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2 2012-03-15   1354

[심층분석4] 경제/복지/노동 분야 정책 방향 정당 초청 토론회 현장중계④

 

참여연대,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는 3/6(화) ~ 3/7(수) 이틀 동안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제/복지/노동 분야 정책방향 정당 초청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총선을 한 달 가량 앞두고 각 정당의 정책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각 정당의 정책방향과 공약을 진단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기조 발제 없이 패널이 각 당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발표하고 각 당의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과 분야별 쟁점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6(화) 경제민주화, 3/7(수) 복지, 노동, 재원 분야 총 4번에 걸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전문위원과 학계/언론계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석하였으나 새누리당은 정책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복지동향 3월호에서는 경제민주화, 복지, 노동, 재원 분야 4개의 토론회의 자료집과 쟁점토론 녹취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자료집 원문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블로그 (https://www.peoplepower21.org/876751)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재원 분야 정책방향 정당초청 토론회

 

정리|김은정,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강병구(사회 / 인하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재정조세개혁센터 소장)
재정분야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조세재정분야는 다른 정책들을 지원하는 지원정책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화, 양극화 소득분배의 악화, 저출산·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등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이 시점에서 조세재정이 이러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원활히 하는데 있어 해야 할 역할이 많다. 총/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여러 복지공약을 내놓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방안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오늘 두 당의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논의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신두식(민주통합당 수석전문위원)
민주통합당이 시행 계획인 복지정책은 취약계층 지원정책, 보편적 복지 정책 두 가지 방향이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만으로는 양극화를 극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권리로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는 국가운영의 좌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정책으로써 재원조달 방안까지 뒷받침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이다. 보편적 복지 재원은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금 신설을 하지 않고, 우선 재정지출 개혁과 복지 개혁을 통해 소비성·중복성·선심성 예산을 삭감하여 조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세금으로 조달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3대 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규모는 5년(’13~‘17) 평균 33조원으로 재정개혁 12.3조(37%), 복지개혁 6.4조(19%), 조세개혁 14.3조(43%)이며 17조는 3+1 정책 시행을 위해 사용(무상급식 0.9조 + 무상보육 2.6조 + 무상의료 8.6조 + 반값 등록금 4.8조)하고 나머지 여유재원 16조는 저소득․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과 일자리․주거복지 등 추가 복지 수요에 활용(구체적 재원 사용계획은 추후 민주당 보편적복지특위에서 후속 대책으로 발표 예정)할 예정이다. 이번 충분한 재원마련 대책의 발표로, 이제 복지논쟁은 재원문제를 떠나 철학과 의지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재정개혁은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전달체계가 매우 왜곡돼있다. 시스템은 갖춰져 있으나 비효율적이다. 세금을 더 늘리지 않고 복지를 증가시키는 건 거짓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지만 이것이 세금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9.3%이다. 민주통합당의 계획에 의하면 2017년까지 21.5%로 늘어난다. 이는 OECD 평균(25.8%)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국민들에게 증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며, 조세부담률을 정상화하고,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기업 집단 등에 좀 더 부과하겠다는 의미이다.

 

첫째, 불합리한 조세감면을 정비하여 과세 공평성을 제고하고 실효세율을 적정화할 것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중소기업은 투자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상당부문 감축하거나 폐지해야한다. 비과세감면을 고용창출과 연계 운용함으로써 일자리를 확대 지원할 것이다. 둘째, 소득세 기능을 정상화하여 사회양극화를 완화할 것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3억 원 초과’에서 ‘1억5천만 원 초과’로 조정할 것이다. 셋째, 대법인에 대해서 현재 과표 ‘200억 원 초과’ 구간에 22%적용을 법인세 과표 500억 원 초과 시 25%세율로 적용하겠다. 넷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할 것이다. 이밖에 ▷장내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 부과 ▷대주주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편의 증진 ▷경제력 집중에 대한 법인세 강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조세부담률의 적정화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복지재원을 확보 등의 10대 조세개혁 실천과제를 제시하겠다.

 

이정민(통합진보당 연구위원)
통합진보당 문제인식의 핵심은 강력한 부자증세, 보편적 복지 증세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총량적으로 세수부담이 과소하여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다. 현 정부의 감세정책과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무분별한 SOC예산낭비로 인해 경직성 경비 지출 외에 중앙정부가 복지 등에 쓸 재원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에 따른 각 종 지방교부금 악화로 인해 지방재정자립도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첫째, 소득 탈루율이 높고 과도한 지하경제 규모로 특히, 고소득층의 소득 및 재산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둘째, 과도한 비과세 감면으로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으며, 셋째, 자산 과세가 대단히 미약하여, 특히 ▲종부세 무력화 및 1세대 다주택 중과세 유예로 부동산자산 과세 미약하고 ▲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미약하고, ▲상장주식, 금괴, 보석 등의 양도차익에는 과세자체가 전혀 불가능하다. 결국 세전 소득 지니계수와 세후 소득 지니계수가 비슷할 정도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하여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고 있다. 주요 정당들은 증세 없는 혹은 복지를 추구하고 있으나, 재원 없는 복지는 허구이며, 복지는 바로 세금이다.

 

통합진보당은 부자증세와 보편적 복지 증세 등을 통해 과감한 조세재정개혁을 추진하여 복지재원을 확보할 것이다. 확보된 복지재원은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 교육복지, 무상의료 실현,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사용하고, 복지 확대를 통한 내수의 확대, 공공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수출 및 부자 중심의 성장에서 내수 및 서민 중심의 아래로부터 성장을 실현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극히 낮으므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2017년에는 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의 90% 가량인 23.7% 달성, 부자증세 등 조세개혁을 통해 2017년 기준 최소 45조 5,000억 원 증세를 달성하겠다. 이를 통해 2013년부터 향후 5년간 연평균 39조원의 증세효과와 20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증대 효과를 달성하여 복지재원을 확충하겠다. 대표적 부자증세 공약으로는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기준을 1억2천만 원 초과, 현행 35%에서 40%로 상향, 1,000억 원 초과 기업 법인세 세율 30%로 상향, 종합부종산세 정상화, 상장주식․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비과세 감면 축소, 금융소득 종합과세확대 등의 조세형평성 확대, 간이과세제도 정비를 통한 탈세 근절 등을 실시하겠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모두가 증세를 주장하는데 개인적으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금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부담도 많다. 사회보장부담률이 계속 오르고 있다. 여기세 조세부담률까지 오른다면 국민들에게 굉장한 부담일 것이다. 두 가지를 합쳐 적절한 속도로 올려야 국민들이 감내하면서 부담이 가능할 것이다. 요즘 증세는 부자와 대기업에만 포커스 맞추고 있다. 증세를 할 때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지나친 편향적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와 같은 논쟁이 있지만 기본 방향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복지를 확충하는 것이므로 복지지출이 적절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이 다 같이 낮으므로 조세부담과 사회보장기여금을 높이는 방식이 필요함에도 세제개편의 내용들이 지나치게 부자, 대기업 증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를 들어 주류, 담배, 로토, 복권, 경마․경륜․경정 등 각종 게임 산업과 환경, 식품(건강)과 관련된 증세도 가능하다. 또한 건강보험 및 연금기여금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및 연금의 급여 및 기여금의 불균형이 장기 재정불안정의 핵심 요인이다.

 

각 당이 공약한 재원조달 방안 중 지출 개혁, 비과세 감면 등을 직접 실행에 옮기기는 쉬지 않을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결국 주주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대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세율구간을 단일화 방향으로 갈 필요 있다. 소득세율 상향 역시 세수효과는 미비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저해시킨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의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강화보다는 일정 양도차익 이상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추가로 통합진보당이 제시한 종합부동산세 정상화의 경우, 현재 내림세를 걷고 있는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박용대(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
민주통합당의 공약을 보면 조세감면제도를 개선해 22%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는 목표치일 뿐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하다. 법인세율 상향 역시 현 이명박 정부의 감세를 철회시키는 수준이라 결국 2007년 참여정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세감면제도의 개선은 합의됐지만 당에서 감면의지가 있는지를 강력히 증명하고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과연 복지재원 마련에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간이과세 기준 확대의 경우, 간이과세제도는 역행하는 제도이다. 조세개혁의 방향과 역행하는 것은 표를 얻고자 하는 잘못된 공약이다. 통합진보당의 경우에는 현 공약대로라면 1년에 60조원의 조세 수입이 필요한 것인데,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복지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 복지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얼마를 모을 지에 대해서 고민해야한다. 갑자기 복지제도를 많이 할 수 없다. 하지만 너무 속도조절만 고려하면 불편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과감한 복지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어디서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한국 사회는 경쟁력이 과도하게 일부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필요 재원을 어디에서 모을지는 대충 답이 나온다. 보편적 증세를 이야기하기엔 이르다. ‘경제력 집중 완화, 자산편중의 완화, 넓은 세원’ 이 세 원칙에 입각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에서 최소한 총선 한 달 전에도 제대로 된 공약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신두식(민주통합당 수석전문위원)
조세감면축소에 관해선, 구조상 조세감면이 중소기업이나 일반근로소득자, 농민 등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많다. 대기업 부분은 쉽게 조정 가능하지만 나머지는 매우 어렵다. 세금이냐 보조금이냐의 문제인데 저임금근로자여도 복지혜택이 주어진다면 조세감면을 축소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려는 정책계획이다. 빠른 시일 내에 조세감면비율을 낮추기 어려우므로 점진적으로 떨어뜨리겠다. 복지투자에 따른 효용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이다. 법인세율의 경우, 일반 개인이나 법인의 사회보장률이 올라가고 있으므로 법인세율을 예전 수준으로 높이기 어렵다. 한국의 경제 상황을 보자면 다른 나라와의 경쟁관계에서도 고려해야 한다. 30%를 넘으면 경쟁관점에서 보면 부정적일 것이다.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법인세율을 30% 수준으로 상향할 경우 외국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과거 국책연구원 조사 결과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주된 이유가 시장개척이며, 법인세 부담은 5%에 지나지 않았다. 법인세를 높이면 기업이 해외로 나간다는 주장은 허구라는 것이다. 반대로 국내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나라 법인세 자체가 높지 않고 사회보험료도 선진국 절반 수준이며, 임원 개개인의 소득세도 엄청 낮기 때문이다. 간이과세 기준 확대에 대해서도 마치 무분별한 금융규제 완화처럼 서민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서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간이과세 폐지의 주장은 영세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세 투명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의 조세개혁이 실행될 수 있다. 영세사업자에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EITC 제도를 확대하여, 이들에게 1~3조원 이상의 수혜액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강병구(사회 / 인하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재정조세개혁센터 소장)
몇 가지 쟁점을 가지고 토론해보도록 하겠다. 복지재정의 확충 방안에 대해서 가장 큰 쟁점은 부자증세냐 보편적 증세냐의 문제인 것 같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부자증세를 톤다운해서 재정지출 개혁과 복지 개혁이 우선인 증세, 통합진보당의 경우에는 강력한 부자증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부자증세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에 따른 사회문제 발생으로 먼저 부자증세를 통해 필요한 돈을 확보하고, 과세형평성이 제고되면, 일반인들의 과세 순응도도 높아지리란 인식이 자리 잡은 것 같다.

 

신두식(민주통합당 수석전문위원)
역사를 보면 개혁엔 실패가 많다. 민주통합당이 과거 참여정부에서 배우는 것은 후방지원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기동작전을 펼쳐 실패한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이 정도 세율을 가지고 기업이 외국으로 떠나는 것은 핵심요인이 아니다. 그러나 증세를 했을 때 민주통합당이 부딪히는 영역은 통합진보당과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증세가 필요하지만 강력히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는 점진적 개혁을 하고자 한다. 강력한 의지가 없다고 비판할 수 있으나 개혁추진과정에서 중단하게 되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정민(통합진보당 연구위원)
민주통합당의 조세개정개혁방안이 기본방향 자체가 나쁘진 않다. 그러나 얼마나 의지가 있는가가 문제이다. 진보통합당에서 ‘증세’를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맞추자는 것이다. 따라서 보수언론의 “왜 부자들만 증세하는가?”는 이념적 공세는 선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일반 국민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 모두 세금을 내고 있다. 자기 소득에 맞게끔 세금을 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감세를 해왔다. 통합진보당도 갑작스러운 방법이 아닌 단계적으로 증세를 하려는 것이다. 야권연대에서는 정책연대에 대한 가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와 합의가 필요하다.

 

강병구(사회 / 인하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재정조세개혁센터 소장)
레이건 정부 이후 근본적 조세개편이 주장되어왔다. 대부분 선진국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 프레임이었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기존의 조세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있었다. 각국의 거시경제가 위기에 취약해지면서 재정의 자동안정화기능을 복원시키려는 수단으로 조세구조를 개혁하고 사회보장지출을 확대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세율은 낮아지고 세원은 확대되지 않는 측면이 다분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제기된 것이 조세감면제도와 간이과세제도이다. 간이과세제도에서 민주통합당은 대상자를 확충하고, 통합진보당은 반대의 입장이다. 홍헌호 선생님은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며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근로장려세제를 영세사업자에게 적용해야함을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에서 좀 더 답변해 달라.

 

신두식(민주통합당 수석전문위원)
간이과세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세금에 대한 지식이 잘못된 경우가 많다. EITC와 부과세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오랜 기간 혜택을 받아왔는데 갑자기 빼앗기면 권리가 침해되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상황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는 자영업자 등의 입장을 고려해 내놓은 대안이다. 간이과세든 부가세면제든 이는 폐지되어야할 것이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간이과세제도는 세수가 얼마 되지 않는 반면 행정부담과 노력은 굉장히 크다. 간이과세를 없애자고 하는 주장의 핵심은 세원을 투명하게 확보하겠다는 건데 그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방식 등이 있다.

 

박용대(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
간이과세제도나 부가세 세금계사서 발행의무는 실제로 조세 재원을 포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영세자영업자들은 갖고 있는 부담을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지 간이과세자가 되도록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옳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나쁜 인식을 주고 있는 듯하다. 영세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올리고 세율을 낮춰줘야 하는 거지, 시스템을 헝클어뜨리는 것은 안 된다.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행정비용을 비용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행정비용을 들여 관리하면 훨씬 효율적이다. 조세투명성이 매우 중요하고 다른 부분 조세투명성의 원천이 되므로 그 행정비용이 결코 손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과세감면 중에서 농업과 중소기업 부문을 먼저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비과세감면 부분은 체계적으로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효율성과 형평성은 바로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체계 속에서 비과세감면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 법인 세금의 데이터를 보면 외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법인이 세금을 많이 낸다. 전체 세수 규모를 보면 소득세나 법인세가 비슷한 규모일 정도로 법인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 실제 실효세율을 보면 기업들이 많이 부담하고 있다. GDP대비 세수 비율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세금을 내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에 따라 비과세 혜택 받는 규모도 많은 것이다.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법인들이 내는 세금은 비슷하다. 그러나 그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우리 기업들은 선진국에 비해서 GDP 3%정도는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매우 심한 상황이다. 물론 제조 비중이 높고 대기업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법인세의 비중은 높을 수 있지만, 그만큼 사회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대기업들이 좀 더 많이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강병구(사회 / 인하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재정조세개혁센터 소장)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조세부담률은 높지만 사회보장료 기업부담금은 OECD 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이를 종합해보면 기업부담이 크게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홍헌호 선생님의 말씀인 것 같다. 기업들에 대해 조세감면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증대하고 고용을 촉발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연구결과를 보면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와 고용을 증대시키지 못했다. 대기업 중심으로 다양한 세제혜택이 집중되는데 의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조세개혁을 감행함에 있어 평가기준을 봤을 때 두 당에서 발표한 공약이 어떤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린다.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법인세 비율을 이야기 할 때 OECD 기준 몇 %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법인의 범위가 어느 정도 인지,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의 비중이 어느 정도 인지 국가마다 다르다. 가장 좋은 건 실효세율이다. 실효세율이 낮다는 말은 경제비중은 큰데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효세율은 낮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자료 조사 중이다. 민주통합당에서 서민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좀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간이과세폐지와 법인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적으로 증세에 대해서 찬성한다. 소득세는 높여야 하는 것에도 찬성한다. 다만 논리나 방법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점진적으로 증세 한다는 것에는 찬성한다. 법인세 역시 높인다고 해서 투자가 축소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형평성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한다면 똑같이 하자는 것이다.

 

박용대(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
낮은 세율/넓은 세원 프레임은 이제는 폐기되어야 한다. 마치 세율이 낮으면 선한 정책인 것처럼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 국가가 사회공동체를 위해서 해아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세원/적정 세율이 맞다. 그렇다고 높은 세율이 긍정적이라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 시대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한 재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만큼 세율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조세와 관련한 사회적 기능에 대한 시대적 상황에 따른 강조점은 다르다. 지금 시기에 향후 5년 동안 강조해야 할 점은 조세의 사각지대 부분 해소, 넓은 세원을 위해 조세감면제도 축소, 주식 양도차액과세 등이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양 당의 정책들은 바른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소득과 자산 양극화가 심하고 경제력 집중이 심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조하는 조세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통합당의 정책은 조금 미흡하다. 단순히 현 정권의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수준에서는 부족하다. 조금 더 나아가서 현재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조세부담률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그 이전보다는 증세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병구(사회 / 인하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재정조세개혁센터 소장)
오래전에 머스 그레이브라는 재정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조세정책은 과학이자 예술의 영역에 속한다. 조세정책은 효율성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공평성도 충족시켜야 하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조세개편은 다분히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조세개편은 정치권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월간 <복지동향> 2012년 03월호(제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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