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25-06-10   10018

[새정부과제] 사법의 시민참여, 투명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V. 사법개혁 분야
정책과제1.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한 사법개혁
정책과제2. 사법농단 재발 방지 및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소
정책과제3. 대법관⋅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정책과제4. 사법의 시민참여, 투명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새정부과제] 사법의 시민참여, 투명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현황과 문제점

  •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직업법관인 판사들만 재판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결을 하게 되고 전관예우(전관비리)에 따른 문제점도 해소시켜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음. 또한 배심원이 공판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됨.
  • 그러나 도입 당시 일부 중범죄로 한정되었던 적용 대상 사건범위가 현행 법에서는 소폭 확대되었을 뿐, 배심원 평결 결과는 사실상 권고에 그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실시하는 조건은 유지되고 있어 그 도입 취지와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함. 현재 국민참여재판 실시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접수 대비 실시율 또한 감소하여 2018년부터는 배제율보다 낮아진 상황임. 재판부와 검사 등이 국민참여재판을 기피하는 문화가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형사사건 합의부 관할 사건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등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위한 개정이 필요함.
  • 일반 시민들은 최신 판례에 접근하거나 검색하기 어려워 민·형사 재판에서 효율적 변론이나 충분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음. 현재 전자 판결서 열람·복사 시 수수료 천 원을 부과하고 있고, 형사 사건의 경우 미확정된 형사 판결서는 공개하지 않음. 검색 가능한 형태로 판결서를 제공토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짐. 사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 있음. 따라서 인터넷 상 판결문 공개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무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판결이 선고된 모든 형사 판결서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형사 판결서의 기계 판독 가능성 보장을 법으로 명시해야 함.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 판사가 임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 강화, 국민참여재판 대상 재판 확대

  • [추진]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 강화는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려는 공약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임.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나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중 일부가 원하지 않을 때 배제하도록 하는 법조항의 삭제가 필요함.
  •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려는 공약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임. 형사사건 합의부 관할 사건은 피고인의 신청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관련 공약 :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 – 하급심 판결문에 대해서도 공개범위 확대

  • [추진]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는 사법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개혁적임. 이외에도 판결문 열람 및 복사 시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형사 판결서의 기계 판독 가능성을 보장하여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음.

구체적 과제 제안

1.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

  • 피고인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제5조 제2항을 개정함.
  • 현행 피고인 또는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때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고 있는 제9조 제1항 제2호 삭제함.
  • 형사사건 합의부 관할 사건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제5조 1항을 개정함.

2. 배심원 평결의 독립성과 공정성, 효력 강화

  • 배심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시 판사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규정한 46조 제3항 삭제.
  • 법관이 배심원 평결에 원칙적으로 따르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따르지 않을 경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제46조 제5항을 개정함.
  • 주요 공소사실 인정의 경우에 허용되는 배심원단 5인제를 폐지하고 반드시 7인 이상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하도록 제13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함.
  • 배심원이 형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피고인에게 무죄 평결을 내리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해 무죄판결한 경우, 검사의 상소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3.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시 원칙적 무상제공

  • 민사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시 원칙적으로 무상제공하도록 하되, 인쇄물이나 우편 발송 등 비용 발생의 경우에만 수수료를 청구하는 내용을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신설.
  • 형사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시 원칙적으로 무상제공하도록 하되, 인쇄물이나 우편 발송 등 비용 발생의 경우에만 수수료를 청구하는 내용을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신설.

4. 형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 누구든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해 판결이 선고된 사건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개 대상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로 명시하여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을 개정함.

5. 형사 판결서의 기계 판독 가능성 보장

  •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신설함.

관련부처: 법원

담당부서: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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