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참여연대에서 조세개혁을 위해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와 개혁의 아이디어를 대통령님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런 내용 역시 신문과 방송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문초판에는 그래도 제법 비중있게 다루었던 기사였는데 아침이 되니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늘상 반복되는 일입니다.
세금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조세체계를 바꾸자는 것이 나라의 틀을 새로 짜는 것만큼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IMF시대 이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훨씬 심화되고 있다는 어떤 보고는 우리를 우울하게 할 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소득계층을 5등급으로 나누어 볼 때, 소 득수준이 가장 낮은 5등급은 올해 소득이 마이너스 14.9% 떨어졌고, 4등급은 마이너스 8.8% 떨어졌는데 반해 1등급은 오히려 2.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 분통터지는 일은 조세납부액으로 볼 때, 가장 가난한 5등급이 17.6%, 그다음 4등급이 11.7% 늘어 난 것에 비해 1등급 사람들은 겨우 3.6%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이 일부러 지어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닐 테니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되었 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수백만명이 길거리에 나앉고 밥을 못먹는 학생숫자 가 10만이 넘었다는데 정작 부자는 더 부자가 되면서도 오히려 세금을 덜 내고 가난 한 사람들은 세금부담이 더 늘어나고 있다니요?
국민의 아픔을 누구보다 가장 잘 이 해하셔야할 대통령께서 이런 사정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것입니다. 세금정책을 확 바꿔야 한다는 저희들의 이야기를 흘려버리지 않으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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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에 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
1. 표본설계
① 모집단 : 1998년 9월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국민
② 조사기간 : 1998. 9. 5
③ 표본크기 : 600명
④ 표본추출 방법 : 성/연령별 할당 무작위 추출
⑤ 자료수집 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법
2. 조사결과
1. 세금을 낼 때 많이 버는 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것을 조세부담의 형평이라고 한다면,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조세부담의 형평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 실현되고 있다 (1.2%)
②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 편이다 (5.1%)
③ 보통이다 (18.7%)
④ 별로 잘 실현되지 않고 있는 편이다 (43.3%)
⑤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 (31.7%)
1-1.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잘 실현되고 있지 않다면 귀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영업자의 탈세 때문(25.1%)
② 저소득 봉급생활자에 대한 지나친 세제 혜택 때문 (6.0%)
③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미흡하기 때문 (34.9%)
④ 기타
⑤ 잘모름/무응답 (30.9%)
2.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1997년부터 시행되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1998년 들어 폐지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다 (27.9%) ② 모르고 있다 (72.1%)
2-1. (알고 있는 경우) 최근에 다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부활시켜야 한다 (73.2%) ② 부활시켜서는 안된다 (26.8%)
3. IMF하에서 부족한 세수를 증대시키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없애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56.7%) ② 반대한다 (43.3%)
4. 우리나라에서 개인사업자의 탈세가 심한 이유중의 하나가 현금거래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어 개인사업자들의 탈세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의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세금공제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시민 단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귀하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① 세금공제 혜택에 찬성 (62.3%) ② 세금공제 혜택에 반대 (37.7%)
5. 귀하께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① 사용하고 있다 (46.3%) ② 사용하지 않고 있다 (53.7%)
5-1.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해 소득 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귀하께서는 현금 대신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횟수를 늘리시겠습니까?
① 많이 늘릴 것이다 (42.9%)
② 약간 늘릴 것이다 (32.1%)
③ 그다지 변화가 없을 것이다 (24.9%)
3. 평가
1. 전체응답자의 74.9%가 조세부담의 형평이 잘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답한 반면, 잘 실현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6.4%에 불과, 시민 대다수가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세부담의 형평이 낮은 이유에 대한 답으로 ③번(금융소득,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미흡하기 때문)을 꼽은 사람이 많은 것은,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과세가 미흡하다는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간접세 비중이 높고 고액자산가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는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의 탈세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일반 시민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폐지되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었다.
이는 대 부분의 시민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여론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정책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4.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응답 자들이 부활시켜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와 관련해서도 부과해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는 고액자산가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5. 신용카드 사용자 세금공제 혜택에 대해 다수가 지지의사를 밝혔으며 현금대신에 신용 카드를 사용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탈세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으로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금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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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에 대한 참여연대 정책제안
1.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부활해야 한다
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에 대한 평가
ㅇ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는 공평과세를 포기한 것임.
ㅇ 금융소득 분리과세는 다수의 저소득계층으로 하여금 응능세율보다 높은 분리과세 세율 (20%)을 부담하게 하는 점에서 역진적인 것임.
ㅇ 금융실명제의 후퇴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유보로 인하여 음성ㆍ불로소득의 척결은 사실상 어려워졌음.
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개선방안
ㅇ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활되어야 마땅함.
ㅇ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은 기존의 4,000만원에서 대기업 평균임금수준인 2,500만원 정도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ㅇ 원천징수시기가 이자의 발생시기와 일치하도록 개선하고, 금융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
2.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은 신중해야 한다
가. 양도소득세 감면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ㅇ 양도소득세는 본질적으로 거래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거래세가 아니라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임.
ㅇ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결국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여야 함.
그렇다면 실수요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매력을 느끼도록 취득시의 각종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함. 반면 양도소득세 감면조치는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실수요자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
ㅇ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는 큰 보탬이 되지 못하면서, 세수부족을 야기하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만 가져오게 될 것임.
ㅇ 또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음.
나. 양도소득세의 올바른 개편방향
ㅇ 근본적으로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양도소득세가 가지는 동결효과를 완화하는 정책방향이 올바른 것임.
ㅇ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으로 인하여 3년간 의무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동결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을 폐지해야 함. 그러나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로 실질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할 것임(예를 들어 3년간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정도로).
ㅇ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동결효과를 심화시키므로 폐지되어야 함.
ㅇ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점을 피상속인 내지 증여자의 취득시점으로 간주하여 상속 또는 증여시에 자본이득의 일부가 비과세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불합리를 제거해야 함.
3. 개인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한 신용카드 세액공제제도 도입하라
가. 현실적 필요성
ㅇ IMF관리하에서 실업대책, 금융산업 구조조정 등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도, 세수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ㅇ 간접세율을 인상하거나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세무행정에 의하여 세수를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ㅇ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의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에 세부담의 불공평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은, 사업소득자의 과표양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개인사업자들의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함.
나. 신용카드 공제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ㅇ 개인사업자들의 과표양성화를 위해서는 과세자료를 통하여 개인사업자들의 거래가 포착되어야 함. 이를 위해 모든 거래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거래자료가 수수되어야 하며, 그 거래자료가 과세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함.
ㅇ 현재에도 신용카드 및 POS사업자에 대한 세액경감제도, 신용카드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접대비중 신용카드사용비율 의무화 등의 제도가 있음. 그러나 공급자에게 incentive를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세액경감보다는 매출누락으로 인한 세액경감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임.
ㅇ 따라서 공급받는 자에게 과세자료를 수수할 incentive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어 왔음.
ㅇ 궁극적으로는 모든 과세자료에 대하여 incentive를 부여해야 할 것이나, 현실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일단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하여 소득공제 내지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신용카드는 매출이 전부 노출되므로 과표양성화 효과가 매우 큼. 이것 은 접대비중 신용카드 사용비율 의무화 제도에 의하여 증명된 바 있음.
다. 도입에 따른 문제점 검토
ㅇ 과소비 조장을 막기 위해서는 사치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배제하고 1회 사용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공제를 배제하는 조치가 필요함. 그리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도 필요함.
ㅇ 공제대상자는 근로소득자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ㅇ 또한 신용카드 미가맹점에 대하여 가맹을 의무화하는 대책이 필요함.
ㅇ 세수감소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소매업—->도매업—->제조업—-> 원료제공자로 이어지는 과표양성화 효과를 감안하면 오히려 세수증대 효과가 상당할 것으 로 예상됨.
4. 전문직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폐지해야 한다
가. 전문직 인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ㅇ IMF하에서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문직 인적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세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전문직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로의 전환은 현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전문직 인적용역의 소득세 탈루를 어렵게 만들어 결국 소득세에 있어서도 상당한 세수증가를 가져올 것임.
ㅇ 전문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담세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하여 소득세를 탈루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자들과의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이들 사업자들의 과표양성화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전문직 인적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ㅇ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론적으로 보아도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고 공급자와 소비자가 일부씩 나누어 부담하는 것임.
또한 실제로도 전문직 인적용역간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에 부가가 치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음.
나.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 폐지
ㅇ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는 본래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나,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착을 저해하고, 근거과세로의 이행을 가로막는 주범이 되고 있음.
ㅇ 屋上屋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간이과세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함.
ㅇ 세금계산서 제도를 보완하고, 신고제도를 보다 간편화하여 점진적으로 과세특례제도까지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임.
5 . 소득세 과세방식을 포괄주의로 전환하라
ㅇ 현재 소득세는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ㅇ 반면에 미국이나 일본은 포괄적인 정의규정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포괄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음.
ㅇ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포괄주의 방식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열거주의 과세방식에 의해서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소득세법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ㅇ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수준에 따른 추계과세제도를 도입하려면, 그 전제로서 과세소득의 규정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논리적임.
6. 기업 접대비 관련 규제를 강화하라
ㅇ 우리나라 기업의 과도한 접대비 지출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증가시켜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는 향락산업의 비정상적인 팽창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관행화된 접대는 기업들이 기술개발이나 품질경쟁으로 승부하기 보다는 각종 인허가나 특 혜를 얻기 위한 로비에 치중하게 만들고 있음.
ㅇ 기밀비 제도는 다른 나라에 유례가 없는 것임. 지출증빙도 없고 지출용도도 밝히지 않는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나라는 없음. 또한 기밀비 제도는 국가가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낳고 있음. 정부에서도 기밀비의 손금인정 범위를 점차적으로 축소시켜 나갈 계획이지만, 기업경쟁력 강화와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기밀비에 대한 손금인정제도는 즉시 폐지되어야 할 것임.
ㅇ 접대비에 대해서는 정규과세자료, 즉 사후적인 검증이 가능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3가지만을 증빙으로 인정하여야 함.
ㅇ 접대비가 부정부패비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접대비지출명세서에 접대받는 자의 성명, 회사명, 직책을 기재하도록 해야 하여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 또한 접대비는 어디까지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접대와 관련된 업무내용도 명시하도록 해야 할 것임.
ㅇ 뇌물성 접대를 막고, 과소비와 향락산업의 비정상적인 팽창을 유발하는 호화 사치성 접대를 막기 위해서는 1인당 접대비 한도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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