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2026년 4월 8일(수) 오전 11시 | 국회 정문 앞
취지 및 배경
2025년 3월 10일, 박주민·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77인의 공동발의로 22대 국회에
생명안전기본법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세월호 참사 12주기(4월 16일) 이전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른 법안들에 밀려 생명안전기본법이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를 거부하는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명안전동행과 재난참사 피해자 및 산업재해 피해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안 심사
지연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국회가 약속한 ‘세월호참사 12주기 전 제정’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 및 국회 앞 농성 돌입을 선언합니다.
주요 요구
- 정부 이행 촉구
-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세월호 12주기(4/16) 전 제정’을 위해 행안부는 적극 나서라
- 국회/행안위 법안 심사 정상화
-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행안위원장 등에 신속 처리 지시하라
- 국민의힘은 정쟁을 중단하고 생명안전기본법 심사에 즉각 임하라
- 시민 행동 공식 선포
- 국회 행안위 의원 대상 ‘문자 보내기’ 시민 행동 돌입
- 법안 제정 시까지 국회 앞 농성 지속
슬로건
● “세월호참사 12주기 전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하라!”
● “생명안전보다 시급한 법안은 없다, 국회는 즉각 심사에 착수하라!”
●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제대로 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하라!”
● “재난참사 독립적조사기구는 상설기구로!”
기자회견 이후 후속 행동 계획
1) 국회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 직후 농성 천막 설치, 1인 시위·연속 집회 계획 수립
참여 단체별 순번 배정, 피해자 가족 직접 참여 보장
2) 시민 행동
문자 보내기 :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에게 생명안전기본법 즉각 심사·통과를 촉구하는 문자 발송
시민 참여 독려 SNS 콘텐츠 : 피해자 영상, 카드뉴스, 문자 문구 템플릿 배포
3) 4월 16일 12주기 행동과 연동
법안 미처리 시 12주기 시민대회에서 강력한 규탄 메시지 발표
법안 통과 시 12주기 행사에서 제정 성과 공식 선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개요
- 일시 2026년 4월 8일(화)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앞
- 주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약칭 ‘생명안전동행’)
- 프로그램(순서)
- 사회자 : 진행 발언자 소개, 농성 돌입 취지 설명
- 경과 보고 생명안전동행 박래군 집행위원장
- 법안 현황 및 국회 행안위 상황 브리핑, 국회 내 상황 및 법안 처리 촉구 발언
- 발언1. 참사 피해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재만 직무감사
- 법 제정 지연에 대한 유가족·피해자 입장 발언
- 발언2. 참사 피해자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조순미 운영위원
- 발언3. 산재 피해자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김미숙 공동대표
- 발언4. 시민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윤복남 회장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국회/정부 역할 촉구
- 기자회견문 낭독 참여 단체·개인 농성 돌입 및 시민 행동 호소
<기자회견문>
생명과 안전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를 요구한다.
국회는 즉각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라!
2026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12주기를 맞이합니다. 12주기는 4월 16일이 12번째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시간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겉보기와 달리 얼마나
허약했는지, 우리가 믿었던 세계가 사실은 거짓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2014년 4월 16일 이후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는 모두의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시민들은 안전할 권리,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 이후 달라져야 할 세계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12년의 시간 동안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이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어졌습니다. 노란
리본에 이어 주황, 보라, 초록, 파란 리본이 우리의 가방에 달려 있습니다. 리본이 늘어갈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의 “국가는 없었다.”라는 절규는 반복되었습니다. 국가가 모든 재난·재해의
발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예방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보장해야 하는 책임만큼은 피할
수 없습니다.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한 국가는 무능하거나 아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시민들은 변했습니다. 재난·참사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며 국가는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 피해자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동료시민들은 함께 애도하며
진실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세월호참사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재난·참사가 반복되면서
시민들은 재난은 구조적인 문제이고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었지만, 국가만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이렇게 제 역할 못하는 국가를 그대로 방치할 셈입니까?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성사시키면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요구했지만, 지난 21대 국회는 법안 심의 한 번 하지 않은 채 법안이 자동 폐기되게 했습니다. 2025년
3월, 생명안전기본법이 다시 발의되었지만 아직도 법안 심의조차 열리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실현시키는 것은 국회의 의무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국회의원들의 외면으로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부르며 재난·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피해자들의 다짐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위험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국가, 구조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국가,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는 국가, 안전 약자를 보호하는 국가는 국가로서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생명과 안전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참사의 책임으로부터 도망가고
회피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국회의 역할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제는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생명의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며 사회적으로도 핵심적인
권리입니다. 생명과 안전할 권리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삶의 기초, 사회의 기본 원칙이 될 생명안전기본법을 온전히, 그리고 지체없이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월호참사로부터 12년, 인간의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 이윤보다 생명을 지키는 사회,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외침을 차곡차곡 쌓아온 시간에 국회는 응답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8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재난․산재피해자 주체 안전운동단체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 4.16해외연대, 경동건설 산재노동자 고 정순규 님 유가족모임,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재난참사피해자연대(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 씨랜드 화재 참사 / 인현동 화재 참사 /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 가습기 살균제 참사 / 공주사대부고 병영체험학습참사 / 4.16세월호 참사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제천화재참사광주학동참사/ / 부천화재참사),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 :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교통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올림, (사)김용균재단, 생명안전 시민넷,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 , 예술고학생연대(예비예술인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교회 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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