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TV 생중계 2008-10-07   1957

바람직한 양형판단 기준을 말한다



[참여연대/한국성폭력상담소 토론회] 뇌물/배임횡령/성폭력 범죄, 양형판단 기준을 말한다


 * 일시 _ 10월 2일(목) 오후 2시
 * 장소 _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_ 한국성폭력상담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판결에 편차가 있거나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양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우선 양형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 대표적인 범죄 6개(뇌물, 배임횡령, 성폭력, 무고, 살인, 강도)를 특정하여 양형인자 정리 논의를 진행중이며, 적용할 양형인자를 10월까지 잠정해 10~11월 사이 공청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습다.
이에 반부패 운동, 대기업감시운동, 성폭력근절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참여연대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서 특히 뇌물/배임 횡령/성폭력 범죄에 주목하여, 해당 범죄별 양형실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해야 할 양형인자들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토론회 순서
 
사회 – 한상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건국대 법학)
 
1. 뇌물죄 발제 –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전 협동사무처장, 법무법인 동서남북)
              토론 – 박용철 교수(서강대 법대, 형사소송법)
 
2. 배임 횡령죄 발제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실행위원, 법률사무소 이안)
                     토론 – 오병두 교수(홍익대 법대, 형사법)
 
3. 성폭력범죄 발제 – 이경환 군법무관(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지원팀)
                    토론 – 이윤상(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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