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이야기 기타(od) 2001-03-08   1862

[제96호 쓴소리] 국회의원 재산공개제도가 유명무실합니다.

대통령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학)는 93년 이후 2000년까지의 국회 감사관실이 공개한 정보내용를 최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행 재산공개제도가 “재산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의 취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그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등록에 대한 제재가 대단히 미흡하고, 사실상 의원들에게 면죄부만 주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가 조사분석한 바에 따르면, 93년 7월 12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가 시행된 이래 2000년까지 8년 동안, 국회의원 및 1급 이상 국회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는 총 3,111명(연평균 389명)이었습니다. 이중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 가장 낮은 수위의 조치인 “경고 및 시정조치”의 사례만 총 49건(1.6%)이었을 뿐입니다. 더구나 “경고 및 시정조치”는 그 내용에 대해 한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감사관실은 비공개한다는 근거규정은 없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그 동안 관행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청한 사례 역시 한 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재산공개제도는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93년부터 99년까지 소집한 회의일수는 총 57회(연평균 8.1회)로서 국회의원이 공개한 재산을 제대로 검토분석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위원회가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한 사례도 전혀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공직자재산공개제도를 그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아래와 같이 개혁시켜야 합니다.

첫째, 공직자윤리위와 사무국 요원의 전문성과 장비를 확충해야 합니다. 위원들을 구성할 때 명망성과 도덕성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와 회계전문가 등 각종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적절히 배합될 수 있도록 하여 그 구성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둘째, 재산평가의 객관적 기준을 확립해야 합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등록 의무자로서 공직 재직기간동안 있었던 변동재산에 대하여 단순히 현재의 재산목록만 등록할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의 취득방법과 시기, 자금원 등을 제시토록 해야 합니다.

셋째, 고지거부권을 폐지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 가운데에서도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은 고지거부를 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현재의 규정은 재산을 편법적으로 분산하게 할 수 있으므로 폐지해야 합니다.

넷째, 심사후에 결정하는 처분을 개선해야 합니다. 재산불성실등록에 따른 제재는 고의와 중대한 과실에 한정하고 있으나 고의와 과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실제 대부분의 누락신고를 경미한 과실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심사시한인 현행 3개월은 지나치게 짧아 제대로 실사하기 불가능하므로 적어도 6개월 이상으로 심사시한을 연장해야 합니다.

다섯째, 벌칙규정을 개선해야합니다. 현재의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것에 앞서 현재의 벌칙이라 하더라도 이를 일관성있고 형평에 맞게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도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여섯째,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권을 위임할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권을 그 등록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등록기관의 장은 대체로 해당자의상관으로서 철저한 심사와 엄정한 조처가 쉽지 않은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하고도 엄정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공직자윤리위의 심사결과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현재의 국회의원 재산공개실태에 대해 국회 감사관실이 공개한 자료 내역을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좋은 제도가 그 실효를 거둘 수 있게끔해야 합니다.

관련기사 : 국회의원 재산공개제도는 종이호랑이? 2001.2.29.

이강준(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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