카드깡’을 하는 등의 행위는 면책결격사유이긴 하나 돈을 치료비에 쓰는 등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1,2심 법원은 재량으로 전체 빚의 70%를 면책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빚갚을 능력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이므로 채무의 전부를 면책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지병으로 앞으로도 치료비를 계속 지출해야 하고 또 직장을 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이며 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처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아 있는 빚으로 다시 경제적 파탄에 빠질 위험이 있어 전부 면책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판결 쟁점

– 개인파산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빚 갚을 능력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인 경우 전부 면책이 맞다 VS 면책불가사유가 있는데도 전부면책하는 것은 법관의 지나친 재량권 남용이다

– 법조문에만 얽매이지 않고 그 사람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의 처지 등을 고려한 살아있는 법 판단이다 VS 법대로 해야지 예외를 두어선 안된다.

* 일시 : 2006년 11월 13일(월) 오후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좌담회 참석자 :

사회자 – 한상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토론자 – 권정순(변호사,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실행위원)

정의철(신용회복구조대 연구소장), 임동현(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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