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26-03-10   19712

[기자회견] 내란비호 인권파괴 안창호는 사퇴하라 – 안창호 사퇴요구서 제출

내란비호 인권파괴 안창호는 사퇴하라
안창호 사퇴요구서 제출 기자회견

3. 10.(화) 11:00,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저동빌딩)

취지와 목적

지난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하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형사상 ‘내란’으로 인정하고, 헌법기관인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여 장악을 시도한 행위 일체가 내란행위임을 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란을 옹호하고 시민들이 받은 인권침해를 외면했던 국가인권위원들은 현재까지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 옹호 안건 상정을 주도하고 의결까지 강행한 안창호 위원장은 내란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고 뻔뻔하게 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창호 위원장이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두고 ‘공정성에 대해 의심이 날 때에는 사람들이 쳐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발언하며 폭동을 두둔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그 본연의 역할을 상실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안창호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가 재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권위의 존재 가치는 더욱 퇴색될 뿐입니다. 더이상 단 하루도 안창호 씨를 인권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안창호 자진사퇴촉구서를 제출하며, 3. 10.(화)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참회하고 반성하여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석훈 등 내란 옹호 국가인권위원들의 즉각 사퇴를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합니다.

개요

  • 제목 : 내란비호 인권파괴 안창호는 사퇴하라 – 안창호 사퇴요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3. 10.(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저동빌딩)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순서
    • 사회 : 최새얀(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 발언
      • 나현필 집행위원(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 이해준 위원장(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장예정 상임집행위원장(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박한희 공동대표(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 기자회견문 낭독
  • ※ 기자회견 후 자진사퇴요구서 제출

[기자회견문]

내란을 비호하고 인권을 외면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지난 2월 19일 법원은 윤석열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행위였다는 사실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다시 한 번 분명해졌다.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권력에 맞서 시민들은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그러나 이 중대한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 중심에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있었다.

안창호 위원장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권력에 대해 분명한 인권의 원칙을 말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란 혐의를 받는 권력자들의 방어권을 강조하며 그들을 비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시민들이 군의 총구 앞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있을 때, 안창호 위원장은 시민의 인권침해를 외면한 채 권력자의 권리만을 이야기했다. 심지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두고는 “공정성에 의심이 들면 사람들이 쳐들어가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며 폭력 행위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헌정질서와 법치를 존중해야 할 공직자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취임 이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 성차별적 인식,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실상 반대 등 인권의 기본 원칙과 배치되는 행보를 반복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소수자들은 위원장의 발언과 태도 속에서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경험해야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독립기구이다. 그러나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존재 이유를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다. 인권을 지켜야 할 기관이 인권을 외면하고, 권력을 감시해야 할 기관이 권력을 비호하며, 차별에 맞서야 할 기관이 차별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 책임의 중심에 안창호 위원장이 있음이 분명하다. 인권을 모독하고 민주주의를 외면한 사람이 인권기구의 수장 자리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또 하나의 모욕일 뿐이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요구한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사퇴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마지막 책임을 지는 길이다.

2026년 3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총 36개 단체 가나다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