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촉구 전국 시민사회 기자회견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는 오늘 18명의 제정당 소속 국회위원들과 함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촉구 전국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시민참여기본법」제정에 동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남인순(국회부의장), 박주민, 김주영, 이용선, 이해식(발의의원), 민병덕, 전진숙, 염태영, 박정현, 송재봉, 김윤, 이광희, 이주희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 진보당 김종훈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총 18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한국마을연합·한국사회연대경제·한국사회혁신가네트워크 등에 소속된 전국의 120개 회원단체로부터 200여 명의 시민·활동가가 참여하였습니다.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은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직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의도 광장에 시민들 앞에서 주권자가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민회와 같은 정치’를 약속하고, 대선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참여 제도화에 관한 정책협약을 체결한 것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시민참여기본법은 시민의 정책결정 참여 및 숙의, 민주시민교육 및 시민사회 활성화 등을 시민의 권리이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소개하고 이재명 정부가 선거기간 중 스스로 선언하고 시민사회와 합의한 바를 이행하기 위해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나 지난해 12월 31일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 아직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시민참여기본법」은 시민이 공공의 이익 실현,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공공정책 등 사회·제도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시민의 권리’로 보장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시민참여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하여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시행함은 물론 이를 가로막는 제도적·사회적 요인들의 개선할 책무를 규정한 최초의 기본법입니다. 그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직접참여제도 도입, 숙의ㆍ공론장 확대, 민주시민교육 촉진, 시민사회 활성화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시민참여 정책을 총괄하여 기획ㆍ조정ㆍ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의 부재로 정책이 부처별로 단기적ㆍ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여 시민정책참여ㆍ숙의공론화ㆍ민주시민교육ㆍ시민사회 활성화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시민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관련 정책과 제도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기획ㆍ조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추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유엔(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도 시민참여를 민주주의의 신뢰와 정당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보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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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주권자 참여 민주주의,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으로 실현하자.
국민주권정부의 책무다.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하라.
지난 12.3 내란 극복과정은 다시금 시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이며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임을 상기시켰다. 이 사태를 통해 시민들의 위대한 힘과 민주적 회복력을 확인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정치의 위기와 우리 사회 민주적 기반의 취약성도 동시에 확인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광장에 모인 시민 앞에 나와 “주권자들이 참여하는 민회와 같은 정치”를 펼쳐갈 것을 약속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새롭게 치러진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의회(국민공회),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활성화 등 정책결정과 사회문제해결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그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를 국민주권정부로 표방했다. 이재명 정부는 선거기간 중 스스로 선언하고 시민사회와 합의한 바를 이행하기 위해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였다. 시민참여기본법은 시민의 정책결정 참여 및 숙의, 민주시민교육 및 시민사회 활성화 등을 시민의 권리이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물론이고 전세계에서 정치가 양극화하고 공론장마저 파편화되는 등 전통적인 대의제 정치가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여기에 기후위기, AI 등 기술전환, 사회적 양극화, 지역의 소멸 등이 더해져 복합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고통스럽고 정의롭지 못한 현실과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사회적 불안과 불신은 점점 더 커져가고 사회적 갈등과 국내외의 분쟁은 심화되고 있다.
이에 OECD와 유엔 등은 민주주의와 인류문명을 위협하는 복합위기의 해결하기 위해 그 당사자인 시민의 다각적 참여를 권리로 보장하고 이를 촉진할 국가의 책무를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해오고 있다. 특히 시민 참여의 법적 기반, 정보 공개, 역량 강화, 디지털 접근, 시민사회 보호 등에 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시민성을 북돋우고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않고서는 정치의 위기도 사회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시민 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민주화 이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보공개제도, 주민/국민 참여제도 및 숙의제도,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활성화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들이 일부 도입되고 시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제도와 정책이 시민의 참여권을 온전히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된 것은 아니었으며, 실질적으로 작동해온 것은 더더욱 아니다. 시민참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말뿐인 공약에 그쳤고 국가 차원에서 시민 참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이나 통합적 추진 점검 체계도 없었다. 시민의 참여는 칸막이 행정과 시민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낡은 관료주의에 의해 번번히 가로막혀왔고 그 결과 부분적으로 도입된 제도 자체가 형해화되어왔다.
국회에 발의된 시민참여기본법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은 시민참여를 “시민이 공공의 이익 실현, 사회적 가치 증진 등을 위하여 사회·제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로 적극적으로 정의하고, 모든 시민에게 “자신의 권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자율적인 시민사회 활동을 수행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시민참여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존중하고, 시민참여를 제약하는 제도적·사회적 요인을 개선할 책무”를 부과한다.
시민참여기본법안에 따라 신설될 국가시민참여위원회(이하 시참위)는 칸막이 행정과 통제 중심 접근으로 인해 분산되어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참여 행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쇄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담 행정기구다. 신설될 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정이 시민의 참여와 숙의에 기반하여 이루지고 민주시민교육과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점검할 예정이다.
한마디로 시민참여기본법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의 질과 토대를 강화하고 국가행정의 필수요소로 시민의 참여와 숙의를 제도화함으로써 양극화된 정치와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참여 장치다. 그러나 국정과제로 선포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시민참여기본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공청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회와 같은 정치를 펼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국민주권정부가 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은 왜 이토록 더딘가. 전국에서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너무 늦었다. 국회는 정기국회 내에 시민참여기본법을 처리하라.
주권자 참여 민주주의,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으로 실현하자.
국민주권정부의 책무다.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하라.
국정과제 약속 이행!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하라!
시민참여기본법 연내 제정! 국회는 응답하라.
정책결정 시민 참여와 숙의, 권리로 보장하라.
시민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활성화 제도로 보장하라.
2026. 0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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