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경찰, 참여연대 ‘기자회견’에 난입
“다치기 싫으면 그만해”
“기자회견장에 경찰 투입은 15년만의 일..법적 대응할 것”



경찰병력이 기자회견장에 투입돼 참가자들이 준비한 현수막을 빼앗으려 하고 기자들에게 “다치기 싫으면 이제 그만하라”고 협박하는 일이 발생했다.
참여연대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MB악법 저지 집중행동’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자리에 경찰병력이 투입됐다.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이니 이만 해산하라”며 경고방송을 내보냈다. 하지만 참여연대 측은 “이것은 집회가 아니라 기자들과 약속한 기자회견”이라며 “더 이상 방해하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맞받아쳤다.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3차례 경고방송을 내보낸 후 기자회견장으로 투입, 참가자들이 준비한 이명박 대통령의 탈과 현수막을 빼앗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병력은 취재 중인 기자를 팔로 밀치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측은 무전으로 “흥분하지 말라”는 내용을 주고받으며 기자회견을 이어가게 했다.
기자회견 말미에 경찰 측은 다시 기자회견장에 투입하려 했지만 참여연대 측이 “다 끝났다”고 말하자 거친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투입과정을 취재하려는 기자들에게 “다치기 싫으면 이제 그만하라”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기자회견장에 경찰병력이 투입되는 것은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경찰들이 기자회견인지 집회인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진행된 참여연대의 기자회견은 한나라당이 지난 10월과 12월 밝힌 중점추진법안 227개 중 의원발의 법안 21개 선정해 이를 MB악법으로 규정, 법안을 발의한 의원 15명에 대한 항의의 내용이었다.
또 이들은 “악법을 발의한 자들이 누군지 똑똑히 보자”면서 21개 법안 중 대표발의는 2점, 공동발의는 1점을 매겨 최다발의의원의 순위를 매기기도 했다.
1위는 국가 사이버위기관리 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한 공성진 의원과 신지호 의원(시민단체 보조금 규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수 의원(집시법, 병역법, 최저임금법 등 발의)이 공동으로 차지했다. 2위는 강승규, 나경원, 장제원 의원 등 5명이 3위는 강석호, 김경회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차지했다.
참여연대는 “임시국회가 폐회되는 다음달 10일까지 15명의 의원들에 대해 항의행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의원들의 사진이 있는 현수막에 신발던지기와 이명박 대통령의 탈을 쓴 참가자에게 곤장을 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