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기타(od) 1999-05-20   715

[제32호 개혁정론] 정기국회 전까지 세제 세정개혁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영사업자의 탈세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과 소신 없는 관료들 때문에 근 본적인 세제세정개혁이 계속 미루어져 왔지만 국민연금으로 인해 자영 자소득파악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만큼 이번 기회가 자영자소 득파악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며 '만약 이 기회를 놓칠 경우 조세불평 등문제와 더불어 조세정책. 사회보장 정책 자체가 총체적 불신의 대상 이 되고 소득분배상황은 도리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자 명합니다.

현실적으로 '운영개선을 위한 제안서'를 통해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방안이 9월 정기국회전 마련되어 올해 안에 법개정 등의 절차들이 마 무리되고 2000년부터 바로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2000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신고는 2001년 5월에야 이루어질 것 이고, 그 자료를 사회보험기관이 받아 분석한 후 사회보험료 부과에 이용하는 것은 2002년 부터 가능해지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내년 (2000년) 1월1일로 예정된 의료보험통합에 따른 자영자 소득파악문제 의 급박함을 고려한다면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좀더 긴장감과 시간 적 제한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단계 검토과제를 올 12월말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등 지나치게 느슨하고 방만한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이하게 회의운영을 해서 언제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을 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12일 열린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실무기획 단 제3차 회의자료에 의하면 '국세청 등 관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 영자에 대한 현황 및 소득관련 자료의 실태파악과 정보공유 및 국민연 금·의료보험등 사회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파악방안 마련'을 1단계 검토과제로 삼고 목표시한을 1999년 12월 말까지로 잡고 있는 것이 사 실입니다.

더구나 제3차 실무기획단 회의자료에 의하면 2000년 1월 이후의 제2 차 검토과제에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제도의 분리나 도시지역가입자 와 사업장 가입자의 재정분리문제 등의 국민연금제도개선과제가 포함 되어 있고 2단계 검토 과제도 필요시 1단계 검토과제와 연계하여 검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어 있는 자영자소득파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현 재까지는 논의가 자영자소득파악문제에 집중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위원회에서의 논의가 겉돌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제도 자체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문제를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자영자소득파악문제에 대한 대안을 시급하게 도출해야 하는 위원회 본래의 목적 달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연금 부과모형을 부분적으로 개선하고, 임시방편적 인 설득작업에 의해 신고소득을 상향조정하는 정도로 이 문제를 덮으 려 해서는 안되며 자영자 소득 파악 문제 해결의 길은 오직 국세청이 자영자의 실제소득을 최대한 파악해 나가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어 있는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검토하여야 할 핵심과제도 바로 국세청이 자영업자의 실제소득을 파악 할 수 있도 록 세제ㆍ세정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세제ㆍ세정개혁의 과제로, ① 부가 가치세 과세특례, 간이과세제도 폐지, ② 신용카드이용 확대를 위한 신용카드 소득세 공제제도 도입, ③ 금융소득자료의 과세관청 제출제 도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부활, ④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보완대책(직종별 특성에 맞는 보완책이 필요. 예를 들어 변호사 의 경우 개인의뢰인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변협을 경유한 수임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든지 하는 장치) ⑤ 세무조사의 강 화 및 조세범에 대한 처벌 강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 다.

자영자 소득파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다른 기관으 로부터 과세자료 특히 금융소득자료를 제공받아 집중관리하는 시스템 이 구축되어야 하고, 여러기관에서 분산적으로 소득파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앞으로는 국세청이 사회보험 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기능을 맡아야 할 것'이지만 국세청이 사회보험 료 부과ㆍ징수기능을 맡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제도개선과 인력재배치 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이전까지는 사회보험기관이 국세청의 보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가 방만한 운영을 개선하고 세제세정개혁안 등 의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구체적 안을 늦어도 9월 정기국회전까지 마련하지 못한다면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에 대한 기대는 접을 수 밖에 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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